7. 유체동산 경매절차
1. 최고서 발송
점유자의 짐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최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발송주의). 최고서를 발송하지 않으면 유체동산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2. 유체동산 매각신청.
최고서 발송후 1주일이 지나면 보관창고에 있는 짐에 대해서 법원에 유체동산 매각을 신청할 수 있다.
3. 집행비용 예납 및 공탁.
유체동산 경매를 위한 집행비용을 예납하고 공탁금액이 나오면 법원내 은행에 납부
4. 유체동산 감정.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무실을 통해서 보관된 유체동산의 가격을 산정 한다.
(유체동산의 감정가격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감정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함)
5 집행비용 확정결정신청
낙찰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인도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청구 한다.
6 유체동산경매 실시
유체동산 경매일자는 구두통보가 원칙, 구두통보가 불가능할때만 우편으로 송달 하는데. 만약 유체동산경매가 늦여질경우 구두통보 원칙을 내세워 재경매 일정을 빨리 잡아달라고 담당자에게 독촉한다.
1) 채권자에게 전액배당이 가능하면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나머지는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배당절차를 종결한다.
2) 전액배당이 어려워도 채권자들간에 협의가 되면 협의된 내용에 따라 집행관이 진행하여 배당절차를 종결한다.
3) 전액배당이 어렵고, 채권자들간에 협의도 어렵다면,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법원이 배당하여 종결
* 유체동산경매가 유찰이 되면 보통 한달 후에 경매일자가 잡힌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대부분 낙찰자가 보관비용을 추가 지불하지 않기 위해 낙찰받아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