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차인은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년간 계속 그 집에 거주를 하셔도 됩니다. 집주인과의 사이가 안 좋아져 같이 살기 껄끄럽고 불편하시어 이사를 가실거라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시면 됩니다.(오히려 집주인이 먼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것 같네요)
계약의 해지가 통지되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 후에는 집주인이 월세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3개월 후에 반환이 안된다면 보증금액이 얼마되지 않아서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를 포함한 다른 방법들은 별 효용이 없으므로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보증금으로 5달분 월세 제하고 살다가 이사를 나오시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어떤지요. 집주인에게 낼 월세를 가지고 님께서 5달간 저축하시는 것이 월세보증금 돌려받는 것 보다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얼마 안되더라도 그동안 은행이자라도 붙을 테니까요.
2달분 이상 월세를 내지 않으면 집주인에게도 계약해지를 통지할 권리가 생기지만, 이 경우라도 집주인은 남은 보증금액을 님에게 반환하여야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으므로 별 걱정없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증금을 전액반환 받을 때까지 님의 임차권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전에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거나 집주인이 순순히 보증금 마련해준다면 더욱 좋겠구요. 암튼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