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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내용은 불기소처분받았으며
경찰의 피의자 심문조서 내용입니다.
1. -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자신은 대출업자로서 고소인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금에대한 담보조(투자금의 회수를 위하여)로 골프장사업의 진행상황 및 공사대금의 사용명목 등에 대해 확인하였던 것이지, 고소인과 동업을 하였던 것은 아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
아래 녹취록말고도 다른 녹취록에서 유기*사장과의 대화에서 정택수는 영수증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가지고 있다고 피의자는 주장했습니다.
영수증을 다가지고 있다고 한것은 자신이 다 관리한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경찰서에 제출한 바로 아래의 녹취록을 보면 피의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증금 빼고, 다 빼고 들어가 있는 돈만 알로, 알로 완전. 그거는 근거가 다 있어 당연히. 10원짜리 하나 착오 없이 다 있어요. 그거는 12억, 11억5,000."
진행상황 및 공사대금의 사용명목 등에 대해 확인만한 사채업자가 고소인 이지훈에게는 서류하나 제대로 전해준 것이 없고 고소인이 모르는 자금에 대한 근거를 알로 완전 다 알고 있다는 것은 고소인 이지훈은 사실상 정택수의 바지사장이 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인테리어 작업을한 류병*대표의 공사일지에 피의자에게 류병*대표가 일당식으로 통장에 받은 일자와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2. - 고소인이 투자한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는, 고소인은 대출금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이 부족하다며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고소인은 투자금을 포기하면서 골프사업장 임대차보증금을 양도해주었다. 자신은 대출금회수를 위하여 추가 공사대금을 투자하고 본건 공사완료 및 사업진행하였던것인데, 고소인이 자신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소인은 임대차보증금은 낸적이 없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 양도에 대해서 고소인은 전혀 아는 것이 없으며
그 당시 갑자기 피의자가 사무실에서 싸인을 하나하라고 하며 강압에 의해 싸인을 하나 시켰고
도장이 찍혀있다면 사무실에 있던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도장을 충분히 찍을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고소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낸적이 없기때문에 양도가 성립될수 없습니다.
대출금 회수에 대해서 사실상 피의자는 4억 5000만원을 빌려주었으므로 7억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공증은 효력이
발생할수 없다.???( 이부분은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초 고소인이 받은 2억은 바로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달라고 하여 2억 5000만원을 현금으로
뽑아 주었고 유기*과의 3자대화 녹취록에서 피의자는 "투자자들과 현금으로 나누어 가졌다"며 이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돈을 돌려받았음을 인정한 정황과 녹취가 있음에도 아래녹취록에서 보는 바와같이 7억을 공증한 사실로 고소인을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사업을 못하게 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공사대금을 관리하며 공사비를 부풀려 사업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3. - (13억 5000만원이 들었다며 작성하여 사무소 팩스로 보낸 문서에대해서는) 또한 공사마감완공서 주장 관련, 위 완공서는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고, 고소인에게 공사마감완공서를 교부한 적 없다는 주장이다.
아래 녹취록에서 보는 바와같이 최종금액 13억 5000만원을 계속적으로 주장하였으며 고소인과 고소인아버지는 전혀 공사에 대한 영수증과 서류를 보지못한것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서류를 보낸다고 하면서 추가로 비용이 들은 영수증 몇개와 공사마감완공서를 보냈다.
----------------------------------------제출한 녹취록 중 하나 -----------------------------------
피의자 :이지훈, 니가 인수혀.
이용수 :거, 지금 거시기 할 건 있다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돈이 서류랑 싹있을 거 아녀. 뭐 정 사장이 다, 그래야 어떻게, 누구한테 나도 브리핑을 하고 한 달에 얼마 나오는 것인가는 대충은 알아야 그것을 뭐 할지, 무조건 하라고 했는데 해봐,
피의자 :서류를 가지고 하면은 안 되고요, 아, 카드매출이랑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카드 매출이 나오잖아요. 매출을 보여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게 카드가 3,000만원 이상 나와요. 받아요 카드만 하기는 100% 환수유입에 이거 내가, 내가 컨설팅 해줬을 때는 안 돌아가는 것을 내가 해주면 나쁜 짓이에요, 그죠? 돌아가는 거니까 해준 거여.
이용수 :그러면 뭐 방법이 뭐 다른 방법은 없고,
피의자 :그래, 넣으면 돼. 3,000에서 4,000 떨어져요. 수입, 월.
그리고 들어간 돈은 13억5,000. 들어간 돈이 그래요. 근데 그것만 뽑으면 돼요. 죽겠어, 그것만 다 뽑으믄. 그럼 우리도 진짜 복잡한 일이 있을 수 있을 게 없어요. 더 받을 욕심도 없어. 일단
이용수 :근데 13억5,000 투자해 갖고,
피의자 :지금 일단은 15억에 근데 그거는 10년은 그냥해요. 시설을 처음에 하는 게 많이 들어서 그렇지, 업그레이드만 받으면서 계속 가는 거니까, 컴퓨터 프로그램만 10년을 가면 쭉 가서 해요. 그니까 하는 거여, 스크린 골프를.
이용수 :아니, 그니깐 그게 또 쉽지는 않지.
피의자 :아, 그렁께 그런 얘기는 하지 마요. 지금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되네 안 되네 그래요.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지. 우리가 승계 받아서 알아서 내가 그거 나 못 풀면 내가 죽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감행하고 이걸 내가 만약에 매출이 떨어졌다, 그럼 내가 차요 그냥 아들한테. 입장 얘기 드렸잖아요. 힘들게 힘들게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장사가 되네” “안 되네” 그럼 안 되지. 되게끔 노력을 안 하고. 나도 지금,
이용수 :아니, 매각을 시키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매각을.
피의자 :그니깐 매각은 쉽겠냐 이거예요.
이용수 :매각을 시키는데 13억5,000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 정도 빼먹는다는 게 과연 투자자가 쉽지 않다 라는 말을 얘길 하는 거야 지금. 지금 뭐 4% 가지고 내가
피의자 :보증금 1억에 월1,500 포함해서예요. 보증금 1억에 월1,500.
이용수 :뭐 월세가 1,500백이라매?
피의자 :예, 1억에 1,500백.
이용수 :1억에 1,500백 원.
피의자 :실제로 시설관리금 들어가 있는 게 12억5,000, 지금 거기서 기계 2개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져가면 11억5,000, 거의 한 12억 돈 될 거예요. 추가적으로,
이용수 :임대료까지?
피의자 :임대료 빼고.
이용수 :예, 예. 아니, 아니 저 임대 보증금.
피의자 :보증금 빼고, 다 빼고 들어가 있는 돈만 알로, 알로 완전. 그거는 근거가 다 있어 당연히. 10원짜리 하나 착오 없이 다 있어요. 그거는 12억, 11억5,000.
이용수 :11억5,000?
피의자 :추가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게 1억, 그다음에 보증금 지금 안 주는 거 버티고 있는 거 1억.
이용수 :1억.
피의자 : 그럼 저 2억 정도는 빼고 줄 수도 있어요, 현재 상태로는. 근데 어차피 보증금은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1억을. 우리가 지금 돈 없다고 막 하는데, 지금 내가 요령껏 지금 밀어내곤 있는데, 이걸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끝>
-------------------------------------------------- 경찰에 제출한 녹취록 ----------------------------
-------------------------------------------------- 위와 같은날 녹음한 녹취록 중 일부 -----------------
(피의자) : 얘도 서로 기분 나쁘게 듣지 말자고
빚은 빚대로 7억을 지고 지 쌩 돈 들어가고
지근 내가 그 부분이여 지금 얘가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얘가 추가로 들어갈 돈이 2억이 몇 천 만원 들어갔단 말이 예요
그 부분을 예가 차고 들어 올 능력이 있다면 예가
그것이 없다니깐 얘가 3-4억 정도만 가지고 들어올 능력이 되면 그대로
나는 이행하면 되요 내가 해줄 수 있어
거기 이사들이 양도 받고 그랬지만
순리대로 얘기해서 이렇게 하겠다.
해 주겠냐 할 수 있어요 말이여
게들이 그럴러면 또 할려면 능력이 있어야지 참여 안 할 수가 없다고
건물용으로는 이미 채권을 가져오면서 양도가 끝 났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나도 솔직히 그러면 좋아
우리는 이자만 받으면 되는건데 나중에 돈벌어서 원금값으면 되는 거고
나는 그렇게 할려고 일을 시작한건데 그리고 지가 하다못해 한 달에 5천만원 이든 4천만원 이든 간에
(이지훈아버지) : 얘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결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피의자) : 매각밖에 없어요
나도 그게 베스트예요
손해 않보고 매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때도 말씀들였지만 우리가 13억5000만원에 못 받고
12억5000원 판다고 하면 그냥 팔면 내가 퉁 쳐준다니깐 이거여 나가 원금 빠지는 거니까
그럼 내가 채권서류 없는 걸로 해줄수있어
12억5000원에 그러나 받아갈 돈은 없어
그래서 13억5000에 팔아야 되는 거여 그래야 받아야 할돈을 만들어 줄수는 있어요 도리적으로
그건 도리적인 거예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13억5000 팔아야 해요 그렇게 해야 저쪽에도 할얘기가 있고 그거 밖엔 답이 없어요
(이지훈아버지) : 예가 7억 8억2000 현재 8억2000 이제거기서 투자금이 얼마가 됬어
이제 거기서 거의 다된거잖아
(피의자) : 또들어 갔잖아여 지금 추가로 들어가야될게 2억
(이지훈아버지) : 쉽게말해서 8억 2천이면은 3억 몇천 더들어갔고마 크게잡아 3억5천
8억에다가 크게잡아서 3억5천
(피의자) : 그래도 부족해 저쪽에서는
돈을 2억을 더 내야한다니깐 안내고 있는거지 지금 요령껏 버티고 있는거지
(이지훈아버지) : 결과적으로는 예를들어서 장사가 안된다고 하면
(피의자) : 3억오천에 여기들어오면 괜찮다니까요
(이지훈아버지) : 없는것은 없는것이고 그것은
(피의자) : 없으면 방법을 찾아보면 되는 것이지
(이지훈아버지) : 얘는 그거 가지고서 빚은 빚대로 지고 원금은 원금대로 개털되버렸어
개털되버린거여 일단은 구먼 그냥 매각을 시킵시다 매각을 시키는 수밖에 없어
(피의자) : 그거밖에 없어요
(이지훈아버지) : 그쟈 서류가 있을거 아냐
그거를 복사를 한벌을 해줘 공사비 이런걸 설명을 해줘야 할것 아니여
들어간거 내력 공사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저렇게 했는데
자금이 딸려서 아깝긴한데 매각을 시킵시다 이런식으로 알아보라고 하는거요
지방애들이야 누가 하것어
(피의자) : 은밀히 작업을 해야되여 괜히 날리면 안되요
그러믄 장사에 방해가 안되게 해야해요
장사에 영향을 주면 그때는 인자 다 터트려 버려요
(이지훈아버지) : 그래 가지고 복사본을 그래야 실질적으로 함보자 좋다
그렇게 투명하게 해야할것 아닌가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자금때문에 그다 이런식으로 해주면서
그린식으로 브리핑해서 하늘부터 처다볼수가 없더라
그래야 한편으로 야도 건져야 나도 살도 모든사람들이 다 마음이 편해져 버리잖아
여기서 뭐 백날 만나서 만나면 뭐해
만나서 이래가지고 인생만가고 할일 없구만 그래도 열번이고 천번이라도 봐야지
하루에 한번씩이나 두번씩만나야 하는데
정사장도 큰일도 하고 또 죽기살기로 뛰어야지 얘가 한번 팔아봐야지 나도
그래가지고 30년넘게 먹었으니까 그 부분을 복사를 해서
(피의자) : 다음에 팩스로 내가 여기로 넣을 테니깐 우리 아무튼 소문안나게 점으로 작업을 해야해 점으로
(이지훈아버지) : 내가 뭐 어디 아니라 대전 근처다 대전이다 어디다 딴데 마찬가지야 들어가
새군데 돌아당기기 때문에
(피의자) : 어쨌든 우리나라 국내에서 4번째로 커요 규머가 4번째로 크고
여러가지 작업도 잘되있고 있어요 근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팔아도 되요
현금으로 돈은 굴릴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깐 은밀하게 작업을 하여야죠
(이지훈아버지) : 실질적으로 자금 받을수 있잖아 채권
(피의자) : 매출 나오면 받죠
(이지훈아버지) : 시설할때 받을 수 있잖아
(피의자) : 매출을 내놓고 받죠 플러스 한번찍고 그이전에 못받는 건가
이쪽에서 돈을 좀 넣어라 니가왜 운영하냐 니네가 하지 않냐
(이지훈아버지) : 솔찍히 우리쪽 사람들을 채워가지고 내가 끌고갈라고 하는 거고
그세끼들은 그쪽에서는 자기사람을 채워서
내가 칼자루를 줘버리면 내가 팅겨버리는 거죠
(이지훈아버지) : 내가 그말은 하는건 그말은 돈 몇프로가 나온다고 하면 받을수 있는 능력이 나오면
제3자한테 넘기기 좋잖아 현금과 융자와 창업이 틀리잖아
(피의자) : 주인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매출뽑아내면
매출뽑아내면 2억정도는 받을수 있을 거예요
임차인 밖에는 안되는데 지금 이쪽에서는 건물주니까
누가들어오면 임차인 밖에는 안되는데
그런거 상관없이 40억이든지 50억이든지 더 받아 쓸수 있어요 담보대출로도
그럴필요가 없지 애네들은 그런데 임차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신용으로 2억이면 엄청크지
세들어온 사람들한테 2억씩 해줘여 안해주지 건물주한테나 해줄까
그나마 매출이 좀나오니까 하는 거죠
(이지훈아버지) : 일단은 팩스로 나한테 직접주넣어주던지 그건
(피의자) : 서울 서류 다 있거든요 내가 다 줄테니까 올라가야되여
시간 없어요
(이지훈) : 팬있어요 자좀쓰게
(피의자) : 팬달라고 해 왜안주나 저아줌만
(이지훈) : 팬하나만 쓸께요
(이지훈아버지) : 4321 8948 063 응
(피의자) : 어디요 군산이요
(이지훈아버지) : 위에다 내이름 써가지고
(피의자) : 어짜피이거 나아니면 팔사람도 없어요
빨리빠져나와야해요
------중략-----
(이지훈아버지) : 아따 신경 좀 써
(피의자) : 피가 말라 죽 것 그먼
(이지훈아버지) : 잠이 안와
(피의자) : 내말이 그 말이요
죽것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내가 보내요.
(그리고 피의자가 그주에 보낸 것이 공사 완공서입니다.) 그전에도 한번 보여줬고 2번보내줌
첫댓글 님의 필승을 위하여 이 억울한 내용들을 많은 분들께 알리기 위하여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하여 SNS 내보내기란?▶
트위터와 패이스북,그리고 싸이월드와 미투데이, 또한 요즘 등에 송고하였으니 그리 아십시오!
엮시 중전님 답네요.
그리고 좋은 일 하셨네요.
감사합니다._()_
감사합니다.. 소셜네트워크로 항고에 영향을 줄수 있나요?
현행법상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대하여는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항고이유서에 주장하시어 재기수사지휘하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항고이유서에 추가로 보강하여 제출하겠습니다.
기소가 되어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증거요지가 되면 허위진술로서 재심사유가 되더군요.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구요.(저도 이곳에서 배웠습니다.)_()_
기소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도 힘든건가요?
기소가 되어 증거요지가 되어 재판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억울하시겠지만 시향기님(밑의 글처럼) 말씀처럼 됩니다.
녹취록은 단순한 녹취록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복이 없는 녹취록은 전문증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공증이나 자복이 없으면 수사관들이 나쁜 마음 먹으면 증거능력없는 증거로 만들기 쉽습니다.
그냥 술먹고 헛소리 한 번 해본 겁니다 라는 식이 되어 버리면 헛수고입니다.
시향기님 말씀대로 입니다.저도
녹취록을 제출하였지만 경찰,검찰,재판장까지 인정하지 않아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필승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