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피의자가 경찰서에서 명백한 녹취증거가 있는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다이나믹칸 추천 0 조회 236 13.02.03 02:01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3.02.03 08:25

    첫댓글 님의 필승을 위하여 이 억울한 내용들을 많은 분들께 알리기 위하여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하여 SNS 내보내기란?▶
    트위터와 패이스북,그리고 싸이월드와 미투데이, 또한 요즘 등에 송고하였으니 그리 아십시오!

  • 13.02.03 03:31

    엮시 중전님 답네요.
    그리고 좋은 일 하셨네요.
    감사합니다._()_

  • 작성자 13.02.03 03:39

    감사합니다.. 소셜네트워크로 항고에 영향을 줄수 있나요?

  • 13.02.03 06:15

    현행법상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대하여는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항고이유서에 주장하시어 재기수사지휘하도록 하세요.

  • 작성자 13.02.03 15:18

    감사합니다 항고이유서에 추가로 보강하여 제출하겠습니다.

  • 13.02.03 07:04

    기소가 되어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증거요지가 되면 허위진술로서 재심사유가 되더군요.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구요.(저도 이곳에서 배웠습니다.)_()_

  • 작성자 13.02.03 15:21

    기소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도 힘든건가요?

  • 13.02.04 11:49

    기소가 되어 증거요지가 되어 재판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억울하시겠지만 시향기님(밑의 글처럼) 말씀처럼 됩니다.

  • 13.02.03 07:19

    녹취록은 단순한 녹취록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복이 없는 녹취록은 전문증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공증이나 자복이 없으면 수사관들이 나쁜 마음 먹으면 증거능력없는 증거로 만들기 쉽습니다.
    그냥 술먹고 헛소리 한 번 해본 겁니다 라는 식이 되어 버리면 헛수고입니다.

  • 13.02.03 08:44

    시향기님 말씀대로 입니다.저도

    녹취록을 제출하였지만 경찰,검찰,재판장까지 인정하지 않아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 작성자 13.02.03 15:22

    너무 억울합니다

  • 13.02.03 11:48

    필승

  • 작성자 13.02.03 15:23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