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상 휴일로 지정된 경우라면 출근의무가 없을 것이나,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출근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회사에서 부여하여야 하므로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별도로 급여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아파트 관리소는 정상출근하고 오후 4시에 퇴근했다고 합니다
정상출근하는 날이라합니다 .미 출근시 결근이라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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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일 휴무?
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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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1
17.05.09 17:2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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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우리아파트는 휴무입니다.
칠곡님 잘못 아시는것 아닙니까?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이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동학 입니다.
대통령선거일은 노동법상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 휴일(약정휴일)로 정하고 있어야만 휴일근무에 따른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사업장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투표시간만 부여할 뿐 해당일은 근무일에 해당되어 평일근무와 동일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