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는 청약한 계약내용이 실제 체결된 보험계약과 다를 경우 청약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시 지체없이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기입하신 후 아래 주소지로 우편으로 송부하거나,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약철회 신청 :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226번지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 (전화1688-1688)
보장내용
가.대인 배상 2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그 손해가 대인배상1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 그 초과 손해를 보상
나.대무 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다.자기 신체 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라.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가 피손된 경우보상
운전대행 할 타인의 자동차인 대리운전 자동차는 반드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1)이 가입되어 있는 자가용 승용차 로서 승용자동차,16인 이하 승합자동차 및 1톤 이하 화물자동차와 영업용 대여자동차 중 승용자동차 및 16인승 이하 승합 자동차만 운전대행이 가능합니다
운전대행 할 자동차가 영업용 차량 및 탁송업,주차장업,자동차정비업,세차업,급유업, 자동차판매업, 유흥업 등의 목적으로 운전 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대리운전업체 대표자 및 대리운전자의 소유차량을 대리운전하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대표자 및 대리운전자의 부보,배우자,자녀가 소유한 차량을 포함합니다
통상의 대리운전과정중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통상의 대리운전이라 함은 대리운전을 의뢰하는 자가,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대리운전업체)에 대리운전을 요청하고,대리운전업체는 이들이 고용하고 있는 피용인 (보험증권에 또는 운전자명세에 기재된 자)으로 하여금 의뢰 받은 차량을 수탁받아 운전케 한 후 ,의뢰인이 요청하는 장소까지 인도해 주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대리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의 대리운전업 영위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보유자에게도 손햅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므며, 이 경우 대인배상1(책임보험)은 자동차 보유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됩니다.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보상합니다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치료비가 전액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다만, 치료후 후유장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장해보험금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첫댓글 위 내용중에..탁송업과....자동차정비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저의 경우....통상의 대리운전중....어느쪽에 속하는 건지..
답답하군요,,,,,ㅠ.ㅠ
1.3 포터는 안대는건가여 ?
안됩니다. 1톤이나 1.4나 생긴건 같아 보여도 사고나면 보험회사의 건수죠 뭐.
대표대리 에선 댄?다고 햇데
탁송보험 들어서 탁송을하던가... 대리보험 하나갖구 무대포로 뭐하러 푼돈에 현혹이 되는지...
탁송기사들보단 싼값에 대리기사들 이용할려는 넘들한테 까지 이용당하면 열받지는 않는지... 대리기사가 봉입니다... 콜창에 탁송헐값에 주차관리 푼돈알바에 하여튼 대리가 봉이네요...
평상시 대리운전자 보험으로 수행하지 못하는걸 알면서도 오더를 그냥 올려서 기사에게 수행 하라고 하였고 운행하게 원인제공 원적사유를 제공한 대리업자에게도 만약 사고시에는 책임을 물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면서 운행하시는분들 계신지만 모르시고 운행하시는분들이 더 많은거 같습니다.또 주위에서 맞다 아니다 말씀들이 많으신데,,,,보험은 약관이 곧 법입니다,보험사 상대로 우기거나 싸워볼 생각 아니시면 애당초 운행하지 마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