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이라 민사소송은 어렵다, 그러면 혼자서 전자소송하는 방법
https://lingel.tistory.com/660
ksm568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712489
저는 대리기사입니다.
지난 9월 7일 새벽 1시 구리 수택동에서 수원 호매실동을 운행하였는데 대리비 5만원을 먹튀한 비양심적이고 파렴치한 차주를
고발합니다.
운행 후 대리비를 달라고 했는데 계좌번호를 남겨 놨는데 전화
수신차단하고 문자도 차단하고 떼어먹은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벤츠의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면서 대리비를 안 주는 이런 파렴치한 일을 고발합니다.
보배 댓글 중---
비데면상담
@윤윤87 전에 어떤 분이 5만원 가지고 소액 소송 해서 승소후 신불자 만들어서 싹싹 빌게 했다는 글이 있었음. 시간이 꽤 걸렸지만 그분이 법무법인 사무장인가 뭔가 관련 업(변호사 아님) 종사자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때 상대는 정말 별 볼일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 분은 차 보니 신용에 문제 생기면 똥 줄은 더 탈 듯.
http://lawtalknews.co.kr/article/HKT2V3XMJIS6
o초보o
민사소송 증거만 있다면 전자소송
비용도 시간도 많이 안 들어가니 소송하시고
승소하면 이제 돈을 못 받아도 재미있을수도 있어요. 계좌도 묶어보고.
굴러라네바퀴
대리비 못받으시면 차키 가지고 계셔도 되며 입금 확인시 돌려주겠다 하시면 됩니다. 돈 없으면서 대리요청한건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되며 대법원 판례 2005다 16942 유치권 성립이 가능하십니다. 출동한 경찰에게도 말하시여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 발생한 건이라 차키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하시면 됩니다... 경찰청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