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미결구금에서 피고인들이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이사건에 있어서는 원심의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는 부당하다
2.상소권회복청구를 받은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한 다음 구소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금하였다가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이 기간동안은 법정통산이다
3.마지막으로 미결구금일수가 있으면 약식명령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형해서 통산해야한다는 틀린내용이고 전부 통산한다.
4.법정통산되는 항소심의 미결구금일수가 피고사건의 형기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초과된 구금일수는 보호감호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5.확정된 형을 집행함에 있어 무죄로 확정된 다른 사건에서의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않는다.
6.상소제기기간 이후 피고인이 상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기간을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7.피고인들이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의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는 부당하다.
8.법원에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 원심판결이 미결구금일수에 관하여 본형인 징역형과 벌금형 중 어느 것에 산입할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하지 않다.
9.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교수님.
미결구금산입관련 2009년 회원분 질문에 대해,
교수님께서 "재정통산에 관한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재정통산에 관한 판례는 모두 삭제된 것으로 보면 되요. 기타 법정통산에 관한 판례가 어느 정도 변경, 폐기될지는 연구를 해 봐야 합니다. 나중에 연구를 해서 알려 드리죠"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 적절한 답변을 찿을 수가 없어서요..
미결구금일수 산입관련하여 정리하려는데 아직도 헷갈리네요.
위헌결정관련하여 모든 미결구금일수 산입관련은 법정통산으로 생각해서 모두 산입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님..개별로 정리해야 하는지요?
교수님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먼저 미결구금일수 통산은 법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등 형집행기관이 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 통산(또는 산입)한다’라는 판례는 지금은 전부 틀립니다.
먼저 미결구금일수통산과 관련하여 (질문주신 것들은 전부 잊어버리시고) 아래 조문과 판례만 잘 보시면 되요. 그 이상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형사소송법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② 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1] 본형에 통산될 미결구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외국에서 이루어진 미결구금을 형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본형에 당연히 산입되는 미결구금’과 같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24. 2017도5977 全合 필리핀 5년 미결구금 사건)
2. 피고인이 범행 후 미국으로 도주하였다가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체포되어 인도절차를 밟기 위한 절차에 해당하는 기간은 본형에 산입될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10.28. 2005도5822 최성규 총경 수뢰사건) [16 경간부]
3.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약식명령에 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형의 집행이므로 그 유치기간은 형법 제57조가 규정한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5.10. 2007도2517) [17 국가9급]
4.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형의 집행에 의하여 구금을 당하고 있는 것이어서 구속은 관념상은 존재하지만 사실상은 형의 집행에 의한 구금만이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의 미결구금은 본형에 통산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1.10.26. 2001도4583 징역과 구속 경합사건)
[2] 판결에서 별도로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소극)
1.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사건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리하여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었으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9.12.10. 2009도11448) [15 국가7급]
2.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는바, 이로써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 또는 구류에 당연히 산입되어야 하게 되었고, 병과형 또는 수 개의 형으로 선고된 경우 어느 형에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여 집행하느냐는 형집행 단계에서 형집행기관이 할 일이며, 법원이 주문에서 이에 관하여 선고하였더라도 이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2010도6924 가출여고생 성매매강요 사건)
이상 내용은 제가 쓴 기본서 형사소송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기본서를 잘 읽어보시고요.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첫댓글 헷갈렸던 부분인데,
교수님의 자세하고 명확한 해설 감사합니다.
와 미결구금일수 한방에 정리됐네요 충성을 바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