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he Goods (including parts, components or aftermarket spares) manufactured 1) specially for Buyer’s vehicle or 2) with Buyer or its affiliate’s Part Number, trademark or logo, whether defective and/or surplus or not, shall not be used, transferred, offered or sold to any third party, intentionally or by negligence, by the Seller and/or its affiliates or sub-contractor without Buyer’s prior written consent.
구매자의 차량을 위해 특별히 제조된 제품(부품, 요소, 또는 A/S예비부품 포함)
b. Seller shall dispose of and procure its affiliate and sub-contractor dispose of the defective and/or surplus Goods in the way and process as the Buyer may direct.
판매자는 계열사를 처리하고 입수할 것이다?? 하청업태는 결함있는 그리고/또는 여분의 제품을 구매자가 지시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다??? ㅠㅠ 갈수록 말이 안되네
C.Seller shall be liable for any Goods used by or in the possession of itself or its affiliates or sub-contractor in the manner not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 of this Contract, provided that such use or possession is attributable to the willful misconduct, omission or negligence of the Seller, its employees, affiliates or sub-contractors
첫댓글 a. 1) 구입자의 차량을 위해 특별히 제조하거나 2) 구입자 또는 구입자의 계열사의 부품 번호, 상표 또는 로고를 부착한 상품(부품, 구성품 또는 부품 시장용 예비품 포함)은 결함 및/또는 잉여품이 있는지 여부를 막론하고 판매자 및/또는 판매자의 계열사나 하청업체가 구입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제3자에게 전달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b. 판매자는 결함 및/또는 잉여품이 있는 상품을 구입자가 지시할 수 있는 방법과 공정으로 폐기하고 자신의 계열사 및 하청업체가 이를 폐기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c. 판매자는 자신 또는 계열사나 하청업체가 이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소유한 상품에 대해 해당 사용이나 소유가 판매자, 판매자의 직원, 계열사 또는 하청업체의 고의적인 위법 행위, 준수 태만 또는 부주의에 기인하는 경우 책임져야 한다.
감사합니다
이런... 소춘님 걸리셨군요 ㅠ.ㅠ 계속해서 공짜번역 요구하는 분이에요... 역시 운영진에게 말씀드려야 하나...
저처럼 모르고 당하는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운영진에 신고를 해 주셔야죠. 여러 사람이 신고해서 피해가 많이 확인되면 운영진이 그걸 근거로 조치할 수 있으니까요.
요새 제가 관련된 일이 좀 있었다보니 자중하자고 생각해서 -_- 공짜로 뭔가를 원하는 사람들 나빠요~
조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제가 좀 강경파 감시요원 비슷하게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