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2 가소 28384 피고(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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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이들을 국민의 재산과 안전의 수호자라고 부를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돈받고 일하는 직장인들일 뿐입니다. 국가관?? 개한테나 주라 하십시요.
판검사도 더이상 자질없는 경찰에 대해서 감싸주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시대가 변해야 하고 옳음에 눈을 떠야 합니다.
경찰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용해 법모르는 서민들을 얼마나 고생시키고 등치는지
직시해야합니다.
계속 거짓말하면 그 당시 모든 수사기록들과 관련자들을 증거.증인으로 명백한 수사시 과오에 대해서
다 밝힐것이다.
1.가장중요한 참고인을 수사해달라는 요청도 거부하고.
2.동종 범죄수사기록을 확인조차 안했다고하면서도 범죄수사 기록을 첨부는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는 수사 전반에 걸쳐 사건에 부합하는 내용이나 기록을 확인조차안하고정해진결과에 따라
형식적으로 시늉만 냈다는 말이다.
3.고소인이 참고로 제출한 피의자의 신분확인용 계약서를 본건의 3000만원 대금을 변제한 영수증이라고 하고.
4. 수사기록을 입수해 보니 고소인이 제출한 주요한 녹취록과 피의자 자필 변제 확인서를 처음에는경찰이 강력한 증거라고 하며
채택하여 피의자도 시인하여 실토까지 하는 단계에 이른 수사가. 다음수사에서 갑자기 피의자가 임의로 자필로
적어준 확인서를 고소인이 협박해서 적었다고 진술되있고. 피의자의 이런 진술은 증인선서한 법정 증언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명백한 모해위증사실이 되었다. 이 모해위증에 대해서 법적대응하면 누구의 사주인지 드러날 것이다
5.이 확인서를 적는 과정이 그대로제출한 녹취록에 녹취되어 있어, 상식만 있다면 피의자가 임의로 적어준 것이 확실한 것을
알수있고 이는 곧 피의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 수있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6.또 녹취 원문으로 공인녹취사한테 녹취해서 제출했는데도. 여기 저기 짜깁기 해서 녹취되었다고 주장하는
피의자의 진술을 고소인에게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고. 또 외부적 감정도 하지않았다
이같은 피의자의 모해성진술로 인해 경찰 수사를 토대로하는 검찰. 법원에서 고소인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을지는
불을 보듯 뻔한것이다.
7.경찰의 이런 불공정한 수사로 이익을 얻은 이사건의 피의자 조차 이 담당 경찰의 행태가 분명 문제가있었다고 실토하고있다.
종합적으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당시 진술 피의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국과수에 조사해서라도 짜깁기인지 아닌지 조사할것이다. 이게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낼 것이다.
결국,
그렇다면 이것은 대놓고결과를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짜맞추기 수사를 한거 밖에 안된다 담당 경찰이 고소의 취지조차 모르고 일방의 편만들고 수사했다는 말밖에 안된다.
이런식의 수사가 무슨필요가 있나?
이것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함에있어 어느일방의 말만 들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도.
범행 현장의 가장중요한 목격자인 참고인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고소인의 말은 묵살하고.
확인만 하면 금방알수있는 피의자의 거짓말만 듣고 수사를 함으로써
이는 국민의 가장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한것이다!
제가 몸담고있는 관청피해자모임. 사법개혁국민연대 . 이하 사피자 여러분.!
저는 이경찰들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뉘우치지 않는다면
여러 동지들과 같이 이자들을 썩은 경찰로 색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의 심정을 여러분은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첫댓글 동감합니다. 썩은 경찰관 경험자로서, 썩은 경찰관 무지 많은것 같읍니다.
경찰은 이제 더 이상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지 이미 오래 된 모양입니다._()_
증거자료 확보하여 법적대응 모색하세요.
가장 안전한 것이 행정심판으로 봅니다.
행정심판청구하면 자동적으로 내부수사 착수합니다.
형식적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수사는 개시합니다.
선구자 이십니다
진행사항을 공개하시고 부러진 화살의 박홍 변호사의 상담도 받으세요.
정선배님 저 등급 좀올려주세요.
열심히 들어왔는데 댓글도 남기고 아직도 우수회원이라니
글빨이 안서네요. ㅠ.ㅠ
행정심판이 유력하다 관청카페 위상을 드높입니다 필승하세요
주장하시는 내용 인정됩니다. 직권자들 문제이지요. 용기에 감사드리며,
성공하세요. 경남 경찰청에 진정을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고요.
경찰개혁의 가장 지름길입니다. 동시에 경남경철청 감사실에 민사소송기록을 증거로 첨부하여 진정서 제출하면 경찰은 즉방으로 짤린다고 봅니다
필승하세요
위 경찰 불법 1-6항은 회원님 본인은 내용을 잘 아니까 경찰불법에 대한 느낌이 오겠지만, 제3자인 저에게는 불법의 느낌이 오지 않으니
6하원칙과 각항별 증거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6하원칙을 공개할 필요없이 처음부터 경찰을 상대로 민사소송 중인을 알릴려는 목적의 게시물이라면, 6하원칙과 무관하다고 봅니다
원래 피해자의 관할지인 마산에서 고소했는데 피의자가 이송요청하여 피의자 관할지인 서울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후에 담당 수사관들이 수사과정에서 범죄수사규칙을 어겨서 징계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관할지인 경남창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로엔그린님!
저도 마산사람이고 현재는 통영에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수사경찰관을 직무유기 및 편파수사로 경남도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진정을 넣어 청문감사실에서 수사경찰관을 처벌할것 처럼 하다가 결국 제식구감싸기를 하더군요.
저는 현재 수사경찰관, 통영시공무원, 수사검사까지 포함해서 국가에 손해배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사건은 창원MBC뉴스(공무원의 불법행위)에도 보도되었고 가피해자를 거꾸로 만든 사건으로 저는 무죄확정되고 실제 가해자들은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혹시 마산, 창원이나 가까이 계시면 한번 뵙고 싶습니다.
제 전번은 010-3556-3513이니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용마님 한번뵙시다. 마산.창원에 사피자들 결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통영에 계시는지요?
용마님의 말씀처럼 공무원들에게는 제 식구 감싸기가 만연하고 있는 모양입니다._()_
필승을 기원합니다!
저역시 마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경찰관이 독살을 추락사로 조작한 살인범이었습니다. 독살을 감추기 위하여 사람의 몸에서 뼈와 살을 빼내고 가죽만 덮어 놓았습니다.어떤 토막살인보다도 잔인한 반인륜범죄였습니다. 제가 의정부로 이사하였기 때문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 9669 원고 임영각 제 사건내역과 재판진행상황은 제블로그에 상세히 들어 있습니다. http://blog.daum.net/youngkamnsl 님의 억울함이 해소되시고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로엔그린 님 준비 잘하시어 꼭 필승하십시요._()_
저도 경찰 피해자입니다.
필승하십시오.
창원,변호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저항한곳입니다.
창원, 중부경찰서 저에게도 상처가 많은곳이지요
회원여러분들 필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