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 매매완료가 된 상황이 아니라면 매도인이 책임지고 관련하자를 치유하겠다고 약정한 구두상의 약속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잔금전 즉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침범하자문제를 해결하도록 매도인과 중개인이 만나 약정하여 해결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대로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관련 지적도 등 서류를 준비하여 계약해지절차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는 좌측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후 )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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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에 찾아가 상담하자니 비용이 만만찮고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감사하게도 무료상담해주신다 하여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골에 가격도 싸고 현재사는 곳과 멀지않아 부동산을 통하여 토지(지목:전)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전 부동산에?집을 지을수 있는지 물어보니 건축사무소에 가능한지 물어보라고 하여?건축사무소장님을 뵙고 알아보니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계약 다음날 건축사무소에서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하니 옆집의 건물이(무허가건물) 제가 계약한 땅으로 넘어와
건물을 지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놀래서 바로?부동산에 얘기를 하니 부동산에서는 집을 지을수 있는지?알아보라고 하지않았냐
그러니?부동산은 책임이 없다하고 현재 토지의 주인은?옆집 건물이 자기네 땅으로 넘어온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현 토지주인도 산지 2년이 지나 다시 매물로 내논것이고 토지소재지에 사는 분은 아니며 경기도 외지에 사는 사람이랍니다.
현 토지주인은 매매후?측량을 하지 않았기에 몰랐다라며 부동산에선 중개인도 토지주인도?서로 몰랐기에?계약파기는 어렵고 옆집을 만나서 건물 철거를 해달라고는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옆집은 그럴맘도 없고 생각도 없으면 벌금부여하면 벌금을 내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저희가 계약한 땅을 매입해서 당신들에게(무허가건물주인)?싸게 달라고 합니다.
저희는 잔금을 다 치루지 않은 땅에 대해서 벌써 이렇게 속을 썩고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저희가 현재 계약한 토지에 대해 계약파기할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없고 중개수수료 또한 돌려줄수없다고 합니다.
정말 부동산의 말 처럼 계약금 및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돌려받을수 없는것인지요?
그리고 잔금을 다 치루고 땅을 매입한 후 저희가 무허가건물에 대한 법적조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강제철거가 가능한지? 철거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옆집은 현재 지목이 전이며 살고 있는 집도 무허가요 저희 땅에 걸친 건물(창고)도?무허가건물입니다.
이땅에 대해 너무 속을 썩어서 그런지 땅에대한 맘도 사라지고 그저 계약파기 하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집이 4월에 전세만기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카페 게시글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계약한 토지에 이웃집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상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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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18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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