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문제에서 2005년 출제되었을 때의 답안은 5년 이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6월 30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어 답안은 10년이 됩니다.
이에 따라 2007년 4회에 출제된 30번 문제의 답안은 당시 출제될 때는 5년 이지만, 현재는 10년이 됩니다.
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2005년 4회 / 7월 17일 시행)
30. 시, 도지사는 건설기계 등록원부를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날 부터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가?
가. 1년 나. 2년
다. 4년 라. 5년
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2010년 4회 / 10월 3일 시행)
29. 건설기계의 등록원부는 등록을 말소한 후 얼마의 기한 동안 보존하여야 하는가?
가. 5년 나. 10년
다. 15년 라. 20년
아래 이미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을 갈무리한 것입니다.
원문은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eb1.mltm.go.kr/USR/BORD0201/m_26/DTL.jsp?desc=asc&id=N0601_B&idx=22184&item_num=0&mode=view&search_regdate_e=2009-06-22&search_regdate_s=2008-06-22&srch_mng_nm=N&srch_usr_ctnt=N&srch_usr_nm=N&srch_usr_titl=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