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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진행사항 위 블로그 참고해 주세요
"일부는 혹 최후 진술시 빠진부분의 문장이 있을수 있다는것에 사전 언급을 드립니다"
2011년 06월 22일 1차 변로시 재판장이 언급한 내용발언 !
재판장은 근로 계약에서 근로자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업무지시에) 이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허나 저는 이에대하여 재판장에게 오늘 2차 변로시 하기와 같이 근로자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시에 이행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기 내용처럼 재판장께
반론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장께 반론한 내용:끝으로 존경하시는 판사님께 사측이(고용자측)업무를 지시하면
수행해야 한다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은 다소 잘못된 노동법
해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지시나 업무를 강요
하거나 했을때 이를 이행하라는 강제성을 꼭 띤 규정이라고
볼수 없을 겁니다.
근로기준법?
근로 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을 해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근로조건을 저하 시키거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근로형태 등 변경할수 없다 라고 강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장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측의 지시를 이행 해야 한다는 개인적 고정
관념을 탈피해야 할것으로 생각 합니다.
(재판의 결과를 떠나서 보다 명확한 근로 기준법 해석을 검토 했으면 어떨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하는 발언은 노동자측에 매우 불리한 판사의 개인적 생각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 최후 진술 -
재직시 사원으로서 징계의 부당성에 대한 무효송(감봉)을 했던 소송이 해고 후 오늘
2심(서울 고등법원) 2차 변론과 최후 진술내용을 공유 합니다
1) '09년 08/26일 부정맥 싱세불명의 심장성 변명관련하여...
임상진단서 라고 피고측 회사는 주장을 하고 건강상태를 묵인 감봉6개월 징계처벌을 하였습니다
이에 반론 하자면 회사는 공식 징계공문 감봉과 원심확정 감봉에도 감봉6개월만 명기된 공문을
원고 측에 전달 했을뿐 ‘ 그 이후 이면에는 원고에게 감봉에 따른 금액과 차 년도 최 하위 고과인
라등급 그리고 승격점수 -0.5점이 적용 된다 는 것은 승격과 금전적 면에 대한 내용은 감봉
사한에 명기하지 않은 점은 감봉만 기록하여 징계 형량이 매우 약한 것 처럼 이면 적 징계를
주었다고 사료 됩니다
지금까지 매월 심장성/부정맥간질환/고혈합/지단백 대사 장애를 '09년2월과 9월등 추가
변명을 얻어 진료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에 참작 해 주셨으면 합니다
2)중앙병원 진단서 내용에을 보면..
병명: - 1449 상세불병의 심장성 부정맥
향후 치료의견 내용: - 상기 질환으로 투약 및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 됨 이라고
기록 되었습니다.
이는 의사가 향후 치료 내용으로 심장성 부정맥을 상기 질환으로 투약 및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 한 것으로 사료됨 이라고 적시된 것은 병명이 명확한 것으로 입증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의학적 소견에 명확한 단어의 의미를 전문진에 의해 명확히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당시 EKG(심전도) 검사 혈액검사를 통한 객관적 검사를 통하여 나온 진단이라고 피고측
회사에 발론했으나 묵인 되었고 기타 검진 결과및 수치도 GOP/GTP등 이에 2배이상 높께
발생 된 점 등등 의무 기록지를 재 참고 하도록 건의 드립니다
3. 징계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제가 협의위원으로 VD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 사원대표(운영위원)로써 회사의 부정부패와
경직된 조직 문화 개선으로 사원들의 외로사항과 회사 문제점을 건의한 사측 한가족 협의위원
들이(임원 상무) 주로 배정되어 5명중 4명이 상벌위원회 구성으로 되어 있어 이에 공정한 판정을
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공정할 수 없다고 사료 됩니다
예를들어 민사 소송법 제2절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중
제척의 경우 법관 또는 그 배우자가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사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 등등 재판에 영양을 줄수 있을때 당사자의 기피권
즉 법관에게 공종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때 기피 신청등을 할수 있다고
하듯이 ...............
제가 당시 협의위원시 협의위원으로서 회사측에 문제점을 FEEDBACK토록 한 내용들의 당사자
들이(상무) ....
상벌위원에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정 한 판정이 될 수 없다고 사료 됩니다
즉 협의위원 당시 저와 무관한 상벌위회 위원들이 참석하여 제3자 입장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려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고전 상벌위원회때도 동일 상무들이였음 5명중1명만 다름)
이에 대한 내용을 예 이지만 판결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4)부서장은 사내통신만에 출장을 갈수 없을만한 사유를 제출하면 보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허나 브라질 출장시에는 진단서에 그러한 문구가 없어 징계를 했다고 하는것도 부서장은 의사가
아니란 것입니다
또 한 러시아 출장시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진단을 받고 .....
병 명 :수액탈출 경추부 (목 디스크) 척수 공동증(신경부 물혹)등등
전문의 소견서: 상기자는 경추부 통증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현재 보전적 치료 시행중인 분으로
상지 방사통과 통증이 심해 합병증 및 미 발견증이 없는 한 향후 약 2개월간은
외박을 동반한 출장등 심한 업무적 활동을 삼감이 좋으리라 사료되며추후
재진요함 [10년7월20일 소견서내용].
이란 전문의 소견을 제시 하자 회사측 부서장은 저를 곧 바로 직무대기 왕따를
시겼습니다
부서장이 말도 안된다 하면서 결론은 브라질 때는 출장 갈수 없다는 전문의
소견이나 진단이 없다하여 징계를 주었다고 하지만 ....
그럼 이번 러시아 출장시 경우 명확한 출장을 갈수 없다는 전문의 내용이 적힌
환자의 상태를 기록한 내용을 묵인하고 직무대기 시킨 것은 객관적 증거로도
앞, 뒤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 비 인사적 잣대를 해석한 내용을 공유 드리며
지금 까지 목 디스크 치료중에 있습니다
이에 존경하시는 판사님께 건의 드립니다
5)‘09년 4월16일 종합 검진표에 의하면
회사측은 경영원칙에도 건강을 중시 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원수첩에) ...
부성장 강북 삼성의료원 종합 검진내용 표와 결과를 보고 40대는 누구나 있는 병이라고 했으며
부서장 자신 건강도 모르는데 박대리 건강을 내가(부서장)어떻께 아느냐 하는 무 책임 한
발언에 제가 제 얼굴이 붓는 것을 보십시오
또 한 손저림 어지럼증을 호소하였니지만 묵인 되었으며..
종합검진 내용중; 안저이상/EKG(심전도)결과 부정맥/흉부 X선 우측 폐결핵의심/위용종의심
우측 신장결석 의심5mm/ 외 혈소판증가/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과증가/고감고
CEKAQOR 증가 혈중에 지단백A증가 등 당시 심장 뇌혈관계와 혈액검사 반응에서도 이렇께
부적합 건강이상을 보인 환자를 40대는 다 누구다 걸린다고 하는 발언은 회사 의 건강중시에
위배되며 사원의 건강과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6) ‘09년도 정신과 진료 내역에 대하여 회사측은 건강을 중시
한다고 해놓고도 정신과 치료중인 환자를 이의 없다하여 원심을 판정했습니다
'09년1월 1월23일/1월28일/7월24일/9월11일/9월16일/9월30일 등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직무대기시 정신과 대학병원 1개월 입원과 이후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정신과 치료중인 병원 의무진료차트를 회사에 재심전에 제출 했음에도 원고가
호소한 병들을 무시하고 무거운 징계를 강행 했습니다 건강을 중시 한다는 회사는 이러한
형태가 사원에 건강을 중요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10년도 4월 15일쯤 백혈병 관련 전 사원에게 보내글(삼성 live)소통공간에 건강을 중시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건강을 중시 하는 것이지요?
마직막으로 근태관리 현황을 보면 2003년부터 위와 같은 사례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질환이 있습니다
정신과/신경과 어지럼증 디스크/내과 고지혈증/부정맥/간질환/정형외과 목 디스크 물리치료
등을 받으면서 회사에 주어진 업무를 다했습니다.
저는 브라질 출장관련 제가 브라질 전담자 "정"도 아닌 "부"로 지정된 조직도 및 어떻한 지시나
업무변경에 대하여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증거는 상벌위원회 당시 해당 부서장이 전달
한걸로 안다고 어물 어물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당시 쯤 모 사원으로 부터 담당자 지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 제3차 천막농성 일정 ▣
일정:08/22일 ~ 08/26일
장소: 삼성전자 중앙문앞 사거리 (영통구청)옆
시간: 09:30분~19:00분
건강상 시간을 위와 같이 조정 하였습니다
- 삼성전자 해고자 박종태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