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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
①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공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2.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제7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설 2009. 12. 29., 2024. 10. 16.>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금 수령ㆍ회수권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릴 수 있다. <신설 2018. 12. 18.>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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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
①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2.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 및 회수 동의의 방법ㆍ절차, 수령 거절의사의 통고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0. 16.]
첫댓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84413&type=HTML&mobileYn=&efYd=20260317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DmN/1010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61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