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부여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아래와 같이 점검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반영하여 이용한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 모범규준에서는 가처분소득,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대출금액 증가로 가처분소득(연소득–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이 감소한 경우 오히려 이용한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타 금융사의 대출 또는 카드대금 연체발생은 이용한도 감액 및 카드사용 중지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연체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실제 가처분소득(결제능력)에 비해 이용한도가 불합리하게 감액된 경우, 소비자는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심사결과에 따라 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연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근로·사업·연금소득 등), 금융소득, 부동산 등 재산소득, 사회보험 납부액 등을 통한 추정소득 등으로 파악합니다.
또한 결혼, 장례 등 특별한 사정으로 한시적으로 이용한도를 증액 신청한 경우, 카드사에서 정한 일정 요건 충족 시 카드사는 이용한도를 초과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한시적 기간 종료 후 기존 한도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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