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운영자님...
예전에 한번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운영자님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시 글을 올립니다...
2006년 7월4일에 빗길에 미끄러진 단독사고가 나서 초진으로 경추, 요추염좌 다발성좌상으로 3주진단을 받고 직장 관계로 5일간 입원후 퇴원하여 약 한달간 물리치료(통원)를 받았습니다...
mri결과는 천추 4.5번 추간판돌출증이 나왔습니다.
후유장애 판정을 받아 합의금을 산정해야 하는데요...
저의 보험은 자동차 상해로 가입되어 있습니다..(사망시2억, 부상시 2000만원한도)
엊그제 보험회사 직원을 만났습니다...보험회사 직원이 제시하는 보험금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자료 : 800,000 원(장해위자료)
2. 기타손배금(교통비) : 5,000×20일 = 100,000원 (20일 통원치료함)
3. 상실수익액(장해보험금)
2,137,747×16.1%×33.3657=11,483,715
(예상장해율 : 23%×70% 기여도=16.1% / 한시 3년)
4. 소계 : 12,383,715(12,380,000)
이렇게 제시 했습니다..... 최대로 산정한거 라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위자료는 80만원이 어떻게 산정되는건지요?
2. 장해율이 23%가 무슨뜻인지...?
3. 기여도가 16.1% 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온건지 이해가 안되네요...한시장애 3년인것두요...
4. 기여도 70프로 한시장해3년이라고 했는데 계산방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난지 7개월이 지난 지금 허리에 추간판돌출증 자각증상이 없고 해서 합의를 볼려고 하는데... 적정 합의금인지 .... 말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한시장애가 5년이상 기여도가 70%이상 예상장해율이 더높게나올수는 없는건가요?
보험회사에서는 ... 대학병원에 가서 신체감정을 받아오면 인정해 주겠다고 하고 지방 종합병원에 것은 인정할수없다고 합니다.....맞는말인지요?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