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친절한 가르침 덕에 정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충동 약물치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8조2와 8조3의 구분이 잘 안가서 그런데
8조2는 법원이 집행면제를 실시하는 것이고
8조3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집행면제를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혹시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요..ㅠㅠ
법원-신청
심의위-직권 으로 하는 것일까요..?
아님, 심의위-남은 형기0~9개월 미만인자 대상
법원-그외
이렇게 구분하는걸까요?
2.성충동 치료명령 임시해제는 보호관찰심의위원회가 하는거 맞죠?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아닌..
왜 그런지 의문이 들지만 이건 그냥 법규정이니까 암기할 수 밖에 없나요? ㅎㅎㅎ..
아님 치료명령 관할이 원래 보호관찰심의위인건가요?
3. 치료감호나 성충동 치료명령의 임시해제 시 보호관찰은 필수사항이 아닌지요?
왠지 붙여야 할 것 같은데 조문이 없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또 임시해제= 가종료인가요?
4.집행 중에 금고형을 선고받았다고 집행이 종료되는건 없고 다만 보호관찰은 집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봄. 나머지는 정지되었다가 형 집행 끝나면 나머지 진행함.으로 정리해도 될까요?
근데 치료감호는 형집행보다 먼저 집행하잖아요? 그럼 치료감호 가종료시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치료감호를 재집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치료감호받다가 가종료되면 형은 안살고 나와있는 상태(보호관찰만 받으면서)인데 새로운 금고형을 받게 된경우에는 남은 치료감호 재집행하고 난 뒤에 이전의 형+새로 받은 형을 살게 되는걸까요?
이 파트가 제일 어렵고 정리도 안되는 것 같네요..ㅠㅠ
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1. 판례의 영향으로 몇년 전 생긴 규정인데, 면제제도를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8조의2는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집행면제를 하는 것, 8조의3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직권으로 집행면제를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그 구체적인 규정일뿐이구요...
2. 보호관찰법상 '법령에서 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니 그렇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요^^
3. 용어가 치료감호는 '가종료', 약물치료는 '임시해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종료시에는 보호관찰이 부과됩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임시해제 시 보호관찰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법을 만들때 그렇게 정한 것이니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다르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4. 보호관찰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보호관찰은 계속진행되고 출소 후에 계속 진행되던 보호관찰 기간이 남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집행합니다. 예컨대 보호관찰 기간 3년 중 1년이 집행된 시점에 징역 6개월이 선고, 확정되었다면 징역 6개월이 집행될 것이고, 집행되는 동안 보호관찰 기간은 계속진행되므로 만기출소되는 시점에서는 보호관찰기간이 1년 6월 남게 되므로 출소된 시점에서 그 남은 기간인 1년 6월 동안 보호관찰을 집행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기간동안 보호관찰기간이 모두 진행되면(예컨대, 앞의 사례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경우) 남은 것이 없으므로 보호관찰은 할 것이 없게 됩니다(정지되는 것이 아님).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가종료절차 등이 문제되는데, 병과된 경우에 가종료가 된 후 새로운 범죄를 저질러서 재수용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감호 집행 후 형을 더해서 집행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가종료'라는 것은 수형자의 가석방과 비슷한 절차인데, 형이 병과된 사람의 경우 치료감호 후 바로 형을 집행하여야 하므로 인신을 항상 구속할 필요가 있어서 가종료 결정을 할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