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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성충동 약물치료 질문드립니다!
김한별 추천 0 조회 65 24.07.05 11:2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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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05 16:18

    첫댓글 1. 판례의 영향으로 몇년 전 생긴 규정인데, 면제제도를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8조의2는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집행면제를 하는 것, 8조의3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직권으로 집행면제를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그 구체적인 규정일뿐이구요...

    2. 보호관찰법상 '법령에서 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니 그렇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요^^

    3. 용어가 치료감호는 '가종료', 약물치료는 '임시해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종료시에는 보호관찰이 부과됩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임시해제 시 보호관찰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법을 만들때 그렇게 정한 것이니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다르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 24.07.05 16:20

    4. 보호관찰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보호관찰은 계속진행되고 출소 후에 계속 진행되던 보호관찰 기간이 남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집행합니다. 예컨대 보호관찰 기간 3년 중 1년이 집행된 시점에 징역 6개월이 선고, 확정되었다면 징역 6개월이 집행될 것이고, 집행되는 동안 보호관찰 기간은 계속진행되므로 만기출소되는 시점에서는 보호관찰기간이 1년 6월 남게 되므로 출소된 시점에서 그 남은 기간인 1년 6월 동안 보호관찰을 집행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기간동안 보호관찰기간이 모두 진행되면(예컨대, 앞의 사례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경우) 남은 것이 없으므로 보호관찰은 할 것이 없게 됩니다(정지되는 것이 아님).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가종료절차 등이 문제되는데, 병과된 경우에 가종료가 된 후 새로운 범죄를 저질러서 재수용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감호 집행 후 형을 더해서 집행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가종료'라는 것은 수형자의 가석방과 비슷한 절차인데, 형이 병과된 사람의 경우 치료감호 후 바로 형을 집행하여야 하므로 인신을 항상 구속할 필요가 있어서 가종료 결정을 할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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