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동조합 궁금증 Q&A
Q : 건설기계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함께 풀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등의 노동조건에 관한 문제
▶임금을 인상하는 등의 각종 복지에 관한 문제
▶일자리 확보 등의 고용안정에 관한 문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 문제
▶임금 체불 등 각종 불이익을 당했을 때 문제
건설기계노동조합은 무엇보다도 건설기계 노동자가 사회적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임금이 오르는 것, 노동시간이 짧아지는 것, 고용이 안정되는 것,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는 것, 모두가 개인들에게
건설기계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들입니다. 적어도 조합원이 임금이나 장비 대여료를 떼이고,
재해를 입어 억울한 상황에 처했는데도 하소연 할 곳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Q : 굳이 건설기계 노동조합이 아니어도 되지 않나요?
A : 노동조건의 핵심적인 사항들과 개인들에게 떠넘겨지는 체불이나 산재, 부당한 대우들은 건설기계 노동조합이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노동조합이 공들여 만들어 놓은
성과물들은 소수 몇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다수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건설기계 노동조합의 힘이 얼마나 쎄냐, 건설기계 노동조합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투쟁하느냐의 여부가 기실
조합원들만이 아니라 건설노동자들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주의 하실 점은 건설 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건설기계 노동조합을 쉽게 참여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조회나 **연합회, **협회 등 기존의 임의단체에 소속되어 왔습니다. 임의단체들은 최근 건설노동조합이 전국적으로
조직화와 활동을 하고 힘을 쓰기 시작하자, 마치 노동조합인양 정부와 사용자에게 노동 조건, 임금(임대료)등에 대해 교섭을
하고 뭔가를 성취해내는 듯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Q : 건설기계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매일 모여야 하는 건 아닌가요?
A : 뛰어난 소수 간부들의 열성적인 활동이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조합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는 다해야 하겠죠.
조합비만 잘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조합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금체불이나 산재나 부당한 경우를 당했을 때만이
조합에 찾아와 해결을 원하는 조합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집회와 교섭으로 크게 나뉩니다.
교섭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의논하여 절충 하는 것이고, 집회는 여러 사람이 특정한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 로 모이는 것입니다.
교섭은 지회장님과 간부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집회는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므로 많은 조합원들이 모여주시면
큰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조합원들은 중대 사한으로 지회장님의 동원령을 내리게 되면 침여하는 것으로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Q : 나는 사장님 소리를 듣는데 왜? 노동자일까?
A : 우리 건설노조에는 ‘특수고용직’ 이라는 타이틀을 단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정부와 자본은 ‘사업자등록을 가진 개별사업자이기 때문에 노동3권, 산재보험, 고용보험’등 가장 기초적인 보호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를 수억원의 돈을 들여 산들 장비가 스스로 움직여 땅을 파고, 흙을 실어 옮겨갈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누군가의 ‘노동’이 가해져야 합니다.
“장비를 가지고 사거 그 장비로 흙을 실어 10km 떨어진 곳에다 옮기는 작업을 하루종일 했다. 그 댓가로 40만원의 돈을 받았다. 이 돈을 ‘임대료’ 라고 한다.” 이 40만원에는 사람품값은 없고 기계장비값만 있나요? 특수고용직인 건설기계노동자들은 ‘임대료’라는 형식으로 돈을 받을 뿐입니다, 사용자들이 애초부터 가지고 있어야할 장비를 개인에게 넘겨서, 차량을 유지하는 각종 유지비용조차도 개인에게 떠넘겨 장비를 유지하는 것이 마치 ‘사장님들의 이윤’ 인냥 포장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일하는데 땅을 파는 범위, 흙을 실어 움직이는 곳, 모든 것을 누군가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사장이니깐 조금 더디 움직이고, 법대로 흙이라도 실을라치면? 그날로 바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쇼’ 라는 것이 고용관계입니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이란, 이유로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Q : 데모만 하는 건선기계 노동조합?, 자기 이익만 챙기는 민주노총?
A : 우리가 노조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노동조합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도 우리에게 노동조합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기껏 노동조합에 대해 접하게 되는 것은 주로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통해서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는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왜, 투쟁하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더 나아가 경제에 피해를 주고 질서를 해지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부정적인 장면만을 중계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민주노총’ 하면 집회하는 모습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노동조합만 투쟁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이익단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합니다. 건설현장에서는 해마다 레미콘 회사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물량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레미콘 공급 중단이라는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노동자 여러분 다 같이 힘내요!!!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항상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