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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급히 질문드립니다.
달성군의꿈 추천 0 조회 136 17.05.12 22:09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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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5.13 16:50

    첫댓글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한다'. 라고 되여 있으므로
    사퇴의사의 입증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면 위 절차에 따라 해촉권자가 해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작성된 사퇴증서가 제출되기 전이면 구두로 한 의사표시는 변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어디선가 본적이 있는것 같은데요.
    단순의사 표시만으로 곧 바로 해촉결정공고를 한것은 절차상 부당한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위법한 행위는 효력무효입니다..
    본인 의사대로 버티세요.
    저쪽에서 부당하다고 하면 법적으로 이의를 제출하라고 하고 본연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면 될듯 합니다.
    동시에 입주민들에게 사건설득도 충분히 해서 공감을 얻고요

  • 17.05.14 11:25

    1. 우선... 관리소장이 월권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관리소장이 입대의 또는 선관위를 소집하여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소집한다는 그 자체가 이해될 수 없습니다.
    2. 사문서위조라고 하면서 위원장에 대해 사퇴를 종용하는 것이라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문서위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문서를 내가 변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용홍보물을 선관위(선관위원장)가 제작하였고, 이를 변경하기 위해 당사자(동대표후보자)와 통화를 하여 승락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이 사문서위조라는 얘기를 꺼내면 아니됩니다. 사문서가 아니라 내문서

  • 17.05.14 11:29

    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수 있으며, 만약 출마한 동대표가 제작을 하였더라도 그 문서를 변경하기 위해서 당사자와 통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3. "내가 사퇴하마"라는 말을 하면서 바깥으로 나간것이 사퇴를 선언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 봐야 하는 것으로써, 사퇴는... 상대방에게 의사가 전달되는 순간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 사안의 경우 혼잣말 일 수도 있고 진정성이 없는 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공고는 관리소장이 임의로 작성하여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의결에 따라 사퇴공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선관위원이 부족하여 의결을 할

  • 17.05.14 11:33

    수 없다면... 잔존하는 선관위원이 공고를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리소장은 선관위 업무에 대해 간사로서 수행을 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자신 스스로가 선관위 의결에 해당하는 행위를 임의로 수행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이러한 의사표현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굳이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해야만 사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한편, 귀 아파트가 행정구역상 하나의 리(里)로 구성되었나요???
    즉,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00리 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귀 아파트 선관위가 이장선거에 관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 17.05.14 11:38

    5. 도데체 동반사퇴를 요구하면서 물귀신작전을 수행하려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강요하면 아니됩니다. 즉, 내가 사퇴를 하려고 하니 너도 사퇴를 해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민.형사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즉, 피치못할 이유를 들먹이거나 니가 사퇴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사안을 퍼뜨리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강요죄에 해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한편, 저러한 회의는 회의로서 가치가 없는 회의 임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한 것 자체가 잘 못입니다.

  • 17.05.14 12:16

    본인이 싫어서 관두는데 누가 막을수 있겠읍니까 마는 임명직의 사퇴와 선거직의 사퇴가 다르다고 봅니다.
    결과야 같겠지만 절차가 다르겠지요.
    입사가 허용되서 입사한 부장이 사퇴코저 사표를 냈다고 바로 일을 않해도 됩니까?
    사표수리 전에 발생한 사건책임은 오로시 본인의 귀책으로 옵니다.
    장관이 사표냈다고 바로 결근해도 됩니까?
    휴가를 간다든디 병가를 얻어서 사표가 수리될때 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임면직 사퇴의 수리여부는 임명권자의 결정사항 입니다.
    선관위원이 자기가 싫다고 관둔다고 했을때 그 본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해태하면
    면책이 될수 없고 해촉권자의 해촉결정이 있어야만 완전히 사퇴가 성립되는 겁니다.

  • 17.05.14 13:05

    해촉절차에 있어서 본인의 사퇴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할수 있도록 규약에 규정되여 있으므로
    진정한 본인의 사퇴의사가 맞는지도 선관위 회의에서 살펴봐야 되고 만약에 위압이나 강요로
    격한 감정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였다면 본인의 진실된 의사와는 다르므로 사퇴의사의 표시로
    보기엔 문제가 있지요.
    결론적으로 위협적인 분위기에 못이겨 억지로 내밷은 의사이므로 정당한 사퇴표시로 볼수없다는
    생각입니다.
    규약에도 유사한 동대표사퇴 역시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라고
    서면으로 사퇴의사표시를 하도록 명확화 했읍니다.

  • 17.05.14 14:07

    이장선출은 규약에 없는 사항이지만 선관위의 임무는 선거와 입주민의 의견 수렴에 있으므로.
    그런 맥락에서 볼때 이장을 아파트주민이 선출해야 한다면 이 역시 업무 성격상 선관위의 일이라고
    추측됩니다.
    대표회의는 입주민의 대표로서의 대외적인 활동이 가능하겠지만 선거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역활분담이 되여 있기때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선 그 역활의 취지대로 해야 맞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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