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구입하면
운임을 최대 3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카드를 말합니다.
이들 전용카드는 모두 평일에만 할인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 동반카드(Companion Card) : 가족단위 등 1~9명까지 사용가능한 제도입니다.
2. 비즈니스카드(Business Card) : 6개월권을 끊으면 6개월 동안 40회 고속철도를 탈 수 있습니다.
6개월권을 끊으면 6개월 동안 40회 고속철도를 탈 수 있습니다.
3. 청소년카드(Youth Card) :
13-24세까지 청소년(청소년카드는 연간 40회권과, 80회권 2가지 종유가 있습니다.
지역, 구간에 상관없이 할인이 적용되구요?
40회권은 2만 5천원, 80회권은 4만원입니다.
판매처는 고속열차가 정차하는 모든역에서 구입이 가능하구요?
할인을 받으시려면 예약을 하실때 할인카드번호를 입력하시거나, 발권시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 경로카드(Senior Card) : 65세 이상의 노인에 한하여 할인을 해주는 카드입니다.
********(3.정기승차권)
정해진 구간을 매일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할인된 운임으로
일정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승차권을 말합니다.
할인율은 KTX 자유석 운임의 60% 이며, 새마을호보다 저렴합니다.
서울∼천안, 서울∼대전 구간의 경우 정기권을 끊으면 60%(1개월 기준)까지 할인됩니다.
서울∼천안간 1개월 정상요금은 68만4000원이지만 정기권은 26만4000원이다.
서울∼대전 정기권은 45만6000원입니다.
또한 장거리인 경우 서울에서 부산을 가실때 36,800원*2(왕복)*30일로 본다면
원래금액은 총 2,208,000원이 됩니다.
그러나 좌석지정이면서 40%의 할인을 적용 받으시면 총 금액은 1,212,4800 원으로
많은 비용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KTX열차는 서울<->부산 왕복의 경우는 43,700 원*2(왕복)*30일로 계산을 하시면
총 금액은 2,622,000 입니다.
그러나 자유석의 정기승차권 할인율은 60%이며,
할인율을 적용받으실때 실제로 이용하실수있는 금액은 1.048,800 원이 됩니다.
그러나 KTX열차 경우는 좌석이 지정되지 않으며,
먼저 앉아서 가시는이 좌석의 주인이 되며, 운이 없을 경우는 입석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실을 기준으로로 할 때는약간의 수수료(차익)를 납부 승차권 변경을 하셔야 하며,
정기할인권의 경우는 자유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일반실의 경우는 정기할인 대상은 아닙니다.
********(4.환승할인)
1장의 승차권으로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를 상호 갈아타고 여행하는 경우
새마을호, 무궁화호 운임의 3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환승할인은 환승역에 도착한 후 15분 ~ 1시간 이내에 출발하는 열차에 승차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환승역이 우리나라에는 익산, 동대구, 대전등로 한정되어있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 거는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모든 역에 동일하겠죠?^^
자세한거는 1544-7788 철도청에 문의를 해보는게 좋겠습니다.
********(5.장애인할인)
본인에 대하여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승차구간 운임의 50% 를 할인해주는 제도 입니다.
1 ~ 3등급 장애인이 승차시에는 동행 보호자 1인에 한하여 승차구간의 운임 50% 할인해주고
휠체어 장애인이 특실 장애인석을 이용할 경우에도
승차구간 기본운임의 50% 할인된 운임을 적용합니다.(특실료는 받지 않습니다.)
새마을호에는 적용되지 않는 제도 입니다.
********(6.단체할인)
10명 이상의 고객이 함께 여행할 경우 운임을 10% 할인한 단체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매일별 할인, 할인카드 할인과는 중복 할인되지 않으며,
단체승차권의 할인은 예약과 동시에 결제할 경우에만 할인이 가능합니다.
********(7.자동발매기 할인)
창구에서 발권을 받을 경우는 인건비가 포함(?)되는 관계로 일종의 우대 혜택인거 같습니다.
승차권 자동발매기로 승차권을 구입하는 고객은 추가로 운임의 1%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예매일별 할인, 할인카드 할인, 환승 할인 등 다른 할인을 받는 경우에도 추가로 할인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제도라서 현금일 경우에는 예외로 봅니다.
일종의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할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8.동반유아 좌석권할인)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유아(6세 미만)에 대하여 원하는 경우
동반유아좌석권을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보호자의 인접 좌석 지정)
동반유아좌석권은 어른 운임을 75% 할인하여 발행합니다.
영아(2세미만..)들은 아마도 무료겠지요?^^
********(9.철도회원할인)
기존 철도회원 할인을 KTX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할인율 : 현행 일반철도 할인율 5% 적용 또한 3%의 적립혜택도 주어집니다.
*********(10.자유석할인)
자유석을 자유로이 이용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인금액은 1천원 미만으로 책정이 되며, 17호칸과, 18호칸이 자유석으로 지정이 됩니다.
또한, 자유석은 본래 판매량보다 더 많은 판매량이 발권되니,
운이 나쁘면 입석으로 여행을 하실 수 있는 제도이며, 명절 등에는 한시적으로 폐지됩니다.
자리는 지정되지 않구요?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앉으면 자신의 자리로 고정 배치됩니다.
승차권 반환 수수료
열차표를 발권받은후 반환을 쵸구할때는, 승차권은 유효기간내에 반환이 가능하며,
반환청구시각에 따라 반환수수료가 차등적용되며,
운임·요금에서 반환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
자유석·입석승차권은 열차가 출발전에는 열차운임의 3%를 공제한 후 환불해주며,
열차가 출발한 후에는 운임의 10%를 공제하고 환불해줍니다.
승차권(정기승차권 제외) 및 좌석지정권 경우는
출발 2일전까지는 운임의 3%를 공제하며. 출발 1일전부터 출발전까지는 운임의 10%를 공제합니다.
그리고, 출발후부터 도착역 도착시각까지는
운임의 30%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받으수 있으나,
열차가 열차표에 표시된대로 종착역에 도착하면 반환해 드리지 않습니다.
※ 최저반환수수료 : 700원(통근열차 400원)
신용카드로 구입한 승차권 반환 안내
승차권을 환불한 후 영수증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환불 처리가 되었음을 의미함.
청구 및 환불은 결제일에 일괄적으로 정산처리
결제일에 청구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사용 금액(+)에서 환불 금액(-)을 차감한 금액 (특정카드사의 경우 모두 청구한 후 환불금액만 따로 계좌로 입금 될 수도 있음.
따라서 결제일을 전후하여 신용카드사에서 발송한 청구서와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같이 확인 카드사 결제승인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으시면 청구되지 않음
승차권 구입일자와 환불 일자가 다르면 다음 결제일에 환불 될 수도 있음
철도청에서는 고객의 개별적인 승인취소 요청에 대해 처리해 드리지 않음
(환불할 경우 승인취소를 하지 않고 직접 카드사로 환불전표를 보냄)
카드사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철도승차권의 이용내역을 조회하실 경우
가급적 결제일을 전후하여 청구내역 ( 거래승인내역이 아님) 을 조회.
또한 카드사 의 사정에 따라 환불내역이 조회되지 않을수 있음
승차권예약시 확인한 금액과 실제 승차권 금액은 같지 않음
(승차권에 표시된 금액으로 청구)
국민, 비씨, 삼성, 엘지카드사와 제휴된 철도회원이 인터넷 (바로타) 에서 결제한 후,
STM에서 승차권을 발권한 경우 승차권에 표시된 금액으로 청구되지 않고
결제일에 3% 할인된 금액이 청구됨. 타인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승차권을 환불하면
본인은 환불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