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및 심사규정
제1조(명칭)대회명칭은 ‘국창이동백 추모 서천전국 국악경연대회’ 로 명칭한다.
제2조(목적) 이 대회는 우리지역 출신 국창 이동백 선생님과 김창룡 선생님을 추모하고 선양하며 국악인재 발굴에 목적을 둔다.
제3조(심사위원 결정방법 및 절차)
(1)심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각 부문별로 위원장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본회 심사위원 선정 심의 위원회에서 추천 선정하여 대회장이 위촉한다.
(2)심사위원 자격은 국악 관련 국가 및 지방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전수교육이수자 대통령상 수상자와 권위 있는 국악대회에 심사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론과 실기교수재직 하거나 재직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3)심사위원 지역을 참작 안배 선정한다.
(4)심사위원은 당해년도 대회가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5)심사위원 자격요건 예시와 구성 등에 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투명한 경연대회를 위 한 심사운영지침을 원용한다.
(6)위촉된 심사위원은 대회 전일까지는 공개하지 않으며 최근 2년간 본 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제외하나 20%까지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1) 본 대회의 경연부문은 판소리(초⋅중등부, 고등부, 신인부, 노인부, 일반부), 고법(고등부, 신인,노인부, 일반부), 기악(초⋅중등부, 고등부, 일반부)부문으로 한다.
(2) 본 대회는 예선과 본선 및 종합결선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3) 예선 심사는 본 대회경연에 참가한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4) 초⋅중등부는 예선당일 단심제로 모든 경연을 종료한다.
(4) 종합 심사는 판소리, 고법 부문의 본선 최고 득점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5조 (대회진행방법)
(1) 예선 본선 종합 경연 순서는 경연자 추첨으로 정하며 경연자의 인적 사항을 소개하지 않는다
(2) 각 부문의 예선 본선 심사점수는 별표의 채점표에 의거 99점을 만점으로 채점한다. 최저90점, 최고 99점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하되 90점이하는 90점으로 99점 이상은 99점으로 처리하며 소수점이하의 점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3) 심사위원의 점수는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하되 심사위원회피제 등으로 인한 경연자의 점수 합계는 채점한 심사 위원의 평균점수를 주어 합계점수를 산출한다.
(4) 각 부문의 경연 시간은 대회 요강에 의하며 대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사 위원의 합의로 경연자 균등 경연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심사위원과 경연자는 경연장 입장후 통신기기(핸드폰 등)를 사용할 수 없다.
(6) 예선 본선 종합 점수는 경연 종료 즉시 집계 후 발표한다.
(7) 본 대회 경연참가자가 기준에 어긋나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해당 부문심사 위원의 다수결로 실격 처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입상자 중에 결격자가 발생한 경우 차점자를 승격 시킨다.
(8) 심사위원이 직접스승이거나 8촌 이내 친인척인 참가자가 있을시 해당 심사 회피를 경연 전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심사회피를 신청하지 않아 수상을 한 후, 회피 신청 사유가 있었음이 발견될 시에는 수상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수상자 결정방법)
(1) 본선 심사는 예선 경연에 최고점을 통과한 각 부문(판소리.고법.민요.기악) 4명에 한하여 실시한다.
(2) 종합심사는 판소리, 고법. 민요 .기악 심사위원 중 분야별 심사위원장이 서출하여 3분씩을 추천 4개분야 12명의 심사위원이 최고 득점자 종합경연 을 심사하여 최고득점자는 종합대상에 그외 부문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3) 심사 진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당해 심사 위원이 부여한 모든 점수는 무효 처리한다.
제7조(심사결과 공개 여부)
(1) 예선 : 공개/ 본선 : 공개
본 대회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참가자나 관람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연장 입구에 경연대회 종료 시까지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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