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제주 제주을)은 최근 직불금 수령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규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쌀·밭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의 해당 농지분은 물론 등록된 모든 농지분의 직불금 지급을 금지한다. 농가가 이미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2배를 토해내야 한다.
개정안은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직불금을 등록·수령하면 해당 농지분의 직불금만 수령을 제한하거나 환수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위원장은 “신청서류 작성 과정에서의 착오나 가벼운 과실을 고의나 중과실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하는 게 가혹하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