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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발급 구비 서류 |
1) 여권발급 신청및 수령 방법 본인이 직접 결혼축가곡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 첨부된 증명서)을 제시하여야 함. 대리인이 여권을 대리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함. 인가된 여행업자, 인력송출업자 및 해외이주 알선업자가 대리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여권수속대행증을 제시함. 2) 일반여권 발급신청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3.5x4.5cm)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 개명, 생년월일 정정이 있어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신원조회용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등본상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호적등본 1부 ※ 유효기간 : 주민등록등본 3개월, 호적등본 3개월 * 주민등록증 지참 ※ 대리신청시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제시 * 병역관계(병역의무해당자에 한함. Ⅲ 병역관계서류 항목 참조) *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18세 미만자에 한함)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 또는 국내부재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 |
◈ 여권 결혼축가발급 기관 |
일반여권의 발급은 1995년 10월 1일자로 외무부 여권과에서 서울시내 일선 구청으로 이관되었다. 일반적으로 출신 지역에 관계 없이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발행관청으로 가면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관용여권이나. 외교관여권, 거주여권, 쿠바등 특수국가 여행허가 에 관한 여권 발급은 예전과 같이 외무부여권과에서 발급 받을수 있다. (외무부 여권과 : 720-3582, 4285) 여권은 서울의 6개 구청 여권과와 14개 광역시청 및 도청 여권계에서 발급하며, 관용여권과 거주 여권은 외무부 여권과에서 발급한다. 신청에서 결혼컨설팅발급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개인은 2-3일이 걸리며, 6월-8월과 12월-2월의 여행성수기와 여행사등의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10일 정도 걸린다. 여권 발급에 관한 진행 사항은 여권 접수 번호로 민원홀의 전산 단말기와 외무부 자동응답 안내 번호로 알수 있다. 여권이 발급되면 접수증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여권을 받는다. * 서울시 6개의 여권 발급기관 및 14개 광역 시청 및 도청 여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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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축가여권의 용도 |
- 달러 환전시 - VISA신청 및 발급시 - 출국 수속 및 항공기 탑승시 - 현지 입국 수속시 - 귀국시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 구입시 - 국제 운전 면허증 만들 때 -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카드)만들 때 - 여행자 수표(T/C)로 대금 지급이나 현지 화폐로 환전할 때 - T/C를 도난이나 분실 당한 후 재발급 신청할 때 - 출국시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 - 귀국신고 할 때 - 해외 여행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 렌터카 임대할 때 - 결혼컨설팅호텔 투숙할 때 |
◈ 여권 기재 변경 |
- 주민등록오류정정 재발급 ㅇ 여권발급신청서 ㅇ 여권용 사진 2매 ㅇ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ㅇ 주민등록 오류정정 표시가 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동사무소가 발행한 협조공문 ㅇ 여권재발급사유서 - 영문성명정정 재발급 ㅇ 여권발급신청서 ㅇ 여권용 사진 2매 ㅇ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ㅇ 증빙서류 ㅇ 여권재발급사유서 - 영문성명 정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됨 ㅇ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ㅇ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상이한 영문성명을 취업 또는 유학생활 등으로 장기간 사용하여 당해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ㅇ 여권의 영문성명이 가족구성원 상호간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ㅇ 여권의 영문성명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 ※ 기타 여권 영문성명에 결혼카드대한 문의사항은 여권과로 문의 요망(전화: 720-4287) - 남편성 추가. 삭제 재발급 ㅇ 여권발급신청서 ㅇ 호적등본 1부 ㅇ 여권용 사진 1매 ㅇ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ㅇ 여권재발급사유서 |
◈ 비자란? |
비자는 방문하고자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주는 일종의 허가증으로 이를 비자라고 한다. 여행계획을 세우고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가 결정되면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비자를 필요로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비자가 필요한 국가들 중에는 방문 목적에 따라, 결혼컨설팅체류기간이 다를 수 도 있고, 요구하는 구비서류도 다른 경우가 있다.신혼여행견적 최근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들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단기간의 여행 시에는 비자가 필요치 않으나,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에는 반드시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비자에는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기간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여권의 사증에 스템프나 스티커를 붙여 발급하게 된다. |
◈ 결혼축가비자의 종류 |
비자의 종류는 방문 목적, 체제 기간, 사용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수 있다. · 방문목적별 : 관광비자, 학생비자,방문비자, 주재원비자, 결혼카드경유비자, 이민 비자, ARRIVAL비자, 문화공연 비자 · 체류기간별 :영주비자, 임시 비자 · 사용횟수별 : 단수 비자, 복수 비자 |
◈ 미국비자 신청서류 |
· 세무서에서는 "갑종근로소득세 납세증명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발급을 폐지하고 대신 "소득금액증명" 서류를 발급한다고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며 1999년 1월 이후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새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이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 신혼여행준비 따라서 2000년 7월18일이후부터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1) 고용주가 발행한 재직증명서 2) 고용주가 발행한 소득(월급)명세서 3)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4)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5)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여줄수 있는 은행예금과 관련된 제반 서류(예: 통장) 1), 2), 3) 의 경우는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결혼카드모두 해당됨 |
◈ 일본비자 신청서류 |
비고 * 5년 90일 비자 발급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입니다. 그외는 최장 3개월입니다. * 신혼여행정보 사업자 등록증명원은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소요기간: 5년 90일(2박 3일), 1년 90일(1박 2일), 서류보완시 2박 3일 이상소요됩니다. * 경우에 따라서 의료보험증 결혼컨설팅사본및 갑근세증명서가 첨부되야 합니다. *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으로 관계증명도 가능합니다 * 거주지가 경상도인 분은 부산영사부, 제주도인 분은 제주 영사부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
◈ 중국비자 신청서류 |
▷ 중국 비자 홍콩에 결혼축가접수시
대사관 휴관일 : 토요일,양 결혼축가곡국가 공휴일 |
◈ 베트남비자 신청서류 |
· 대사관 휴관일 : 토요일,양 국가 공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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