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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영구임대주택(분당목련1, 분당한솔7, 분당청솔6) □ 모집호수 : 1,150호 □ 모집기간 : 2015. 2. 9 ∼ 2. 13 (5일간)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01.22) 현재 성남시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분리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동법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 2.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국가유공자 3.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 (단, 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7의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위 조건 중 한가지에 해당하고,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신청양식은 동 주민센터에 비치) □ 문의전화 - 성남시청 사회복지과(☎729-8931~3)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접수) |
1.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 입주를 희망하는 한 단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1) 분당목련1 영구임대주택(101동 ∼ 110동)
공급 유형 |
지구명 |
공급현황 |
입주자 유형 |
임대조건 |
모집 요청 호수 | ||||
공급 평형 |
전용 면적 (㎡) |
공급 면적 (㎡) |
세대수 |
임대 보증금 (원) |
월 임대료(층) | ||||
영구임대 |
분당목련1
(101~1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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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6.37 |
39.68 |
745 |
수급자 한부모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
2,216,000 |
39,280(1) 40,610(2,15) 44,140(3,4,14) 45,460(5~13) |
1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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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장애인등) |
5,130,000 |
63,150(1) 65,280(2,15) 70,960(3,4,14) 73,090(5~13) | |||
14 |
31.32 |
46.70 |
495 |
수급자 한부모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
2,632,000 |
48,230(1) 49,280(2,10) 52,420(3,4) 54,52(5~9) |
80 | ||
|
|
|
|
일반 (장애인등) |
6,093,000 |
77,530(1) 79,220(2,10) 84,280(3,4) 87,650(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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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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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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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 607, 입주개시일 : '93.05.20
2) 분당한솔7 영구임대주택(701동 ∼ 710동)
공급 유형 지구명 공급현황 입주자 유형 임대조건 모집 요청 호수 공급 평형 전용 면적 (㎡) 공급 면적 (㎡) 세대수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층) 영구 임대 분당한솔7 (701~710동) 12 26.40 35.54 1,100 수급자 한부모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2,218,000 39,330(1) 40,650(2,15) 44,190(3,4,14) 45,510(5~13) 450 일반 (장애인등) 9,733,000 129,100(1~15) 26.40 38.41 수급자 한부모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2,218,000 40,650(1) 41,540(2,10) 45,960(5~9) 일반 (장애인등) 9,733,000 129,100(1~10) 14 31.32 46.44 320 수급자 한부모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2,632,000 46,660(1) 48,230(2,20) 52,420(3,4,19) 54,000(5~18) 250 일반 (장애인등) 11,353,000 145,120(1~20) (지구계) 1,420 700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94, 입주개시일 : '94.08.31
3) 분당청솔6 영구임대주택(601동 ∼ 610동)
공급 유형 지구명 공급현황 입주자 유형 임대조건 모집 요청 호수 공급 평형 전용 면적 (㎡) 공급 면적 (㎡) 세대수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층) 영구임대 분당청솔6
(601~610동) 14 31.50 45.30 600 수급자 한부모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2,647,000 46,930(1) 48,510(2,15) 52,730(3,4,14) 54,310(5~13) 250 일반 (장애인등) 11,622,000 148,560(1~15) 31.50 46.03 90 수급자 한부모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2,647,000 46,930(1) 48,510(2,15) 52,730(3,4,14) 54,310(5~13) 일반 (장애인등) 11,622,000 148,560(1~15) 31.50 45.80 240 수급자 한부모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2,647,000 47,980(1) 49,560(2,12) 52,730(3,4) 54,310(5~11) 일반 (장애인등) 11,622,000 148,560(1~12) 31.50 45.80 320 수급자 한부모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2,647,000 46,930(1) 48,510(2,20) 52,730(3,4,19) 54,310(5~18) 일반 (장애인등) 11,533,000 147,420(1~20) (지구계) 1,250 250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246, 입주개시일 : '94.09.23
2. 제출서류
《 모집공고일(2015.01.22)이후 발행분에 한함 》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공통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세대원 포함)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가능 |
신청장소비치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 주소지 주민센터에 비치 |
- |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일,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해당 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1통 |
◯ 신청자격 증명서(해당자 제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등 확인원 , 영구임대지원 대상확인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보훈처/ 주민센터 |
일본군 위안부 |
일본군 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3. 일정 및 선정방법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예비 입주대상자 발표 |
2015. 2. 9(월)∼ 2.13(금) (09:00∼18:00)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
2015. 3.27(금) |
※ 예비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공가 발생 후 입주시기가 되면 신청한 LH에서 개별 연락
※ 성남시 거주기간, 세대주연령, 세대원 수, 가점 배점에 의한 종합점수 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 동일점수인 경우 우선순위 : 성남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주 연령이 높은 자
4. 배점 기준표
구분 |
배점 |
배점기준(대상자) | ||
100점 | ||||
1. 성남시 거주기간 (25점) |
10년 이상 |
25 |
- 세대주가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계속하여 성남시에 거주한 기간(주민등록 말소기간은 제외) ※ 기준일 : 2015.01.22 | |
5~9 |
23 | |||
1~4 |
22 | |||
1년 미만 |
20 | |||
2. 세대주 연령 (25점) |
65세 이상 |
25 |
| |
50~64 |
23 | |||
40~49 |
22 | |||
40세 미만 |
20 | |||
3. 세대원 수 (30점) |
5인 이상 |
30 |
모집공고일(2015.01.22) 현재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분리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포함) | |
4인 |
27 | |||
3인 |
24 | |||
1~2인 |
21 | |||
4. 가점 (20점)
세대원 구성형태 |
유형3 |
20 |
○ 기초생활수급권자 세대로서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자( ) - 장애인 1~3급( ) - 소년․소녀가장( ) - 한부모가정( ) ※ 유형3은 3가지, 유형2는 2가지, 유형1은 1가지에 해당하는 자 (세대주 및 가구원) | |
유형2 |
18 | |||
유형1 |
16 | |||
기타 |
10 |
○ 기초생활수급권자 세대로서 - 장애인 4~6급 ( ) - 국가유공자( ) ○ 비수급권자 세대로서 - 장애인 1~3급( )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3년이상 부양자( ) ※ 2개이상 해당시에도 10점 한번만 부여 (세대주 및 가구원) - 가점 해당사항 없는 경우 0점 부여 | ||
총 계 |
|
100 |
※ 가점은 중복하여 점수산정 불가 |
[붙임]단지현황_및_임대조건(성남분당)2015(1).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