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법정수수료와 월세 관행수수료에 때문에 사실 수수료 분쟁이 자주 납니다. 님이 얻으실려는 집을 월세가 아닌 전세로 놓으면 분명 전세금이 5000만에서 6000만사이 일겁니다. 그리되면 법정 수수료가 0.4%(보증금이 5000만 이상인 경우)이므로 20만에서 24만사이가 되지만 부동산들이 전세는 보통 무조건 0.5%를 받으므로 25만에서 30만 사이가 될겁니다. 하지만 월세인 경우 보증금이 낮을수록 수수료는 비현실적인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님의 방의 경우 완전 무보증이고 월세만 60만원 받는다면 법정수수료는 36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편법이기는 하지만 부동산 나름의 기준으로 제시된게 월세 1만원당 보증금 100만으로 환산해서 중개수수료를 받는 방법입니다. 님의 입장에선 당연 터무니 없는 방법이지만 부동산 입장에선 월세에 대한 법정 수수료 계산법이 터무니 없습니다. 같은 집인데 월세냐 전세냐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몇배가 차이가 나니말입니다.
님의 아버님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 듯합니다. 나이드신 기성세대들은 관행의 범위에서 크게는 벗어나려고 하시지 않을겁니다. 아버님이 이미 부동산에다가 수수료 약속을 하셨다면 님이 이를 번복하시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어린 자식이 갑자기 법정수수료와 법조항을 들먹이며 치고 들어오면 아버님 입장에선 곤혹스러울실겁니다.
물론 님의 입장에선 월세 법정수수료인 168000만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돈을 아끼시려는 마음도 당연하고 법규정에 따른 정확한 수수료 지급을 하시려는 것도 당연합니다. 월세에 대한 법정 수수료가 맞는지 구청에 알아보겠다며 중개 수수료 영수증을 써달라고 요구하신다면 님이 생각하는 수수료 금액만 지불하실 수 있을겁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17만원과 30만원 그 사이 어디쯤에서, 아버님과 잘 상의 하신 후가급적 아버님의 의견을 따르셔서, 지급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