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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홍콩 기업의 서비스업 중국 진출 더욱 거세질 것 | ||||
작성일 | 2012-07-13 | 작성자 | 한국 ( 712259@kotra.or.kr ) | ||
국가 | 홍콩 | 무역관 | 홍콩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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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기업의 서비스업 중국 진출 더욱 거세질 것 - CEPA 9차 보충협정 체결(2013년 1월 발효) - - 관광 분야 대폭 양허, 교육 분야도 새롭게 개방 - □ 배경 ○ CEPA란? 중국과 홍콩 간 FTA격인 협정으로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의 약자임. - 2003년 처음 체결한 이후 매년 보충협정을 체결했으며, 2012년 6월 29일, 9차 보충협의가 체결됐음. - 상품, 서비스, 무역투자 3가지를 다루며 상품은 CEPA 3차 협정에 의해 2006년부터 모든 홍콩산 제품(단 CEPA의 원산지 리스트에 포함된 1732개 제품에 한함)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함. - 후진타오 주석의 홍콩 반환 15주년과 더불어 체결된 9차 협정에서는 22개 서비스 부문(법률, 회계, 건설, 의료, 관광, 문화 등)에서 37개 조치들이 수정됐으며 교육부문이 새롭게 추가됨. 이로써 9차협정까지 총 48개의 서비스 분야에서 338개의 개방조치가 이루어졌음. 중-홍 CEPA 서비스 협상 진행 결과
출처: HKTID □ 주요 내용 ○ 금융부문 - 중국은 홍콩기업의 장기투자를 끌어오기 위해 홍콩 기업의 QFII 자격기준을 완화시킬 것임. - QFII란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의 약자로 외국기업이 직접 선전·상하이 주식시장의 중국인 투자 전용 주식을 살 수 있게 부여하는 자격임. 현재 총 QFII 투자 한도액은 800억 달러이며 평균 2~5년의 경영기간과 5억 달러의 증권투자규모를 가져야 함. 은행의 경우는 10년의 경영기간과 3억 달러의 증권투자규모여야 함. 2012년 6월, 홍콩기업 18개와 한국 기업 16개 기업을 포함 172개 기업이 등록됐음. - 중국과 홍콩의 상품선물시장 간의 협력을 심화시키고 양쪽의 단점을 보완할 상품 선물시장을 설립하기 위해 상호 긴밀한 협조 유지 - 공신력 있는 홍콩 금융기업이 중국기업과 합작해 중국에 증권, 펀드매니지먼트, 선물상품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추가 정책 뒷받침 ○ 관광부문 - 중국 전역에 설립된 홍콩 여행사들은 중국인들을 위해 홍콩과 마카오를 최종 목적지로 하는(대만은 제외) 단체 관광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 - 이는 중국 전역에 진출한 홍콩 여행사들이 홍콩·마카오 여행상품을 판매하도록 한 것으로 1) 본토인들의 홍콩 방문 증가 예상, 2) 홍콩 여행사들의 중국 비즈니스 활성화가 기대됨. CEPA 협정에 따른 중국 소재 홍콩여행사의 중국인 단체관광상품 판매 가능지역 (단위: 백만 명, %)
출처: 2010 인구 센서스 ○ 철도와 통신 등 기간산업 부문 - 홍콩의 철도 운송업자는 광둥성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수익, 투자·건설·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참고: 중국 정부는 4차 보충협정에서 '선전의 지하철 4호선 건설을 홍콩법인이 전액출자형태로 건설, 운영·관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함.) - 홍콩의 이동통신사업자는 전액출자나 합자기업(Equity Joint Venture) 형태로 동관(东莞)이나 주하이(珠海)지역에 콜센터를 설립할 수 있음. 홍콩 기업의 지분에 대한 제한은 없음.(참고: CEPA 본 협정부터 중국에 콜센터를 설립 할 수 있었지만 50%의 지분 제한이 있었음.) ○ 문화·교육·의료 부문 - 홍콩의 공연 사업자들은 합자기업형태(Equity Joint Venture)로 공연예술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단, 중국 측의 지분이 더 많아야 함. - 홍콩의 교육 사업자들은 첸하이와 헝친지역에 전액출자(Wholly-owned) 방식으로 국제학교 설립 가능 - 홍콩의 의료 사업자들은 중국의 의료 기준에 맞춰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음.(참고: 8차 보충협정에서는 샹하이시, 충칭시, 푸젠성, 광동성, 허난성에서만 가능했었음.) 설립되는 의료기관은 당해 성의 보건담당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 - 홍콩의 복지사업자는 중국에서 전액출자형태(Wholly-owned)로 요양보호사업과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Welfare Agen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설립할 수 있음.(참고: 4차 보충협정에서는 광둥성 내에서 요양보호사업만, 5차 보충협정에서는 광둥성 내에서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만 설립 가능했었음.) ○ 기타 부문 - 중국의 엔지니어 자격을 획득한 홍콩 기술자라면 광둥성의 등록된 기업에 한해(홍콩에서 정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정식 등록된 기술자로 간주됨. - 홍콩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업자와 인쇄업자는 첸하이와 헝친(橫琴)지역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합작 투자 기업을 설립할 수 있음. 단, 합작투자는 홍콩기업의 지분이 50%(인쇄업의 경우 70%)를 초과할 수 없음.(참고: 지분제한 조항의 경우 9차 협정에서 새로 추가됨.) - 중국의 부동산 감정인(Real Estate Appraiser)과 홍콩의 부동산 감정 평가사(General Practice Surveyor), 중국의 건설원가관리사(Cost Engineer)와 적산사(Quantity Surveyor) 간의 상호 인정을 지속하도록 협의 □ 시사점과 참고사항 ○ 중국인 관광객 숫자 더 늘듯 - 중국관광객의 숫자는 2011년 약 2800만 명으로 집계되며 이는 전체 관광객의 65.3%에 달함. - 이는 단체관광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중국 소재 홍콩의 여행사들이 CEPA 협정 경과에 중국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출장과 관광의 기회가 늘어난 데에 기인함. 2008~2011년까지의 홍콩 방문 관광객 추이 (단위: 명, %)
출처: 홍콩 관광청 - 한편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홍콩의 물가상승이 심화돼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짐. 하지만 홍콩의 소매업은 중국인 관광객들의 소비가 큰 부분을 차지해 중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함. ○ 서비스 부문 진출은 물류, 교통 부문에 편중 현상 관찰 가능 - CEPA 협정 최초 체결 이후 9차까지 총 48개 서비스 분야에서 개방조치가 이루어 졌으나 교통, 물류 부문의 진출이 전체 진출 건수의 60%에 달함. - 홍콩 산업계에서는 홍콩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위한 초기 진입을 CEPA를 통해 용이해졌지만 본격적인 진출단계에서는 중국 정부 관련 정책과 국내법 등의 문제로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함. ○ 한국기업에의 시사점 - 홍콩기업들의 CEPA 활용 중국 진출이 점점 늘어가고 홍콩기업들과 중국 정보의 노하우도 쌓여감. - 그러나 큰 틀의 CEPA 양허에 비해 중국시장에 존재하는 법·제도적인 잠규칙들이 많아 CEPA 활용 중국 진출 고려 시 관련 홍콩기업들의 CEPA 활용 추이와 구체인 방법을 미리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 2012년 6월 현재 홍콩 서비스 업자(Hong Kong Service Supplier) 인증 순위별 현황 - CEPA 활용 중국 진출을 위해 홍콩정부에 홍콩서비스 기업으로 인정 받기위한 신청·승인 현황임. 2012년 6월 현재 홍콩 서비스 업자(Hong Kong Service Supplier)인증 순위별 현황
출처: HKTID 자료원: 홍콩 현지 언론, 홍콩 정부, 홍콩무역발전국, 코트라 홍콩 무역관 내부자료 < 저작권자 ⓒ KOTRA & globalwindow.org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