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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회원님들 공청수신료 어떻게 부과하고 계신가요?
이쁜맘 추천 0 조회 160 17.05.16 10:12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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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5.16 17:56

    첫댓글 공용 관리비를 입주자 대표가 포괄적으로 부과 하는 것은 안됩니다. 땡땡이 방송을 보지 않고 다른 캐이블 방송을 보고 있는데 납부를 하고 있다면, 다른 세대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불법적으로 부담 시키는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동대표들이 의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을 일제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17.05.16 18:53

    수신료는 당사간의 계약에 따라 부과 됩니다.
    계약도 않했는데 왜 냅니까?
    시청하기로 동의를 않했다면 내지마세요.
    관리비가 아니고 사용료인데 사용하기로 약정 않되였다면 의무적으로 낼 이유가 없읍니다.

  • 17.05.16 19:49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공청수신료인지를~~~
    공청은 kbs만 가능

  • 17.05.16 20:02

    모케이블사는 입주자선택사항임
    공청설비는 노후화로인한 선로포설공사라면
    수선유지비로 부과할수 있음

  • 17.05.17 12:20

    1. 공청시설이라는 것은 귀 아파트가 신축될 시 옥상에 안테나를 설치하고
    그 전파를 각 세대에 배분하여 각 세대가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기 때문에
    공청시설관리비를 부과/징수 하는 것인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2. 00방송이 귀 아파트와 계약하여 유선방송을 실시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와 어떠한 협약에 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러한 방송을 볼것인지 말것인지 여부는 관리사무소의 결정이 아니라
    각 세대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 17.05.17 12:44

    3. 따라서 전기료에 포함되어 부과/징수되는 TV시청료 외 공청관리비라고 하면서 TV시청료를 별도로 부과/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선로를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ㅎㅎㅎ... 이러한 선로를 별도로 관리를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만...) 이의 관리를 위한 비용을 부과/징수하는 것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과 그동안 지급한 내용 등을 열람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유선방송(00방송)에서 제공하는 지상파방송(KBS. MBC.SBS. EBS 등)외 수십개의 채널을 수신하였다면... 방송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것이며, 이를 해지하고 다른 회사에 가입을 하거나 위성방송, 올레,

  • 17.05.17 12:49

    B-tv등에 가입을 하실수 있습니다.
    4. 귀아파트에서 TV 시청료 등으로 부과/징수하는 비용이
    기본적으로 TV를 소유한 각 세대에 부과하는 시청료
    00방송업체의 유선방송...
    이 2가지는 부과/징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청관리비라는 것은 부과/징수 할 수 없는 것으로써
    공청시설을 구성하는 선로와 증폭기 등은 귀 아파트 신축시 이미 설계/시공 된 것입니다.
    설계도면을 확인해 보시면 이와 관련한 도면에 자세하게 표기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청관리비를 부당하게 부과/징수 하여
    그 업체에게 지급하였다면.... 그 업체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열람해 보시고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여부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17.05.18 07:26

    이쁜맘님
    특정방송이들어 왔다는
    내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보통 지방 아파트는 닌시청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공청안테나. 로 보기도 하는데
    티브로드 회사가 선로를 깔아
    운영을 많이 합니다
    공청보다 화질이 좋다고
    볼수 있겠지요
    선로관리비를 달라고 한 것일것입니다
    우리는 천 세대인데 싸우다가 월20만원
    주기로했지요
    이쁜맘동네는 각세대배분으로 하나봅니다
    우린 잡수입에서 납입하도록 했답니다

  • 17.06.13 08:53

    전.항상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요?143세대이지만,시청료는월132세대만.항상수납?보통.거의.거실이랑,안방.해서.한집에2대는보통인데
    143세대에.132세대만?혹.외국인가정
    있다쳐도.tv는필수로설치해서,자국방송시청이라도하는데.열공하는세대가
    11세대나?이해가 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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