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공청수신료 2500원 내고 계시죠?
나라에서 tv수신료로 tv가있는세대라면 tv1대당 2500원 각세대당 부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관리비 납부고지서에 공청수신료 2500원씩 부과하고있고요..
그런데 저희 아파트는 땡땡 방송이 들어와서 땡땡방송비용을 각세대당 의무적으로
부과하고있더군요... 저같은경우 땡땡방송을 보고있지 않은데도 말이죠..
회원님들 분 중에 저와같이 특정방송업체가 아파트에 들어와서 공청관리비 명목으로
각세대당 부과하는 아파트가 있으신가요??
저같은경우는 공청방송비 + 모사케이블tv + 아파트에서 청구하는 특정업체공청관리비(수선유지비로부과) 를 부과하고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하고 있는게 맞는건가요??
선로개설했다는 목적으로 공청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는데요..저같은경우 전기기술자보니
선로를 찾아봤습니다.. 아파트 지하실까지 선로를 개설하고 증폭기 tv분배기를 통해 각세대당
공급하게 만들어 놨더군요.. 하지만 기존에 건물 건축할때 각세대당 포설한 선로는 바꾸지않고 기존선로를 공짜로 사용하면서 공청비를 부과하다는게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자기들이 공짜로 자기방송사 케이블작업을 해준다고 해놓고 싸게 5년간 공청관리비를 받아 먹더니 이제 계약이 끝나니 계약당시 3배를 요구하네요.. 계약을 해지하자니 기존에 현방송을 보고 계신 주민분들이 피해를 입고 계약하자니 도둑놈들한테 당하는 이더러운 기분은 뭘까요?? 회원님들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댓글 공용 관리비를 입주자 대표가 포괄적으로 부과 하는 것은 안됩니다. 땡땡이 방송을 보지 않고 다른 캐이블 방송을 보고 있는데 납부를 하고 있다면, 다른 세대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불법적으로 부담 시키는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동대표들이 의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을 일제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신료는 당사간의 계약에 따라 부과 됩니다.
계약도 않했는데 왜 냅니까?
시청하기로 동의를 않했다면 내지마세요.
관리비가 아니고 사용료인데 사용하기로 약정 않되였다면 의무적으로 낼 이유가 없읍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공청수신료인지를~~~
공청은 kbs만 가능
모케이블사는 입주자선택사항임
공청설비는 노후화로인한 선로포설공사라면
수선유지비로 부과할수 있음
1. 공청시설이라는 것은 귀 아파트가 신축될 시 옥상에 안테나를 설치하고
그 전파를 각 세대에 배분하여 각 세대가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기 때문에
공청시설관리비를 부과/징수 하는 것인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2. 00방송이 귀 아파트와 계약하여 유선방송을 실시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와 어떠한 협약에 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러한 방송을 볼것인지 말것인지 여부는 관리사무소의 결정이 아니라
각 세대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전기료에 포함되어 부과/징수되는 TV시청료 외 공청관리비라고 하면서 TV시청료를 별도로 부과/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선로를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ㅎㅎㅎ... 이러한 선로를 별도로 관리를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만...) 이의 관리를 위한 비용을 부과/징수하는 것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과 그동안 지급한 내용 등을 열람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유선방송(00방송)에서 제공하는 지상파방송(KBS. MBC.SBS. EBS 등)외 수십개의 채널을 수신하였다면... 방송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것이며, 이를 해지하고 다른 회사에 가입을 하거나 위성방송, 올레,
B-tv등에 가입을 하실수 있습니다.
4. 귀아파트에서 TV 시청료 등으로 부과/징수하는 비용이
기본적으로 TV를 소유한 각 세대에 부과하는 시청료
00방송업체의 유선방송...
이 2가지는 부과/징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청관리비라는 것은 부과/징수 할 수 없는 것으로써
공청시설을 구성하는 선로와 증폭기 등은 귀 아파트 신축시 이미 설계/시공 된 것입니다.
설계도면을 확인해 보시면 이와 관련한 도면에 자세하게 표기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청관리비를 부당하게 부과/징수 하여
그 업체에게 지급하였다면.... 그 업체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열람해 보시고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여부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쁜맘님
특정방송이들어 왔다는
내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보통 지방 아파트는 닌시청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공청안테나. 로 보기도 하는데
티브로드 회사가 선로를 깔아
운영을 많이 합니다
공청보다 화질이 좋다고
볼수 있겠지요
선로관리비를 달라고 한 것일것입니다
우리는 천 세대인데 싸우다가 월20만원
주기로했지요
이쁜맘동네는 각세대배분으로 하나봅니다
우린 잡수입에서 납입하도록 했답니다
전.항상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요?143세대이지만,시청료는월132세대만.항상수납?보통.거의.거실이랑,안방.해서.한집에2대는보통인데
143세대에.132세대만?혹.외국인가정
있다쳐도.tv는필수로설치해서,자국방송시청이라도하는데.열공하는세대가
11세대나?이해가 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