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변호사님..
회생위원님과의 면담을 했는데..변호사님의 지적대로 변제금액을 높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상여금에 관한 설명을 저희 사장님께서 2005년에 흑자가 많이 나서 2006년 1월부터 급여을 6만원 인상해서 급여를 90만원으로 받는것과 2005년 12월 30일 기본금(79만원)의 50%, 2006년 1월 설날 상여금 기본금의 100% 둘중에 어느것이 좋냐고 해서 다달이 받는것보단 목돈이 좋아 상여금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고..그리고 어머니의 갑상선치료과 부모님 두분다 틀니를 하셔야 한다고 하니 진료기록을 첨부해서 보정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시더군요
변제금(18만원)은 그래도 변제기일을 2006년 1월에서 3월로 변경하라고 하구요..
나중에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그땐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구여..
그럼 한고비는 넘긴건가요?
첫댓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님의 주장내용이 진실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