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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고 이 유 보 충 서 >
고소인들의 법적인 무지와 경찰의 부실수사와 증거분실(통장기록 등) 등 총체적인 문제로 인하여 당연히 기소되어 법정의 심판을 받아야할 피의자가 즐거워하며 새로운 먹이감을 모색하며 거리를 누비는 현실이 가슴이 저미도록 슬픔니다.
항상 어두운곳에서 어려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힘써주시지만 고소인들이 제출한 부족했던 증거로는 아쉽게도 진실을 밝히기 여려우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에 더욱 다가가기 위한 많은 추가증거들이 있기에 사기꾼을 기소하기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으실것을 믿습니다.재수사를 위해서 모자란 점이있다면 채워나갈 것이며 진실을 위해서라면 어떤일이든 하겠습니다.
선량한사람과 눈앞에 와있는 실체적 진실을위해 재수사명령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거짓피의자심문조서 >
진술 1 -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자신은 대출업자로서 고소인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금에 대한 담보조(투자금의 회수를 위하여)로 골프장사업의 진행상황 및 공사대금의 사용명목 등에 대해 확인하였던 것이지, 고소인과 동업을 하였던 것은 아니다. ---- 라고 진술
{녹취내용} CD제출 추가녹음파일(추후녹취록제출) V101206_001(피의자감리비)11분 25초
피의자 : 그 다음에 감리비 조로 내가 2000 뺏어 감리비는 주기로 한건게
예림에 실공사비는 내가 다 주겠다.
계약서는 물론 그때 4억에 썻지만 그지만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문제다
내가 너하고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들들어가면 들주고 더들어가면 더주겠다. (임의로 비용책정 가능)
분명히 내가 예기했다구 약조를 그러고 했는데 지금 공사가 존나게 커진거야. (공사총괄인정)
“실공사비는 내가 다주겠다“ 와 ”감리비 조로 내가 2000 뺏어“ 라는 말에 실질적인 감리를 직접한
피의자의 정황이 확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녹취내용} 경찰서 제출 녹취록 6장 14번째줄
피의자 : 공사를 하면서 최초에 우리가 한 4억이면 하겠다, 좀 더 들어가도 한 오천만 원 더 들어가는 건 내가라도 쏴서 해야지, 이런 생각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금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 땜에 유 사장 다른 그 유병석 사장이 예림사장하고 맨날 싸우고 있고요. 그것도 얘가 잘 알고 있구요.
뻑하면 이렇게 와서 던지고 가요. 혼자 이거 보내달라고, 모자란다고 도배비, 인건비, 도배사들 이것
좀 넣어 줘라, 페인트 넣어줘라, 탈의실 뭐 1인부로 천장 뭐 이런 거 시공한다고 돈 넣어줘라,
닥트 남은 거 넣어줘라, 일주일에 한 번씩 써서 던져놓고 가요.
내가 서류 영수증까지 싹 가져오라고 했어요, 증명이 들어가게.
위와 같이 피의자는 동업인 처럼 "우리가" 라는 같은공동체적인 말을 쓰면서 사실상 공사를 책임지고 관리하였던 임무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위 녹취내용과 같이 류** 사장에게 직접 공사내용을 확인하고 일당식으로 공사비를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진술한 것처럼 고소인을 속이기 위해서 모든 영수증은 자신이 관리하고
고소인에게는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녹취록에서 유기*사장과의 대화에서 피의자는 영수증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가지고 있다고 피의자는 주장했습니다.
영수증을 다가지고 있다고 한것은 자신이 다 관리한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경찰에 증거로 제출한 바로 아래의 녹취록을 보면 피의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녹취내용} 경찰서제출 녹취록 10장 아래서 3째줄
"들어간 돈은 13억5,000. 들어간 돈이 그래요." 13억5000만원을 주장하는 사람은 피의자 혼자이며
고소인과 고소인아버지가 정확하게 알지못하는 것을 인식하고 설명을 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13억5,000만원은 유일하게 피의자만이 주장하는 사실이며 동봉한 녹취파일에서도 유일하게 13억5000만원이 들었다고 주장하고 설명하는 사람은 피의자 하나뿐입니다.
{녹취내용} 경찰서제출 녹취록 12장 10째줄
"보증금 빼고, 다 빼고 들어가 있는 돈만 알로, 알로 완전. 그거는 근거가 다 있어 당연히. 10원짜리 하나 착오 없이 다 있어요."
진행상황 및 공사대금의 사용명목 등에 대해 확인만한 사채업자가 고소인 이지*에게는 서류하나 제대로 전해준 것이 없고 고소인이 모르는 자금에 대한 근거를 알로 완전히 다 알고 있다는 것은 고소인 이지*은 사실상 피의자의 바지사장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지* 1억2000 가량 피의자 4억(사실상은 1억 6000만원 가량) 유기* 3억(피의자가 투자자와 같이 관리함) 대출금이 7억(실질적 4억 6000가량)으로 볼 경우 비율상으로도 피의자가 자신이 맡아야 한다며 감리를 보았음 이지*은 사실상 주인으로서의 자격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공사를 싸게 하려는 시도들을 모두 무시당하였다.
또한 인테리어 작업을 한 류** 대표의 공사일지에 피의자에게 류** 대표가 일당식으로 통장에 받은 일자와 날짜와 피의자씨 입금이라고 많이 적혀 있습니다.
(업무일지는 사실상 공사 감리인인 피의자에게 손해없이 일당식으로 받기위한 근거를 위해 만든 서류입니다.)
12월 14일 DAUM 카페 (익산 레드위즈) -- 자의적인 공사였음을 공지
피의자 익산 레드윙즈 카페 피의자 골프존 오픈 글 남김
올 한해 모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서너달간 각고의 노력 끝에, 대전에 골프존을 오픈하게 되었네요.
시간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쏘주나 한잔 하실수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분들은 안오셔두 되구요 ㅎㅎ ;;
언제나 항상 미안합니다.
레드윙스 파이팅~!
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일시 : 2010년 12월 17일 (금) 오후 13시 - 18시
진술 2. - 고소인이 투자한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는, 고소인은 대출금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이 부족하다며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고소인은 투자금을 포기하면서 골프사업장 임대차보증금을 양도해주었다. 자신은 대출금회수를 위하여 추가 공사대금을 투자하고 본건 공사완료 및 사업 진행 하였던 것인데, 고소인이 자신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소인은 임대차보증금은 낸적이 없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 양도에 대해서 고소인은 전혀 아는 것이 없으며
그 당시 갑자기 피의자가 사무실에서 싸인을 하나하라고 하며 갑자기 강압에 의해 싸인을 하나 시켰고
도장이 찍혀있다면 사무실에 있던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동의 없이 도장을 충분히 찍을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 존재하고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효력이 있다 하여도 고소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낸적이 없기 때문에 양도가 성립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피의자 피의자는 이러한 여러서류 들이 있다며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이지*을 협박했습니다.
{녹취내용} CD제출 추가녹음파일(추후녹취록제출) V101208_001(협박및13억원에대해설명)
피의자 : 13억 들었어 (1분 55초부터 반복 )
피의자 : 사해행위를 했어 너는 형사적인 처벌대상이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징역갈수 있다.
(2분 55초부터 계속 공증으로 강제집행하려는 것을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법죄를 저질렀다고 협박)
대출금 회수에 대해서 사실상 피의자는 4억 6000만원을 빌려주었으므로 총 7억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공증은 효력이 발생 할 수 없다.
최초 고소인이 받은 2억은 바로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달라고 하여 2억 4000만원을 현금으로 뽑아 주었고 유기*과의 3자대화 녹취록에서 피의자는 "투자자들과 현금으로 나누어 가졌다"며 이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 제출한 CD제출파일을 보더라도 피의자는 통장에 돈 사항을 잘 알고 있으며 현금출금된것이 모두 공사에 쓰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로 만약 부족하면 추가 증명할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피의자가 돈을 돌려받았음을 인정한 정황과 녹취가 있음에도 아래녹취록에서 보는 바와같이 7억을 공증한 사실로 고소인을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사업을 못하게 하였다.
{녹취내용} CD제출 추가녹음파일(추후녹취록제출) V101208_001(협박및13억원에대해설명)
피의자 : 이 가계를 그러면 니가 돈 뭐 1억가지고 헐려고 할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야 그자
1억 가지고 할 가계 사이즈는 아니잖아 (5분 24초) {미필적고의}
또한 실질적인 공사대금을 관리하며 공사비를 부풀려 사업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진술3. - (13억 5000만원이 들었다며 작성하여 사무소 팩스로 보낸 문서에대해서는) 또한 공사마감완공서 주장 관련, 위 완공서는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고, 고소인에게 공사마감완공서를 교부한 적 없다는 주장이다.
여러 녹취록에서 보는 바와같이 최종금액 13억 5000만원을 계속적으로 주장하였으며 피의자는 고소인과 고소인아버지는 전혀 공사에 대한 영수증과 서류를 보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서류를 보낸다고 하면서 추가로 비용이 들은 영수증 몇 개 와 공사 마감완공서를 보냈다.
(녹취되어있음)
시간요약정리
녹취를 간략히 조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12월 6일 이지* 사업배제
12월13일 류** 대표 공사배제 (류** 사장은 2억원 가량 공사하였다함)
12월14일 피의자 17일 골프존 오픈확정 알림
12월15일 공사마감서에 예림에서만 5억1000만원 들은 서류작성
12월17일 피의자 골프존 오픈
위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녹취에 대입하면
류** 대표는 피의자에게 공사에 대한 모든 것을 공개하였고 일당을 받았으며 만해하나 3억 5000만원의 공사비용이 들었다 하여도
12월 13일 이후부터 12월 17일 골프존 오픈 까지 1억 6000만원의 비용의 추가 비용이 들은 것으로 류**의 진술과 대입하여 볼 경우
1억 6000만원에서 ~ 2억 6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은 것이다.
12월 6일 익산시 명문 부동산(유기*, 피의자, 이지* 3자 대화 중)
[피의자는 유기*에게~] (미필적고의)
“이지*이 터지게 되면 사장님하고 저하고 이거 맞춰서 가야 된다 라고 그 부분은 이미 다 말씀됐던 내용이지, 무슨 변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 미필적고의 )
[피의자는 유기*에게~] (이지*에 5억이상 유기*에게 4억5천만이상 공사가 들었다고 함)
“제가 여기 뭐 변수가 있었다는 건 공사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밖엔 없어요. 공사를 하면서 최초에 우리가 한 4억이면 하겠다, 좀 더 들어가도 한 오천만 원 더 들어가는 건 내가라도 쏴서 해야지, 이런 생각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금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피의자는 유기*에게~]
(단순히 돈 빌려준 입장이라 대출금에대한 담보조로 골프장사업의 진행상황 및 공사대금의 사용명목 등에 대해 확인하였던 것이라는 피의자는) 12월 6일 녹취에 “근데 금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것 밖에 없어요. 그거 땜에 유 사장 다른 그 유병석 사장 예림사장하고 맨날 싸우고 있고요. 그것도 얘가 잘 알고 있구요. 뻑하면 이렇게 와서 던지고 가요. 혼자 이거 보내달라고, 모자란다고 도배비, 인건비, 도배사들 이것 좀 넣어줘라, 페인트 넣어줘라, 탈의실 뭐 1인부로 천정 뭐 이런 거 시공한다고 돈 넣어줘라, 닥트남은 거 넣어줘라, 일주일에 한 번씩 써서 던져놓고 가요.
내가 서류 영수증까지 싹 가져오라고 했어요, 증명이 들어가게.
그런 상황 말고는 지금 변수가 없습니다.
[피의자는 유기*에게~](미필적고의){양도는 허위 임대차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딱 변수가 생긴 건, 저 새끼가 일찍 어그러져 버린 것밖에 없어요. 막말로 다 오픈해놓고 운영을 하다가도 쟤가 이자를 못 냈으면 그때도 어그러질 거고, 만약에 어그러지면 그거 다 양도 받아 놨으니까 저하고 같이 운영하자고 했었던 내용인데, 그게 뭐 달라진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피의자는 12월 6일 분명히 공사가 5억 이상 들어 갔다고 했으며 본 녹취에서도 4억5000만원에서 보다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며 5억원 이상 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 사업비를 아는 사람은 피의자와 류** 사장뿐이다. (류**의 영수증도 모두 빼앗아 갔다.)
12월 13일 KT건축자재 (류** 이지* 대화내용)
피의자 “내가 그럴려고 당신한텐 돈 준 줄 알아?”
류** “야, 너 말이 짧게 한다?”
피의자 “오늘부로 안 보게”
류** “나도 안 보려고 작정하고 왔냐”
후에 멱살 잡히고 “동생한테 욕 먹으니까 기분 좋냐 이 새끼야! 발가락의 때도 못한 놈의 새끼...”
12월 14일 DAUM 카페 (익산 레드위즈) 2010.12.14
올 한해 모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서너달간 각고의 노력 끝에, 대전에 골프존을 오픈하게 되었네요.
시간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쏘주나 한잔 하실수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분들은 안오셔두 되구요 ㅎㅎ ;;
언제나 항상 미안합니다.
레드윙스 파이팅~!
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106번지 4층 스포월드골프존
일시 : 2010년 12월 17일 (금) 오후 13시 - 18시
12월 15일 준공완공서류
이지*이 준 스캔파일에 있습니다.
2011년 류**과의 대화
녹취 3-4차례 하였고 일관성이 있어서 증거로 채택할 만한 신뢰성이 입증되어 보인다.
류** : 이게 막 뒤에서 날 조종을 하면서 해가지고 내가 다 쓴 거야 일일이.
받은 돈, 준돈, 뭐 해갖고. 내가 이제 받은 돈에서 이 사람들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자기가 직접 준 것도 있고, 그리고 잔돈 내 뺏고, 번호도 다 기억이 안나
날 뒤에서 다 조종했다니까.(피의자가)
류** : 나는, 내가 본 부분은 한 2억 얼마 들어갔어
류** : 그때 소개 받은 지 4개원 5개월 됐을 때야. 또 KT민철이 통해서 오래 됐으니까, 만난지. 민철이가 그러더라고 너하고 나는 10년지기지만 이 동생이랑은 지금 1년도 안 되고 바로 만난 거 아니냐, 판단은 니가 알아서 해라. 너하고 그렇게 자주 만나니까 사기칠 노은 아니겠다 그래서 시작 한 거야. 내가 잘못한 것도 많지, 너무 공개하고 공사를 시작 했어. 다 공개 시켰어. ... 인건비 얼마 싹 다 주니까 이놈이 딱 통밥을 잰 거야. 거기서 그렇게 해갖고 ... 시작이...
류** : 어, 내가 미치겠다니까. 머리가 아프다니까. 누가한테 돈을 줬는지도 모른다니까 지금 헷갈려서. 피의자가 지금 영수증도 가지고 갔어, 째는. 아무튼 내가 봤을 때는요 아직도 난 모르겠어, 누가 누군지. 다 똑같애 보여.
[고소인의 증거는 부동의한 녹음파일 사본의 피고인 진술내용을 증거로 하기 위한 요건에 부합]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녹취서의 기재 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 그 자체이고, 그 중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름없어,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상대방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부동의한 녹취파일도 증거능력이 있음
고소인의 녹취록은 재판시 전혀 흠결이 없는 사항으로 정밀분석을 통한 명백한 증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에 내용들을 기반으로 주위적으로 업무상배임죄 예비적으로는 공갈협박죄에 대하여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보다 명확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정*과 피의자의 계좌조사와 가능하다면 유기* 및 구룡**에 대한 재조사도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합니다.
또한 류**사장에게 피의자가 구룡**로 부터 받은 금액을 확인 시켜주어 심경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백한 녹취록이 있는 사실에 대해 피의자는 거짓진술을 하여 경찰수사를 농락 하였고 경찰은 피의자의 거짓 진술을 그대로 결과에 인용하였습니다.
요약
실질적업무를 담당한 피의자가 업무상배임과 횡령 행위였지만 동업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녹취록과 오픈행사에서 자의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였음을 나타내는 글을 올리는등 분명하게 업무적지위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피의자를 혐의없음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피의자 피의자는 피의자의 아버지 정정용의 통장으로 4억을 빌려주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지*이 받은 것은 1억 6000만원이며 이중 이지*의 통장은 피의자가 주관한 사업기획에서 계획한 대로 자신을 사업명부에서 철저하게 배제하기 위해 잠시 머무르는 역활만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룡**과 피의자는 업무적 관계에 있었으며 이는 구룡개발에 대표이사지위를 가지고 이지*에게 3억을 빌려주었던 유기*을 조사하면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구룡**의 펀드를 관리하였다는 것을 또한 알수 있으며 녹취록에서 이지*에게 받은 돈을 나누어 가졌다는 녹취록을 근거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공사마감완공서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녹취록에는 명백하게 13억5000에 대한 추가공사 마감서를 드린다고 하고 있으며
공사영수증은 백원하나 빠지지 않고 모두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떳떳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업무참여를 본인 인정하는 녹취록이 다수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모든 녹취록은 검증에 이상이 없는 녹취록입니다.
공증이 불성립되는 증거
통장내역 피의자 아버지 통장으로 2억이 들어오고 2억4천을 피의자에게 주었다
피의자는 이것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피의자는 다시 이 돈을 이지*에게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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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항고이유서의 기본
1. 피의사실요지(범죄사실)을 간결하게 적시
2. 불기소이유요지(원 처분검사의 의견은 000라고 하며 증거불충분)
3. 항고이유
__원처분검사는 피의사실000에 대하여 000라 증거불충분이라 하였으나
__증제000은 이렇고 증제 000은 이렇다
4. 그러하므로 위 사건을 재기수사 하여 주기 바란다 이렇게 핵심만 진술하였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맥을 잘 잡아주셔서 저도 배우고 갑니다._()_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사항대로 수정보완해서 제출해 보겠습니다.
정리를 잘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직 멀었습니다만 자꾸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하다보면 정리가 좀 되더군요.
정회장님께서 맥을 잘 잡아주셨네요.
그렇게 맥을 잡아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_()_
제 글이 정리가 안되있어서 정리부터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택 회장님의 간단명료한 정리는 일픔입니다.
정회장님이 해주시는 간단명료한 '맥'과 구대표님의 '사건의 쟁점 파악' 의 말씀.
위 말씀대로 숙고하다 보면 정리가 어느정도 되더군요.
그냥님 말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 받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