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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어떤 내용인가 | |
구분 | 내용 |
대상 | 전국 도시의 낙후지역 |
개발유형 | - 주거지형:노후·불량 주택·건축물이 밀집한 지역(15평 이상) - 중심지형:상업·공업지역이나 역세권·지하철역·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6만평 이상) |
건축규제 완화 |
- 용도지역 변경:2종 주거지역→3종 등 - 구역지정요건 완화:노후·불량건축물 비율, 호수밀도, 접도율(4m 이상 도로에 접한 건물의 비율) 등 - 용적률 완화:2종 일반주거지역 250%,3종 300%까지 - 주택규모·건설비율 특례:현재 전용면적 25.7평 이하가 전체의 80% 이상 ※재건축 구역은 해당 안됨 |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
- 인센티브로 늘어나는 용적률(개발계획용적률에서 기존 용도지역 용적률을 뺌)의 75% 이하에서 임대아파트 공급 - 임대아파트는 전용 25.7평 초과가 전체 임대주택의 50% 이하인 중형임대 - 건축비만 받고 자치단체 등에 제공 |
비용 지원 |
- 지방세 감면,과밀부담금 면제,특별회계 설치 - 기반시설 설치 비용 지원 |
기반시설 설치 강화 |
문화·복지시설 등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 가능 |
교육환경 개선 | - 교육감과 협의해 우수학교 등 학교설립계획 마련 - 학교용지 매입 등 쉽게 |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건교부 장관이 예상지역에 대해 미리 허가구역 지정 가능 - 토지거래허가 대상 기준면적 축소:현재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 |
지분분할 제한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일 기준으로 입주권 줌:고시일 이후 토지 분할,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 전환, 주택 공유자 수 증가,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 분리하더라도 입주권 나오지 않음 |
뉴타운 등과 관계 | 기준 면적 이상으로 이미 지정·고시된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는 건교부 장관이 인정하면 재정비촉진지구로 간주 |
시행시기 | 내년 7월께 |
구역별 적용기준 | 시행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분부터 |
자료:건설교통부 |
참고 기사입니다.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내놓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시행령안이 발표되면서 재개발시장 지분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평(30㎡)이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허가받도록 하는 조항 때문이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시행령에 이 같은 내용이 변경 없이 그대로 포함될 경우 이는 사실 재개발 구역에서의 '주택거래허가제'나 다름없다.
실제 거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다주택 소유자인 경우 허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최근 각 뉴타운에서는 지분 매수세가 거의 자취를 감췄다는 게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특별법 시행령이 중·대형 평형 비중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어 뉴타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는 다른 반응이다.
실제로 지난 사나흘간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지목된 10평 이상 지분 가격은 약세로 돌아섰다.
투자자들의 발길이 드물고 매도자들은 7월 이전에 빨리 팔아야겠다며 매물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마포구 아현동 한 중개사는 "뉴타운 사업의 사업성은 분명히 좋아졌는데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기존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환금성이 떨어지기 전에 물건을 팔겠다며 매물을 내놓고 있어 10평 이상 지분의 평당 가격이 50만~100만원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송파신도시 등 호재가 많아 인기가 높았던 거여·마천 뉴타운 지분 가격도 작년에 비해 평당 100만~200만원 가까이 떨어져 대지 지분 10평짜리 빌라가 평당 2700만~2800만원대에 호가가 형성되고 있다.
반면 9평 미만 조각 지분은 상대적으로 강세나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9평보다 작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서대문구 북아현동 대영공인 박창권 사장은 "4~7평 정도 조각지분 소유자들이 반사 이익을 기대하고 평당 100만원가량 높은 2100만원 정도에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매물이 많아 오름세 지속은 예측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지나치게 손바뀜을 규제하는 바람에 원주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송파구 마천동 신우공인 관계자는 "어차피 뉴타운 내 원주민들은 수천만~수억원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을 내고 30~40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갈 여력이 없고 뉴타운에 투자해서 새 집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전용면적 10~20평짜리 작고 낡은 집에 들어와서 살 생각이 없다"면서 "무조건적인 규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