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단단히 혼란에 빠져있는데요..
기판력은 당사자 외에도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게 미치잖아요
이때 계쟁물을 승계받았으면 물권적 청구권이면 기판력 미치고, 채권적 청구권이면 미치지 않는데 이걸 구분을 잘 못하겠습니다!
(1)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기판력 안미침)
vs
원고가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청구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기판력 미침)
:앞에 “소유권에 기한”보다
뒤에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와 “건물철거청구”로
구분해야 하는건가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채권적 청구인건 알겠난데 그럼 건물철거청구는 물권적 청구인건가요? 돈과 건물의 차이...(?)
그렇다면
(2) 임차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소송은 왜 채권적 청구권이죠.. 이때는 “임차권에 기한” 으로 판단한거 아닌가요..?
(3)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물권적 청구권
매매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채권적 청구권
이건 소유권이냐 매매냐로 구분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소송물이 “소유권이냐 매매이냐 ”이니까 이렇게 나눠 판단하는건가요?
첫댓글 물권적 청구와 채권적 청구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듯 합니다.
물권적 청구는 말그대로 물권에 기한 청구이구요. 채권적 청구는 채권에 기한 청구입니다. 물권은 민법 물권편에 채권은 민법 채권편에 나오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철거청구는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 일환으로 내것이니 내놔라와 내땅이니 건물철거해라입니다.
그런데, 부당이득, 임대차,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모두 민법 채권편에 나옵니다. 따라서 이는 채권적 청구입니다.
질문 중에 소유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라고 되어 있는데, 내 소유인데 니가 점유하면서 부당이득하고 있으니 이를 반환하라는 것은 사실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민법상의 권리이므로 채권입니다. 소유권에 기하여는 부당이득이 아니라 그 토지 자체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것이지 부당이득은 소유권에 기한 것이 아니에요.
건물철거는 땅 소유권에 기해 땅을 인도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건물도 철거하라는 것입니다. 즉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와 건물철거청구는 모두 물권적 청구입니다.
임차권은 말그대로 임대차라는 채권에서 발생하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권에 기한 인도청구는 채권적 처욱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임대물의 반환청구를 한다면 이는 임대차가 아니라 소유자로서 행사하는 것이므로 물권적 청구입니다.
(3)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내 토지인데 니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 내 것으로 이전하라는 것은 말그대로 소유권에 기한 청구이니 물청입니다. 엄밀히나는 소유권에 기한 소이등기청구는 없어요. 소유권에 기한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이빈다.
매매는 채권편 매매에서 나오니 당연 채권입니다.
김광수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쏙쏙 이해가 됐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이득청구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논리가 다 꼬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신 덕분에 늦게나마 저도 함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