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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민소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아보카도주먹밥 추천 0 조회 784 23.05.17 09:0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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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17 09:15

    첫댓글 물권적 청구와 채권적 청구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듯 합니다.

    물권적 청구는 말그대로 물권에 기한 청구이구요. 채권적 청구는 채권에 기한 청구입니다. 물권은 민법 물권편에 채권은 민법 채권편에 나오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철거청구는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 일환으로 내것이니 내놔라와 내땅이니 건물철거해라입니다.

    그런데, 부당이득, 임대차,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모두 민법 채권편에 나옵니다. 따라서 이는 채권적 청구입니다.


    질문 중에 소유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라고 되어 있는데, 내 소유인데 니가 점유하면서 부당이득하고 있으니 이를 반환하라는 것은 사실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민법상의 권리이므로 채권입니다. 소유권에 기하여는 부당이득이 아니라 그 토지 자체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것이지 부당이득은 소유권에 기한 것이 아니에요.

    건물철거는 땅 소유권에 기해 땅을 인도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건물도 철거하라는 것입니다. 즉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와 건물철거청구는 모두 물권적 청구입니다.


    임차권은 말그대로 임대차라는 채권에서 발생하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권에 기한 인도청구는 채권적 처욱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 23.05.17 09:17

    임대물의 반환청구를 한다면 이는 임대차가 아니라 소유자로서 행사하는 것이므로 물권적 청구입니다.

    (3)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내 토지인데 니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 내 것으로 이전하라는 것은 말그대로 소유권에 기한 청구이니 물청입니다. 엄밀히나는 소유권에 기한 소이등기청구는 없어요. 소유권에 기한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이빈다.

    매매는 채권편 매매에서 나오니 당연 채권입니다.

  • 작성자 23.05.17 09:20

    김광수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쏙쏙 이해가 됐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이득청구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논리가 다 꼬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23.06.19 03:39

    질문해주신 덕분에 늦게나마 저도 함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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