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선초등학교 공고 제 2021–7호
2021학년도 교육복지사 대체인력 한시적(기간제) 채용 공고
봉선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교육복지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봉선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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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모집인원(명) | 채용 예정 기간 | 비고 |
교육복지사 | 1 | 2021.3.15. ~ 2022.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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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
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범죄경력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해당되지않는 자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58조(정년)에 의한 만60세 미만 자
○ 초·중등 교원자격증,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광주·전남 지역에서 지역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력이 있는 자(세부활동 경력서 제출) 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에서 교육복지사 활동 경력이 있는자
가. 신 분: 계약직 근로자
나. 계약기간: 2021.3.15. ~ 2022.2.28.
다. 보 수: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근로자의 보수지급 기준에
준함
라. 근로시간: 1일, 08:30~16:30[휴게시간(유급 30분) 포함]
마. 후생 복지: 4대 보험 가입
가. 공고기간: 2021.3.4.(목) ~ 2021.3.10.(수)
나. 접수기간: 2021.3.5.(금) ~ 2021.3.10.(수) 12:00 까지
다. 접수장소: 봉선초등학교 본관 1층 업무지원실 또는 이메일(bongseoncho@hanmail.net)
가. 1차 심사: 서류 전형
○ 합격자 발표: 2021.3.10.(수) 17:00 이후
○ 개별연락
나. 2차 심사: 면접 전형
○ 면접 일시: 2021.3.11.(목) 14:00 ~
○ 면접 대기 장소: 본교 1동 1층 업무지원실
※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통보: 2021.3.12.(금) 16:00 이후
○ 개별연락 및 최종합격자 공고
최초 지원 시 제출 서류 | 1. 지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최종 학력증명서 1부 4. 응시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제시),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5. 주민등록등본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최종 합격 후 제출 서류 | 1. 서약서 1부 2.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3. 채용신체검사서 1부(건강검진기관 발행, 1년간 유효) 4.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 5. 개인 통장사본 1부 |
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대상 우선지원학생 발굴, 지원
나. 학생지원을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연계, 학교중심의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및 지역(마을)교육복지공동체 조성
다.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 참여
라. 교육복지실 운영·관리 및 행정업무 등(∙교육복지 추진 계획수립 및 운영 ∙체험활동(계절캠프, 지역사회지원 등) ∙학습 및 심리 심성 관련 프로그램(지역사회 및 가정연계) ∙광주희망교실 ∙원클릭(교육비지원 및 교육급여) ∙교육정보화 지원 (인터넷 통신비 및 PC))
가. 응시 희망자는 응시 자격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지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만60세(정년) 이상은 접수 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유선연락 합니다.
다. 지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제출서류에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가
감수하여야 하며, 그 결과 처리는 은혜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마.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 되거나 범죄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2차 시험(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어 시험시간 10분
전까지 응시자 대기 장소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접수한 서류는 관계 법령에 의거 합격자 발표 14일 이내에 채용 서류 반 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휴직자가 조기 복직할 경우, 복직일 전일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
자.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봉선초등학교의 결정에 따릅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선초등학교(☎ 670-41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광주광역시교육청
링크: http://www.gen.go.kr/xboard/board.php?mode=view&number=387838&tbnum=32&sCat=0&page=1&keyset=&search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