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관련 용어 다섯 가지
부동산 매매 관련 용어 다섯 가지 부동산을 거래하기 전에 기본적인 용어부터 숙지하는 건 필수일 거 같아 부동산 매매 관련 용어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부동산 매매나 부동산을 통해 투자를 생각하시고 있다면 우선 알아야 할 기본 용어입니다.
하나. 근저당
일반적으로 주택에 대해 계약을 실행하기 전에 권리 사항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근저당을 확인해야 하는 것인데요.
근저당은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실행치 않을 때를 대비해 미리 다른 채권자보다는 우선적인 변제받기를 위해 담보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함에 근저당이 여러 건이 있을 경우라면,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도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둘. 전세권설정
전세를 구해보신 분이시라면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의논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인데요.
등기를 해야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며,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비슷한 효력입니다.
셋. 기준시가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자산을 양도할 때이며,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인데요.
하나하나의 물건에 대한 획일적인 방법으로 과세하기 위한 세법에 따라서 정부가 결정하게 되는 과세기준이 되는 가치에 상당한 금액이 기준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넷. 역전세난
전셋집의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수요는 줄어들게 되어 전세 매물건이 많아진 상태를 뜻합니다.
이렇게 역전세난이 생겨날 경우는 세입자가 보증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일어날 가능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섯. 깡통주택
깡통주택이란 담보대출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쳐진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 금액의 80% 이상이 넘어가는 주택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집을 매도한다 해도 대출금은 물론 전세금도 갚지 못할 정도의 위험한 주택이라는 것입니다. 혹여,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피해도 볼 수 있음으로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매매 관련 용어 다섯 가지를 올려보았는데요 참고가 되심 좋겠습니다.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