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노조가 2일 실시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 대한 개표작업이 이날 오후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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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무분규로 최종 타결했다. 지난 2011년 파업 없이 임답협을 마무리한 지 8년 만이다.
지난달 노조가 `추석 전 타결`을 공언한데 이어 임단협이 최종 타결함으로서 현대차가 하반기에 안정적인 생산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지난달 27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한데 이어 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5만105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 참여자 56.4%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전날 실시된 찬반투표에는 4만3천871명(투표율 87.56%)이 참여했다. 개표 결과 찬성 2만4천743표(56.40%), 반대 1만9천53표(43.43%), 무효 75표(0.17%)로 집계됐다. 이로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1년 이후 8년 만에 무분규로 단체교섭을 마무리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30일 임단협 상견례를 가진 뒤 지난달 27일 열린 22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 + 3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200만~600만원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ㆍ우리사주 15주) 등이다.
한편 이번 무분규 합의를 두고 노사가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 관행적인 파업을 지양하고 조기 타결에 집중했기 때문이란 평가가 나온다.
특히 노사가 이번에 지난 7년간 이어 온 임금체계 개선안에 대해서도 전격 합의해 주목된다.
그 동안 노사가 통상임금과 최저임금과 관련해 법적 분쟁을 벌일 정도로 서로 이견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임금체계 개선 합의로 향후 각종 수당 등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해 미래지향적 선진 임금체계 구축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특히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급 주기를 격월에서 매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도 완전히 해소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보호무역 확산에 따라 부품 협력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공동 선언문`도 채택했다.
선언문은 협력사의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해 노사가 공동 노력하고, 차량용 부품ㆍ소재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통한 부품ㆍ소재 국산화에 매진해 대외 의존도를 축소하는 등 부품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사는 9천 500명 규모로 진행 중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상 특별고용 일정을 1년 단축해 2020년까지 채용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노사는 3일 오후 울산공장 본관에서 올해 임단협 타결 조인식을 가졌다. 김홍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