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팀장님
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저희 구에 전선지중화사업을 하는데
한전과 협약을 맺어 저희 구와 한전이 비용을 분담하여
한전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라
한전측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통계목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되어있어서 그런지 분개가 선택할수 있는것이
건설중인공사 또는 공기관위탁대행사업비 밖에 없더라구요 ㅠㅠ
팀장님께서 2020년에 답변하신 글을 찾아보았는데
답변드립니다.(2020.4.21.써주신글)
질문1) 지중화사업 공사비 지중화사업은 지자체별 주로 도시미관을 고려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즉, 지자체에서 일부 한전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한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지중화사업 공사비는 자산이 아니고 비용처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업관련부서는 아마도 도로관련 부서일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관련으로 보고 "도로수선유지비"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하공동구를 지자체에서 만들어 전기, 통신선을 공동구를 이용한다면 지자체에서 한전이나 통신사에게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경우 지하공동구는 자산으로 등재 관리해야 합니다. |
지중화사업을 처음들어보는거라 이해가 힘들기도하고
금액이 큰지라 한번더 확인하고 싶어 팀장님 의견을 여쭙습니다 ㅠㅠ
지자체에서 지하공동구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 직접시행이 아니라 부담금만
납부하는 경우라면 비용처리가 되는것이 맞다고 이해하면 될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