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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법안에 의견 쓰세요.
법이 바뀌면 사회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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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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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2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더욱 더 징벌적으로
- - - 두 법안에 대한 의견에서 (4) - (9) 번은 다 똑같음. - -
16일 - 1.
[211456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S2M0U1N2Y4B0K9V0Q7K0M6V5N2K8
== 이 법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더욱 더 징벌적으로 만든다.
(1) 원료나 제조물을 수식하는 ‘인체에 해로운’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생명과 신체 이외에 정신건강을 보호대상에 포함
(2) 중대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자와 관련하여 대통령으로의 위임 범위에서 ‘급성중독 등’으로 한정한 표현을 삭제
(3) 대상 확대, 확대, 확대, ,,,,,,,,,,,,, 확대
(5) 인과관계 추정 규정
(6) 경영책임자등의 범위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
(7)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에 하한을 손해액의 3배 이상으로 규정
(8)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유예규정을 삭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의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안이야말로 대한민국 망하게 하는 법안이라 하겠다. 대한민국 사업체들 문닫고 다 떠나라고 축수하나? 기업체 대표는 뻑하면 다 감옥에 넣고, 소상공인까지 다 나자빠지라는 것인가?
(1) 어느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나?
(1-1). 선진국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지도 의문인데, 뭐, “정신건강”에도 적용한다고? 제 정신인가?
(1-2). “정신건강”이라고?
이 법을 국회의원들에 먼저 적용해야 하겠다.
이런 법안 발의해서 국민들 정신건강 해치는 것이야 말로 “중대재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닌가? 개인사업자에 까지 적용한다는데, 왜 국회의원은 예외가 되어야 할 것인가?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에 하한을 손해액의 3배 이상 지불하게 한다고? 국회의원들에도 예외를 두지 말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법안 발의하기 전에 국민 “정신건강” 다시 고려해 보기 바란다. 아니면,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에 하한을 손해액의 3배 이상 지불할 준비를 하든가?
(2)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
음식점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하고, 구멍가게 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하고?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기 바란다.
(3) 경영책임자등의 범위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
(3-1). 기업 대표들을 줄줄이 엮어서 잡아 가겠다는 것인가? 광화문에서 공개 처형하자는 소리는 안하나?
(3-2). 우리나라는 기업규제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많고 외국의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될 사안도 징역형까지 과하는 등 기업인에 대한 벌칙이 과도하다 한다. (2106118 법안 참고). 그런데, 이런 법안을 발의한다고?
(4)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를 추정?
추정해서 징역 보내고, 어마어마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겠다고? 사람 잡을 일 있나?
(5) 일자리 감소
이미 중대재해법이 생길 때, <"원청만 처벌·일자리 감소" 기업들 중대재해법 부작용 속출 우려>라 했다. 그 우려가 더 확산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것이 농담으로 들리던가?
(6) <잇단 규제폭탄, 기업 ‘탈(脫) 한국’ 부추기나>
(6-1). 이 기사를 발췌하면
“경제계의 지속적인 호소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경제인들이 국회에 진지한 검토를 호소하며 가졌던 실낱 같은 기대가 날아간 순간이었다. 일각에선 기업경영에 대한 잇단 규제 강화로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업의 ‘탈(脫)한국화’ 움직임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2). 그런데, 그 대상을 더 확대하고, 눈뜨고는 볼 수 없게 징벌적으로 만든다고?
(7) <공공 알바만 만들다 사라진 '진짜 일자리’>
이 2021년 기사를 보면, “기업 규제에 탈한국 가속화”라 하고, “제조업 일자리 7.2만개 유출”이라 한다.
(8) 문재인 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기업 탈한국
(8-1). <[정밀분석] 임기 말 문재인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점검 ①>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U턴 기업’ 통한 일자리 창출 강조하더니, “4년간 52개사 U턴할 때 1만2333개는 해외로 나가” 라고 한다. 다시 한번 잘 보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권 잡고나서, 10,233 기업이 탈한국 했단다.
(8-2). 같은 글에서 보면, ’외환위기’ ‘세계금융위기’ 같은 내우외환 없는데도 ‘일자리 대란’이 발생한 문재인 정부라 한다.
(9) 결론
더 이상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정치인들을 두고 봐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런 법안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은 갈아치워도 누가 아쉬워할지 의문이지만, 기업들 탈한국 하거나 망하면 전 국민이 손해이다.
(참고:
* [2106118]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D0E1U2L0A4N1L0J2E9W2E5Z6Q2S2
—
* ”원청만 처벌·일자리 감소" 기업들 중대재해법 부작용 속출 우려 (2021.01.06)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10611331577889
* 잇단 규제폭탄, 기업 ‘탈(脫) 한국’ 부추기나 (2021.01.10)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110010001762
* 공공 알바만 만들다 사라진 '진짜 일자리’ (2021-04-19)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5A6272W
* [정밀분석] 임기 말 문재인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점검 ① (2021년 8월호)
지난 5년, 문재인은 정말 무슨 일을 했나?
https://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108100020
16일 - 2.
[211454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S1N0F6T0Y1H1I7Y2F7D2I0W3J2F3
== 이 법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더욱 더 징벌적으로 만든다.
(1)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삭제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추가
(2)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주에 대한 이 법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
(3) 손해배상 책임을 3배 이상 10배 이하로 정하고,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사업주 등의 재산상태를 삭제
(4)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를 추정
다만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제4조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그 추정을 배제.
(5) 중대산업재해 처벌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규정
(6) 정부에게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원기금의 마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열린+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이런 법안이야말로 대한민국 망하게 하는 법안이라 하겠다. 대한민국 사업체들 문닫고 다 떠나라고 축수하나? 기업체 대표는 뻑하면 다 감옥에 넣고, 소상공인까지 다 나자빠지라는 것인가?
(1) 어느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2)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삭제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추가?
(2-1). 광화문에서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 공개 처형한다는 소리는 안하나?
(2-2). 우리나라는 기업규제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많고 외국의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될 사안도 징역형까지 과하는 등 기업인에 대한 벌칙이 과도하다 한다. (2106118 법안 참고).
(2-3). 그런데, 이런 법안을 발의한다고라?
(3)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주에도 이 법을 적용?
(3-1). 음식점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하고, 구멍가게 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하고?
(3-2).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기 바란다.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사업주 등의 재산상태를 삭제한다고?
그럼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국회의원들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지 말도록 하고.
(4)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를 추정?
추정해서 징역 보내고, 어마어마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겠다고? 사람 잡을 일 있나?
(5) 일자리 감소
이미 중대재해법이 생길 때, <"원청만 처벌·일자리 감소" 기업들 중대재해법 부작용 속출 우려>라 했다. 그 우려가 더 확산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것이 농담으로 들리던가?
(6) <잇단 규제폭탄, 기업 ‘탈(脫) 한국’ 부추기나>
(6-1). 이 기사를 발췌하면
“경제계의 지속적인 호소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경제인들이 국회에 진지한 검토를 호소하며 가졌던 실낱 같은 기대가 날아간 순간이었다. 일각에선 기업경영에 대한 잇단 규제 강화로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업의 ‘탈(脫)한국화’ 움직임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2). 그런데, 그 대상을 더 확대하고, 눈뜨고는 볼 수 없게 징벌적으로 만든다고?
(7) <공공 알바만 만들다 사라진 '진짜 일자리’>
이 2021년 기사를 보면, “기업 규제에 탈한국 가속화”라 하고, “제조업 일자리 7.2만개 유출”이라 한다.
(8) 문재인 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기업 탈한국
(8-1). <[정밀분석] 임기 말 문재인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점검 ①>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U턴 기업’ 통한 일자리 창출 강조하더니, “4년간 52개사 U턴할 때 1만2333개는 해외로 나가” 라고 한다. 다시 한번 잘 보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권 잡고나서, 10,233 기업이 탈한국 했단다.
(8-2). 같은 글에서 보면, ’외환위기’ ‘세계금융위기’ 같은 내우외환 없는데도 ‘일자리 대란’이 발생한 문재인 정부라 한다.
(9) 결론
더 이상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정치인들을 두고 봐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런 법안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은 갈아치워도 누가 아쉬워할지 의문이지만, 기업들 탈한국 하거나 망하면 전 국민이 손해이다.
(참고:
* [2106118]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D0E1U2L0A4N1L0J2E9W2E5Z6Q2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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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만 처벌·일자리 감소" 기업들 중대재해법 부작용 속출 우려 (2021.01.06)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10611331577889
* 잇단 규제폭탄, 기업 ‘탈(脫) 한국’ 부추기나 (2021.01.10)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110010001762
* 공공 알바만 만들다 사라진 '진짜 일자리’ (2021-04-19)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5A6272W
* [정밀분석] 임기 말 문재인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점검 ① (2021년 8월호)
지난 5년, 문재인은 정말 무슨 일을 했나?
https://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1081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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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 4번. 상법
16일 - 3.
[211458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C1T1A2G0G9J1H7F4B1N3F2V2S7S1
== 이 법안은 주주제안을 통해 다루어지는 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합병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열린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 한다는 미명 하에 주식회사라는 개념 조차 갈아 뭉개는 막가파 법안이라 하겠다. 이런 법 만들면서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경제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한 표에 한 의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16일 - 4.
[211454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Q2Q0X1M1K4S1S6D4L2K2V2F3K4N7
== 이 법안은 주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영상회의의 형태로 총회 참석하는 것을 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해킹의 우려가 있다. 의결권이야 회의 참석하는 것과 상관없이 보내면 되는 것인데, 이런 법이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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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 5.
[21146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U2W0K1Y1B9O1S5N2H1E4A5D9Q0X5
== 이 법안은 직권남용죄에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사람 잡을 일 있나? 심심하면 “직권남용 미수죄”라 하려고?
(1) 이런 법 없어도, ‘ㅇㅇ미수’ 둥 듣도 보도 못한 이유로 구속되는 세상이라 한다.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사설을 보면, 법원은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했으며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이 되어 간다고 한다. “현 정권 들어 상식과 동떨어진 법원 판결이 끊이지 않는다.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다. … 정권에 밉보인 사람은 ‘강요 미수’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유로 구속되는데 정권 편 인사들 영장은 툭하면 기각되고 있다.”라고 한다.
(2) 최서원과 태블릿PC에서만 봐도 희안한 세상임을 알 수 있다.
(2-1). <”내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내 것이라고 하니까"...최서원, 태블릿PC 일부 환부 신청> 했다 하더니,
(2-2). <검찰 “JTBC 태블릿 최서원 소유 아니다”…태블릿 반환 불허 결정> 이란다.
[그동안 JTBC와 검찰, 법원이 최서원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태블릿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최서원의 소유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나서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참고:
* [사설]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2020.09.19)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19/G54WS5KYFRGKLEAPOIZS6Q75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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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내 것이라고 하니까"...최서원, 태블릿PC 일부 환부 신청 (2021.11.12)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8736
* 검찰 “JTBC 태블릿 최서원 소유 아니다”…태블릿 반환 불허 결정 (2021.11.11)
https://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5741
16일 - 6.
[211452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R1B1D1F1D1W1L2I0Q7Z5X1U4T0H6
== 이 법안은 군사재판 국선변호 활동을 활성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열린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군인이 아닌 변호사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선진국에서 어떻게 하는지와 같은 연구는 없고, 그냥 “의견”이 있다고? 신빙성 “꽝”이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법안 발의하고도 세금으로 월급 받나?
16일 - 7.
[211464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D2Y0M1K1L1Y1W7U3S2I4A1I4N4E2
== 이 법안은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 내의 정치적 행위만을 제한하고, 근무시간 외의 정치적 행위가 복무연장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세상이 많이 달라진 모양이지?
(1) 웃긴 것이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 내의 정치적 행위만을 제한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근무시간에는 당연히 근무를 해야 하니까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본 법안은 군인들이 정치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아닌가? 그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2) <“김명수 앉히니 세상 달라져”…‘양심적 병역 판결’ 목소리 높이는 한국당>
이 2018 기사를 보면,
[자유한국당은 2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적인 코드인사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앉혀 놓으니 세상이 달라지긴 달라졌다”고 비판했다.] 한다.
(3) 이 법안을 보니, 더욱 그렇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4) 북한은 핵무기가 없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극초음속미사일’도 만들었다는데, 남한에서는 군인들 정치활동이나 걱정하나?
(참고:
* “김명수 앉히니 세상 달라져”…‘양심적 병역 판결’ 목소리 높이는 한국당 (2018.11.02)
https://news.joins.com/article/23090814 * 김정은 지켜본 ‘극초음속미사일’… 곧 실전배치 (2022.01.12)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99559?cds=news_edit
16일 - 8.
[211464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Z1P1I2I1I6T1K0T0S7X0S2V2Z5B1
== 이 법안은 은행에 대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및 그 차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나친 국가개입주의라 하겠다.
16일 - 9.
[211465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L2R2D0Z2R0Y3M1Q7K1L7Q2O5E3L0O7
== 이 법안은 유치원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두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부에서 발의한 것인데, 왜 유치원에서 급식까지 하느라 이 난리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6일 - 10.
[211458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6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K2L0K1K2L4G1L0J3B2I4Z5I3C9H5
== 이 법안은 무국적 동포도 재외동포에 포함되도록 하고, 국내 체류 재외동포의 체계적인 국내 정착 및 적응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1) 국가 및 지자체가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 및 사회 적응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업활동 및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재외동포 체류·통합센터"를 설치·운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돈 있는 사람들은 보따리 싸서 이민 가게끔 등 떠밀고, 기업들은 외국으로 탈한국 하게 만든 더불어민주당에서, 세금으로 보조해야 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대환영을 하나?
(1) <한국 떠나는 국민, 금융위기 후 최다>
이 2019년 기사를 보면, 그 전해에 “2200명, 2년새 5배로 늘어… 해외 부동산 투자도 2배로”
"100억 맨해튼 아파트 분양 설명회, 앉을 자리 없이 꽉 차” 라고 한다.
(2) 문재인 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기업 탈한국
<[정밀분석] 임기 말 문재인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점검 ①>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U턴 기업’ 통한 일자리 창출 강조하더니, “4년간 52개사 U턴할 때 1만2333개는 해외로 나가” 라고 한다. 다시 한번 잘 보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권 잡고나서, 10,233 기업이 탈한국 했단다.
(3) “재외동포 체류·통합센터"를 설치?
이미 재외동포 업무를 하는 곳이 있는데, 무슨 조직 신설은?
(4) 단체를 지원?
단체에 사업 주기 위한 법안인가?
(5) 직업활동 지원?
실업자를 양산하면서, 무국적 동포까지 데려와서 지원한다는 것임?
문재인 정부 들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해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한다.
(5-1).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5-2).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했고,
(5-3). 2021년 2월 보도인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57만 명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5-4). 같은 시기인 2021년 1월 보도를 보면,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라고 한다.
(5-5). 국내 일자리도 해결 못하면서, 무국적 동포까지 데려와서 지원?
(6)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놓고, 돈 더 쓰자고?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정밀분석] 임기 말 문재인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점검 ① (2021년 8월호)
지난 5년, 문재인은 정말 무슨 일을 했나?
https://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108100020
* 文 “일자리 창출은 기업” 임기 말 표변 (2021-12-30)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1123001073111000001
—
* 한국 떠나는 국민, 금융위기 후 최다 (2019.07.0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6/2019070600064.html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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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16일 - 11.
[211465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W2E0N1Y1Y3B1P6X5B6Q0I2C4F7D5
== 이 법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준용 규정에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는 여권, 사증이 없이도 입국금지 사유가 없는 한 입국을 허용하는 「난민법」 제37조를 추가하여, 특별기여자등에 대하여는 난민인정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가족결합권을 보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돈 있는 사람들은 보따리 싸서 이민 가게끔 등 떠밀고, 기업들은 외국으로 탈한국 하게 만든 더불어민주당에서, 세금으로 보조해야 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대환영을 하나?
(1) <한국 떠나는 국민, 금융위기 후 최다>
이 2019년 기사를 보면, 그 전해에 “2200명, 2년새 5배로 늘어… 해외 부동산 투자도 2배로”
"100억 맨해튼 아파트 분양 설명회, 앉을 자리 없이 꽉 차” 라고 한다.
(2) 문재인 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기업 탈한국
<[정밀분석] 임기 말 문재인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점검 ①>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U턴 기업’ 통한 일자리 창출 강조하더니, “4년간 52개사 U턴할 때 1만2333개는 해외로 나가” 라고 한다. 다시 한번 잘 보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권 잡고나서, 10,233 기업이 탈한국 했단다.
(3)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놓고, 돈 더 쓰자고?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정밀분석] 임기 말 문재인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점검 ① (2021년 8월호)
지난 5년, 문재인은 정말 무슨 일을 했나?
https://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108100020
* 文 “일자리 창출은 기업” 임기 말 표변 (2021-12-30)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1123001073111000001
—
* 한국 떠나는 국민, 금융위기 후 최다 (2019.07.0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6/2019070600064.html
—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16일 - 12.
[211452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G2M0X1C1T2K0B9H2R7F3F7I7M6M9
== 이 법안은 농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농업인들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 보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거대한 농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한다는 자체가 모순이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서 혜택 받았으면 됐으면 됐지 영원히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농업인들은 소득세도 안내는 경우가 많다는데, “농업인들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 보전에 기여”라는 것이 더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1) 농업협동조합은 거대한 조직
(1-1). 한 법안 (2114108 법안)을 보면, “조합원 211만여 명, 자산 규모(2020년 농협중앙회 기준) 약 147조 원, 29개 계열사(지주 포함)에 이르는 거대 조직”이라 한다. 이런 거대조직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서 혜택을 준다는 자체가 이상하다.
(1-2). 147조 원의 거대 조직이 중소기업이라고?
(2) 그런 혜택을 여러 해 누렸으면 됐지, 아예 영원히 누리겠다고? 어불성설이다.
(3) 농업인들에 대한 소득세 혜택
<[21131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법안을 보면, 농업소득의 경우 식량 작물재배업 소득은 전액, 과수·화훼 등 기타 작물재배업 수입은 10억원까지 비과세라 한다. 그런데, “농업인들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 보전에 기여”라는 것이 더 필요한가?
(참고:
* [211410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X1V1U2R2P2S1X1Y3J7G2D6N2U3U4
—
* [21131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A1O1X1Y0J8J1S1Y3M9Y0G3E4B1Y2
16일 - 13.
[21146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H2C0S1A2U7I1Q1W4Y6L1N6F5V4Q3
== 이 법안은 국민이 과도한 특권이라고 지적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 윤리 심사 등의 권한을 국민에게 부여하는 구조로 개선한다.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윤리특별위원회 내에 의원윤리조사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여 유명무실했던 윤리특별위원회 구조를 개편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정작 내려놔야 할 특권은 손도 안대고, 인민재판을 연상하게 하는 “시민배심원단”을 만든다고라?
(1) “시민배심원단”을 만들어서 국회의원을 징계한다고?
대의민주주의를 하기로 했으면, 대의민주주의에 부합되는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마치 군중민주주의를 연상하게 하고, 인민재판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몹시 의심스럽다.
(2) 더불어민주당에서 “윤리”에 대해서 뭐 할 말 있나?
멱살잡이가 없나, 부동산 신고 반토막만 하는 인간이 없나, 교통법규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인간이 없나, 위장전입 의혹이 없나, LH 직원에 정보 요구해 부동산 투기했다는 인간이 없나, 부동산 5채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가족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인간이 없나, 논문은 베꼈다는 인간이 없나, …
(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고?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다.
(4) 정작 내려놓아야 할 것은 국회의원 월급이다.
국회의원들이 무섭게 많이 받는 월급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기 바란다.
(4-1).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4-2). 신뢰도 꼴찌인 한국 국회의원들이 선진국 국회의원들 보다 월급을 몇 배씩 더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참고: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 * * * * * * * *
14번 – 16번. 상가와 주택의 차임증감 분쟁
== 이 법안들은 상가와 주택의 차임증감 분쟁을 선 필수적 조정 후, 조정 불성립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여 신속한 해결을 도모한다. 비송사건절차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와는 달리 법원이 재판의 기초자료를 직권으로 탐지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엄격한 증거제출의 책임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임대인만 고려하는 편향적인 법안이라 하겠다.
(1) 일본의 경우?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었는데, 타당한지 의문이다.
(1-1). 한국의 임대차보호법이 일본과 같다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드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1-2). 일본의 지난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한국과 유사한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일본과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1-3). 본 법안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비교 자체에 대한 타당성이 의심스럽다.
(2) 한국의 임대차보호법은 이미 임대인에 대한 보호가 많아도 엄청 많다. 임대인만 국민이 아니고, 임차인도 국민이다. 법은 공정해야 한다.
(3) 지나친 국가개입주의?
송사건절차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와는 달리 법원이 재판의 기초자료를 직권으로 탐지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엄격한 증거제출의 책임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안 발의 이유라고?
(3-1). 민사 사건에 국가가 개입해서 직권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당사자에게 증거제출 책임은 없애는지, 줄이는지 하면서, 국가가 직권으로 결정한다고? 왜그럼?
(3-2). 권위주의?
<[인터뷰]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체주의 단정 못해도 도둑처럼 들어선 권위주의 맞아”>라 하더니, 지금 권위주의 하고 있는 것임? 아니면, 전체주의로 한걸음 더 나서는 것임?
(4)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권 잡은 다음에 전세, 월세 무섭게 올려 놓고서는,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참고:
* [인터뷰]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체주의 단정 못해도 도둑처럼 들어선 권위주의 맞아” (2020.01.22)
https://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717
==
16일 - 14.
[2114644]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T2J0U1C2L7K2Y3D0Y8T3Z3E0I4S8
16일 - 15.
[211464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I2M0X1D2B7M2E3D1L0X0F9V3A8C4
16일 - 16.
[211464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M2K0L1F2X7M2C3I1U1V1F4Y8E7C3
* * * * * * * * *
16일 - 17.
[211464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H2B0L1S1T4R1O6Q4I3X4F3H7G8L3
== 이 법안은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위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으로 확대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렇게 법을 바꾸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당되는지 의문이고, 그것을 다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별도로 지정해야 하니, 얼마나 많은 보호관찰관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법안 발의가 연구는 없고, 그저 “지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연구 제대로 한 다음에 발의하기 바란다.
16일 - 18.
[2114536]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김승남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K1R1T2X0Y7P1A5G1C8X1N7Y3H3A4
== 이 법안은 농산부산물을 재활용한다는 것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만든다는 것인데, 그 중의 하나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농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농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농산부산물을 재활용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국가 돈 끌어다가 지자체에 보내서 한다는 것은 반대한다. 그럴 것 같으면 지방자치제 왜 하나? 계획 수립할 때는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하고, 돈 내는 것은 국가가 하라고?
16일 - 19.
[21146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6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V2J0K1T1L1H1H5A3D3M3U6A1J5H6
== 이 법안은 월세액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월세액 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10년간 이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불필요한 선심 쓰기라 하겠다.
(1) 그 해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만 공제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2)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전세, 월세 엄청 올리더니, 세수 줄여서 선심 쓰겠다는 것인가? 반대한다.
16일 - 20.
[21146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7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N2E0D2O0R3X1T3O4Y4Y5M8W2J0M0
==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연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열린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안 뭐하러 발의하나?
(1)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연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면, 전국을 돌아 다니면서 출마할 수는 있다는 것 아닌가? 눈 가리고 아웅이지? 한나절 생활권에서?
(2) 정치신인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라고?
신인이 더 낫다는 보장이 있나?
16일 - 21.
[21146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F2S0B1D2S4H0W8L4F0P0X9F4V0M2
== 이 법안은 피해자의 연령, 피해정도,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 등을 양형 참작 사유에 명시함으로써,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 보호에 대한 고려를 명확히 한단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술취한 여고생을 집단강간해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 이유가 “피고인들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싹싹 빌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라는 상황이라고? <재판장이 여고생 집단강간 가해자들 ‘집유’ 선고하며 한 말> 참고.
(2) 피해자의 의견을 돈으로 사지 말라는 법 있을까?
(참고:
* 재판장이 여고생 집단강간 가해자들 ‘집유’ 선고하며 한 말 (2017.11.03)
https://news.joins.com/article/22082069
16일 - 22.
[21146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O2O0E1O2T4F0G8T4J1I1Z2A9X9E7
== 이 법안은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고,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1) “의견”은 주관적인 견해이다.
형사소송에 왜 피헤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필요한가?
(2) 거기에,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하면서, 의견진술과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고라?
그러면, 그런 것 왜 하나?
16일 - 23.
[211454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A2R0O1P2R0I1M0C5N3Z4S8A0X6B3
==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을 위한 치매 예방 및 치료·재활을 위한 교육, 홍보 및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농어업인에 인기영합 할 목적인가?
(1) 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농어업인에 의료 혜택 더 주자는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하나?
<[211450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등10인)> 법안에서는 현행으로 여성농어업인은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서 남성농어업인에게도 해야 한다더니?
(2) 농업인들 치매 예방 및 치료·재활을 왜 세금으로 지원하나?
(3) 농업인들은 소득세도 감면 받는데, 이런 치매 예방 및 치료·재활은 다른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한다는 것인가?
(3-1). <[21131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법안을 보면, 농업소득의 경우 식량 작물재배업 소득은 전액, 과수·화훼 등 기타 작물재배업 수입은 10억원까지 비과세라고?
(3-2). 이렇게 소득세도 안내는데, 치매 예방 및 치료·재활은 세금으로?
(4) 더불어민주당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놓고, 돈 더 쓰자고?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211450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등10인) - 입법예고 2022.2.14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Q2J0B1Z1B9Q1T6B1E6C0E5G5V2R0
—
* [21131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A1O1X1Y0J8J1S1Y3M9Y0G3E4B1Y2
—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 * * * * * * * *
24번 – 25번. 시청작장애인
16일 - 24.
[2114515]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I2E0E1V1M9C1O4K3Z8N2G6Z6X2S5#a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시청각장애인 (시각 + 청각 장애인)을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규정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교육, 이동권, 일상생활 지원 등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
(2) 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시청각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시청각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 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ᆞ음성도서, 점자정보ᆞ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ᆞ보급
(4) 활동지원사 양성 및 지원
(5) 시청각통역사 양성 및 지원
(6) 자조단체의 결성
(7)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ᆞ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애서 발의한 것인데, 현실적인가?
(0) 김예지와 이명수는 법안 발의하는 것이 장난으로 보이나?
두 사람이 유사한 내용을 각각 대표발의 하면서, 서로의 법안에 발의자로 참여했다고라? 밀고 땡기고 하는 것임? 한번은 내가 대표발의자, 한번은 니가 대표발의자 하면서? 이것 아니면, 저것 하면서, 양다리 쫙~ 걸치기 하나? 꼴불견이다.
- [2114532]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 [2114515]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의원등12인)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교육, 이동권, 일상생활 지원 등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
이미 이동권은 다른 법에서 규정된 것 아닌가?
일상생활 지원도 있는 것 아닌가?
교육도 있는 것 아닌가?
(2) 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시청각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시청각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이런 것도 법으로 만듬?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 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ᆞ음성도서, 점자정보ᆞ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ᆞ보급?
이런 법 없어도 점자ᆞ음성도서 등이 있다.
(4) 활동지원사 양성 및 지원
이미 활동지원사가 있는 것 아닌가?
(5) 시청각통역사 양성 및 지원?
시청각통역사를 국가에서 양성해야 할만큼 시청각장애인이 많은가?
(6) 자조단체의 결성?
글쎄올시다.
(7)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이런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인데, 그것은 또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 주기 위함인가?
(8) 결론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이 법안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참고:
* [2114515]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I2E0E1V1M9C1O4K3Z8N2G6Z6X2S5#a
* [2114532]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I2J0D1P2B1R1A6Y0K6O4S2N2M4P3
16일 - 25.
[2114532]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I2J0D1P2B1R1A6Y0K6O4S2N2M4P3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시청각장애인 (시각 + 청각 장애인)을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규정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
(1)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보장, 자기결정권의 보장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청각장애인센터"를 설치
(3) “시청각장애인 자문위원회” 신설
(4)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현실적인가?
(0) 김예지와 이명수는 법안 발의하는 것이 장난으로 보이나?
두 사람이 유사한 내용을 각각 대표발의 하면서, 서로의 법안에 발의자로 참여했다고라? 밀고 땡기고 하는 것임? 한번은 내가 대표발의자, 한번은 니가 대표발의자 하면서? 이것 아니면, 저것 하면서, 양다리 쫙~ 걸치기 하나? 꼴불견이다.
- [2114532]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 [2114515]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의원등12인)
(1) 자기결정권을 존중 받으면서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리며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1-1).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누가 그 권리를 제한해서 못누리는 것인가?
(1-2). “욕구”?
누구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자는 사람도 있나? 욕구는 계속 변하는 것인데? 생각 좀 하고 용어 선택을 하기 바란다.
(2) 이미 시청작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있을텐데, 더 규정한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3) 특히,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을 지원한다고?
(3-1). 어느 선진국에 그런 법이 있나?
(3-2). 어떤 시청각장애인이 어떤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그것을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현실적인지 의문이다.
(3-3). 문화·예술·여가에 대한 것은, 누구에 상관없이,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4) “시청각장애인센터"를 설치?
(4-1). 시청각장애인은 그 숫자가 극소수인데, 전국에 “시청각장애인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4-2). 필요할 때 가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유형의 장애인이 아니고, 상시 도움이 필요한데, 이런 시센터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2114515]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I2E0E1V1M9C1O4K3Z8N2G6Z6X2S5#a
* [2114532]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I2J0D1P2B1R1A6Y0K6O4S2N2M4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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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 – 27번.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 이양
== 이 법안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 이양.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부에서 발의한 것인데, 행정력 낭비이다. 같은 일을 지자체도 하게 해서 행정력을 낭비해야 할 이유가 없다. 특히,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자체를 가지고 무슨 소리임? 지자체가 재정자립이나 되거든 그 때나 생각해 보든가?
(1)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한 지자체에서 다음 지자체가 엎어지면 코 닿는데, 무슨 이런 소꿉장난을 하겠다고?
(2)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방자치단체인데, 무슨 권한 강화는?
재정자립 되거든 그 때나 거론하기 바란다.
(2-1).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59.4%에서 2010년 52.2%, 2020년에는 50.4%, 2021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고 (2111819 밥안 참고),
(2-2).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한다 (2112121 밥안 참고).
(참고:
* [2111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1O0E7V2I9P1B5A4A4S3O9B6K0F2
* [211212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V1L0W8O1F8S1R5G0F6S3I6I0T1W2
==
16일 - 26.
[2114559]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E2R2G0I1G2X5L1H7I3G5I2D2Y5G5M2
16일 - 27.
[211455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V2X2V0H1W2D5C1R7Z0Q4N4N0U9P5S8
* * * * * * * * *
* * * * * * * * *
28번 – 33번.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소방청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국가재정법”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의 책임성 강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주고서, 돈은 국가에서 내라는 것 반대한다.
권한은 지자체로 보내고,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가? 어불성설이다.
==
16일 - 28.
[211466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3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H2K0I1A1K8T0G9Y2C4M0H2M0O7N9
16일 - 29.
[211466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3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E2Z0E1L1F8F0B9O1V9R1N2I1R1G5
16일 - 30.
[211466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3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H2U0B1D1K8A0Y9X2Z0N1M9M8Y4Y0
16일 - 31.
[21146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3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P2B0H1P1Y8V0R9Q2R2H5F1X4C4S4
16일 - 32.
[2114657] 소방조직법안 (오영환의원등34인) – 2/21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J2V0P1I1O8I0C9Y1T7A4X8J8Q9L4
16일 - 33.
[2114666]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안 (오영환의원 등 34인) – 2/21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O2K0J1W1T8P0Y9Z2W1B3G7O4G0Z0
* * * * * * * * *
16일 - 34.
[211464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W2V0Z1S2V4C1Z4J1T2J3C8S6H2U3
== 이 법안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계약상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것까지 법을 만들어야 하나?
16일 - 35.
[211464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B2T0B1I2W5J1L4C5T3O1S3W1X0V3
== 이 법안은 비축물자에 대한 비축목표량 설정, 비축사업계획 수립 및 재고의 유지·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아닌가?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를 예로 들었는데, 그런 내용이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하위법령에 규정되어서 그렇다는 것임?
* * * * * * * * * * * * * * * * *
2/16 마감, *** 찬반이라기 보다 의견이 필요함 ***
1.
[2114669]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O2U0Z1R2C7G1Q0D4J9N1M3Y6X2M5
== 이 법안은 주민투표권 부여 대상 외국인의 요건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거주요건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민의 기준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닭갈비” 같은 법안이라 하겠다. 먹자니 그렇고, 버리자니 그렇고.
(1) 이렇게 땜질이라도 해야 한다면, 타당하지만,
(2) 외국인에 선거권 주는 자체를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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