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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절도죄 합의금을 정할 때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통상 물건가액 정도에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금액을 더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 합의하지 않는 경우 벌금의 차이는 있으나, 쌍방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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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에서 일을 하는데 자전거 주차장에 있는 자물쇠없는 자전거를 훔쳐서 며칠 타다 주인에게 발견되어 주인에게 얼굴을 맞아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주인은 합의를 보자며 저에게 자전거 값의 10배를 요구하였고 제가 서로 잘못을 했으니 없었던 일로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을하니 자신은 벌금 좀 내면 된다는 식으로 말을하고 합의를 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건 반성하고 사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분도 잘못을 하셨고 그럼에도 10배라는 금액은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합의를 본다면 얼마 정도의 금액이 적절한지? 그리고 합의를 안본다면 어느 정도에 처벌이 내려지는 궁금합니다.(전과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