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도로를 없애버리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해 요금을 징수해온 창원터널(창원~김해 장유)과 관련한 통행료(1000원)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단독(재판장 임경섭 판사)은 강창덕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가 지난해 8월 경상남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기각 판결했다.
강 대표는 "옛 도로법에 의하면 관리청이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경남도는 창원터널 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하지 않거나, 기존의 불모산을 넘어 창원 성주동과 김해 장유면을 연결하는 대체도로를 정비하여야 함에도, 이를 폐도하고 창원터널 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대표는 "2009년 8월 8일 두 차례 각 5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창원터널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민법상 피고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통행료 합계 1000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 당시 창원~김해를 연결하는 일반교통용의 도로는 국도 14호선(거제~포항)을 경유하여 지방도 1042호선(진영~봉황)이 이용되고 있었다"면서 "통행료의 액과 징수기간 등에 관하여 달리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기존 불모산을 넘어 창원 성주동과 김해 장유면을 연결하는 도로가 존재하였는지, 그 도로구간을 폐도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이 위법하다거나 그로 인한 피고의 통행료 징수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강창덕 대표는 "창원 성주동~김해 장유면을 잇는 1020번 지방도는 굴곡이 있는 산복도로였는데, 창원터널이 1994년 개통하면서 기존의 지방도는 폐도가 되어 지금은 흔적으로만 남아 있고, 이는 국토해양부 자료나 인터넷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면 다 나온다"면서 "재판부가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고,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개발공사는 1994년 창원터널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해 통행료를 징수해 오고 있다. 창원터널 양방향은 상습 정체를 빚고 있는데, 경남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석 달 동안 출근시간(오전 6~10시) 양방향 무료 통행을 시범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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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심이님 잘 지내시죠,,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시네요 얼굴 못뵌지 오래된거 같네요 언제한번 몽키랑 식사나 한번 하입시다..
좋은 결과 있는 그날까지~~~ 이번주 일요일 야밤에 봅시당~~ㅋ
수고가 많소...꿈은 이루어 진다...자꾸 두드리면...^^;...장유 만세...
사발이로 출퇴근하는 곳인데...아쉽네요..
국민을위한다는말은 여당넘이고 야당넘이고 하는소리는똑같습니다.. 그나물에 그밥들이죠..하여튼수고하셨습니다
근데....창원터널에서...장유가는길..위험하죠 ㅋ
우리 다리에 힘 빠지기전에, 뚤려야 될낀데..... 수고가 많소. 파이팅!!!!!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지니님 말처럼 자꾸 두드리면 열리겠지요....지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