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얼마전에 면책확정을 받았습니다.
면책 받기 전 사용하던 통장들을 정리 하려고 은행 홈피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얼마의 잔고가 있는데 찾지 못하게 돼 있더라구요..
국민은행 가서 알아보니 채권가압류가 돼 있다고 하더군요...
은행가서 확인해보니 채권자는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이고
제3 채무자라고 해서 국민은행,신한은행,수협중앙회,한국외환은행,우리은행
이렇게 5곳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압류 해지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들은 검색해보니 면책결정문과 확정문,채권자목록등이 필요한건 알겠는데..
저 5곳의 은행을 다 해지해야 하는건지??
그렇다면 결정문이나 확정문,채권자목록도 5부씩 다 발급 받아서 인지대 첨부해서
보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면책확정된 사건검색을 해보면 채권자목록에는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가 없는데
아마도 다른 곳으로 이관된듯 한데..그것과 상관 없이 그냥 3채무자인 은행들한테만
압류해지 신청서를 보내면 되는건가요?
수협 빼고는 4곳 은행이 다 카드대금으로 빠져 나가던 은행이라서
압류 해지하고 모두 통장 해지를 하고 싶거든요..
수협은 은행거래가 없었는데도 압류 해지를 풀어야 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아..그리고 한가지 더..
면책 확정되고 나니.. 고려신용정보라고 해서
물론 그전에는 파산신청 할 때는 한번도 우편물이 오지 않았습니다..
면책 확정되고 나니 바로 득달 같이 우편물이 도착했는데..
구 데이콤 아마도 pc통신인듯 채권추심 위임을 고려신용정보로 했나본데..
변제금액은 9만원 안되는 돈인데..이걸 납부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면책됐다고 하고서 확정문을 보내주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변제기한은 6월18일까지인데..그 이후로는 전화나,우편물은
다시 오지 않고 있는데 전화나 우편물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님 제가 전화해서 확정문을 보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통장 압류해제는 사건번호를 아셔야돼구요 압류 법원에가셔서 압류 해제를 하시면 댑니다 주압류자와 부 압류자모두 푸셔야합니다 주압류자에게 원본 ( 개인 파산 면책 증빙서류 면책 결정문 확정문 채권자목록)을 보내셔야돼고 부압류자에게는 복사본을 보내셔야합니다 그리고 본인 인감과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채권자당 수수료가 3300원정도 합니다
면책확정된 채권자 목록에는 동양파이낸셜주식회사가 없는데 이관된듯..상관없이 동양파이낸셜로 보내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부 압류자가 제 3 채무자인 다섯곳 은행을 말씀하는거죠? 은행으로 보내는 서류들은 복사본을 보내라는 얘기인가요? 이쪽으로는 문외한이다 보니..이해력이 조금 딸리네요..그리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채권자 목록에 포함됀 것이라면 변제 안하셔도 댑니다 허나 누락채권일경우 변제 하시거나 면책 됏다고 통보후 처리요청 바랍니다 허나 저도 같은 상황이였는데여 전 변재 햇습니다 고려 이 잡것들 돈얼마 안댄다고 내라고 해서
목록에는 빠져 있습니다..저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우편물 받고 나서야 금액이 있다는걸 알았네요..누락채권인지..하여간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