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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소송,압류,기타]상담실 통장 압류
에비앙 추천 0 조회 1,032 13.07.29 16:0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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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7.29 21:03

    첫댓글 통장 압류해제는 사건번호를 아셔야돼구요 압류 법원에가셔서 압류 해제를 하시면 댑니다 주압류자와 부 압류자모두 푸셔야합니다 주압류자에게 원본 ( 개인 파산 면책 증빙서류 면책 결정문 확정문 채권자목록)을 보내셔야돼고 부압류자에게는 복사본을 보내셔야합니다 그리고 본인 인감과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채권자당 수수료가 3300원정도 합니다

  • 작성자 13.07.29 21:26

    면책확정된 채권자 목록에는 동양파이낸셜주식회사가 없는데 이관된듯..상관없이 동양파이낸셜로 보내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부 압류자가 제 3 채무자인 다섯곳 은행을 말씀하는거죠? 은행으로 보내는 서류들은 복사본을 보내라는 얘기인가요? 이쪽으로는 문외한이다 보니..이해력이 조금 딸리네요..그리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 13.07.29 21:05

    채권자 목록에 포함됀 것이라면 변제 안하셔도 댑니다 허나 누락채권일경우 변제 하시거나 면책 됏다고 통보후 처리요청 바랍니다 허나 저도 같은 상황이였는데여 전 변재 햇습니다 고려 이 잡것들 돈얼마 안댄다고 내라고 해서

  • 작성자 13.07.29 21:28

    목록에는 빠져 있습니다..저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우편물 받고 나서야 금액이 있다는걸 알았네요..누락채권인지..하여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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