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서
청 구 인 김 병 석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 소 서울시 동대문구 동
본 적 서울시 구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금 00,000,000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2010. 7. 8.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또는 00경찰서)에서 마약법위반 피의사건으로 구속되고, 같은 달 0. 0. 검사가 기소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10고합71 사건에서 2010. 10. 22.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은 2010노233 사건에서 2011. 1. 28.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여 2011. 2. 8.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그러므로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소송절차에서 107일 동안 미결구금을 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과 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등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에 따라 위 1심, 항소심 재판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에 대한 보수와 청구인은 항소심 공판기일에 3회 출석하였으므로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 일당, 숙박료 등에 관하여 비용보상을 청구하는바 보상청구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구금에 관한 보상
(1) 구금일수 107일(2010. 7. 8.부터 2010. 10. 22.까지)
(가) 형사보상기준 및 산정
1) 형사보상법 제4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조
(1일 당해 연도 최저 임금의 5배)
2) 노동부고시 2010-ㅇㅇ호 시간급 0,000원
(나) 보상 금액
00,000,000원[=0,000원(시간급) X 8(일일평균시간) X 5(5배) X 107일(구금일수)]
(2) 구금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던 이익의 상실 금액에 대한 보상
① 재산상의 손실
(내용 설명)
② 얻을 수 있던 이익의 상실
(내용 설명)
합계 0,000,000원[=① 0,000,000원 + ② 0,000,000원]
(3) 청구인의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보상
①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위자
(내용을 설명)
② 신체적 손상
(치아 18개 발치 내용 설명)
합계 0,000,000원[=① 0,000,000원 + ② 0,000,000원]
(4) 청구인의 가족에 대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
① 청구인의 처 000
(내용 설명)
② 청구인의 자 000
(내용 설명)
③ 청구인의 자 000
(내용 설명)
합계 0,000,000원[=① 0,000,000원 + ② 0,000,000원 + ③ 0,000,000원]
나. 비용에 관한 보상
(1) 변호사 선임료
① 제1심 1,700만원(2010. . . 변호사 000)
② 항소심 350만원(2010. . . 변호사 000)
합계 2,050만원(=① +②)
(2) 청구인 항소심 공판기일 출석 소요 비용
(가) 출석기일
① 2010. . . (1회)
② 2010. . . (2회)
③ 2010. . . (3회)
(나) 여비, 숙박료, 일당
① 여비
- 항만요금(중국 ㅇㅇ에서 항만 00까지)
000,000원[=000,000원(왕복) X 3일(출석일)]
- 국내 교통비(항만ㅇㅇ에서 전주지방법원까지)
000,000원[=000,000원(왕복) X 3일(출석일)]
소계 000,000원[=000,000원(항만요금) + 000,000원(국내 교통비)]
② 숙박료
000,000원[=00,000원/1일 X 3일(출석일)]
③ 일당
000,000원[=000,000/1일 X 3일(출석일)]
합계 1,2000,000원(=① + ② + ③)
다. 청구액 합계
00,000,000원[=00,000,000원(구금일 보상) +00,000,000원(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던 이익의 상실) + 0,000,000원(청구인 정신상과 신체상의 손상 위자료) + 0,000,000원(청구인의 가족 위자료) +20,500,000(변호사 선임비용) +1,200,000원(청구인 여비, 숙박료, 일당)]
3. 결어
첫째 : 청구인은 위와 같이 검찰(경찰)의 무리한 짜집기 수사에 의하여 불법으로 구금을 당하여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피해가 너무 크다 할 것 입니다.
둘째 : 청구인이 불법 구속을 당하여 재산상 실질적 피해가 위와 같이 상당하고, 받을 수 있었던 이익의 피해도 너무 크다 할 것입니다.
셋쩨 : 청구인이 불법구속을 당하면서 가족들의 재산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육체적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할 것입니다.
넷째 : 청구인은 이번 불법구속으로 인하여 명예가 손상됨으로 인하여 앞으로 사회생활에 미칠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간접 피해는 금전으로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형사보상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소 명 자 료
1. 소갑제 1호증 : 가족관계증명서(입증취지 : 청구인과 가족 사실)
1. 소갑제 2호증의 1 : 판결서(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 : 판결서 (전주지방법원)
(이상 입증취지 : 청구인의 무죄판결 사실)
1. 소갑제 3호증 : 형사재판확정증명서(입증취지 : 무죄확정 사실)
1. 소갑제 4호증 : 수용(출소)증명서(입증취지 : 구금 및 석방 사실)
1. 소갑제 5호증 : 최저임금고시(입증취지 : 2010년도 노동부 최저 임금고시 사실)
1. 소갑제 6호증 : 사실확인서
(입증취지 :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던 이익의 상실)
1. 소갑제 7호증 : 치료확인서 및 영수증
(입증취지 : 청구인의 구속으로 인한 치과치료 및 치아 발치 사실)
1. 소갑제 8호증의 1 : 영수증
2 : 영수증
(입증취지 : 청구인의 변호사비 지출 사실)
1. 소갑제 9호증 : 항소심 공판기일 출석 확인서
1. 소갑제 10호증의 1 : 항만요금 영수증
2 : 국내 여비 영수증
3 : 숙박료 영수증
(입증취지 : 청구인의 항소심 공판기일 출석 소요 경비 지출 사실)
1. 소갑제 11호증 : 일당 관련 확인서
(입증취지 : 항소심 공판기일 출석으로 인한 일당 손실 사실)
1. 소갑제 12호증 :
첨 부 서 류
1. 서증 각 1통
2011. 3. .
청구인 김 병 석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귀중
첫댓글 아주 양호합니다.
그러나, 소장, 고소장, 준비서면 등과 달리 형사보상청구서
는 법원에 비치된 간단한 양식에 맞추어 해도 됩니다.
위 문건은
법원 통상 청구서에 비하여 5배 정도 양호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카페에서 상담하실때, 돈을 받았다고 하지 안했나요.
그런데,
별도로 소송을 통하여 추가로 받는 절차를 상담했던것 같은데....
인생상담님께서 직접 보상을 구한 자료를 소나무1님이 참고하시라고 올리신것 같습니다.
앞으로 형사보상 청구에 관한 좋은 견본이 되겠네요.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인생상담님 좋은 정보 자료를 성심성의껏 조언하시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인터넷이 안되어서 확인이 늦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구대포님 헌신적인 카페운영이 있어야 합니다 윗글 형사보상 청구서 문서자료 잘 정리하여 찾아서 볼수있고 실전에 카페회원이 응용할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도 어떤사람을 만나느냐에 사람판도가 달라집니다 즉 개 딸아가면 똥통 간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