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금액 구분 | 30이하 | 30초과 ~50 | 50초과 ~150 | 150초과 ~500 | 500초과 ~1,000 | 1,000초과 ~2,000 | 2,000초과 ~5,000 | 5,000초과 ~10,000 | 10,000초과 ~20,000 | 20,000초과 |
계약특급 | - | - | 4% | 6% | 8% | 10% | 12% | 14% | 16% | 18% |
수시특급 | - | 3% | 4% | 6% | 8% | 10% | 12% | 14% | 16% | 18% |
일괄특급 | - | - | 2% | 3% | 4% | 5% | 6% | 7% | 8% |
※ 계약특급의 18%이상 감액률은 해당 지방우정청장의 승인 후 적용함
※ 수시특급의 이용금액은 1회당 이용금액 기준임
※ 감액 시 기준금액은 고시된 요금(EMS 프리미엄은 요금표) 기준이며, 수수료는 제외한다.
나. K-Packet
(단위 : 1개월, 만원)
이용 금액 | 50이하 | 50초과 ~100 | 100초과 ~200 | 200초과 ~300 | 300초과 ~400 | 400초과 ~500 | 500초과 ~1,000 | 1,000초과 ~3,000 | 3,000초과 ~5,000 | 5,000초과 ~10,000 | 10,000초과 |
감액률 | - | 5% | 6% | 7% | 8% | 9% | 10% | 12% | 13% | 14% | 15% |
※ 감액 시 기준금액은 고시된 요금이며, 수수료는 제외한다.
다. 한·중 해상특송(Post Sea Express)
(단위 : 1개월, 만원)
이용 금액 | 50이하 | 50초과 ~150 | 150초과 ~500 | 500초과 ~1,000 | 1,000초과 ~2,000 | 2,000초과 ~5,000 | 5,000초과 ~10,000 | 10,000초과 |
감액률 | - | 4% | 6% | 8% | 10% | 12% | 14% | 16% |
※ 감액 시 기준금액은 고시된 요금이며, 수수료는 제외한다.
라. 보세화물우편
1) 특급우편(EMS)
(단위 : 1개월, 만원)
이용금액 | 50이하 | 50초과 ~150 | 150초과 ~500 | 500초과 ~1,000 | 1,000초과 ~2,000 | 2,000초과 ~5,000 | 5,000초과 ~10,000 | 10,000초과 ~20,000 | 20,000초과 |
감액률 | - | 16% | 18% | 20% | 22% | 24% | 26% | 28% | 30% |
2) K-Packet
가) 물량 기준
(단위 : 1개월, 통)
이용물량 | 5만통이하 | 5만~10만통미만 | 10만~15만통미만 | 15만~20만통미만 | 20만통 이상 |
미국행 | - | 4% | 6% | 8% | 10% |
제휴 국가행 |
| 14% | 16% | 18% | 20% |
* 제휴국가 : K-Packet Light 발송국가
나) 평균중량 기준
(기준 : 월간 접수물량)
평균중량 | 300g~350g | 350g~400g | 400g~450g | 450g~500g | 500g 초과 |
감액률 | 2%p | 4%p | 6%p | 8%p | 10%p |
3) 한 ․ 중 해상특송
(단위 : 1개월, 만원)
이용 금액 | 50이하 | 50초과 ~150 | 150초과 ~500 | 500초과 ~1,000 | 1,000초과 ~2,000 | 2,000초과 ~5,000 | 5,000초과 ~10,000 | 10,000초과 |
감액률 | - | 18% | 20% | 22% | 24% | 26% | 28% | 30% |
2. 특별감액(보세화물우편 제외)
구 분 | 감 액 요 건 | 감액률 | 대 상 |
장기이용 | o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계약기간 동안의 이용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 1%p | EMS, K-Packet, 한·중 해상특송 |
o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직전 계약기간 동안의 이용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 2%p | ||
※ 감액조건의 금액은 고시된 요금(EMS 프리미엄은 요금표) 기준이며, 일괄계약 이용고객은 제외 ※ 직전 계약기간 중 6월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적용 |
| ||
접수비용 절감 |
o 인터넷 접수시스템(e-Shipping)을 통해 접수
※ e-shipping 또는 스마트접수시스템을 이용하는 창구고객 포함 | 5%p | EMS |
o e-shipping으로 수출우편물 정보 또는 수출신고번호 제공 시 | 2%p | ||
전자상거래 활성화 | o 전자상거래 플랫폼(쇼핑몰 등)을 통해 고객의 주문을 받은 상품을 발송하는 업체 | 3%p | EMS |
o EMS 특별협정을 맺은 국가로 발송하는 경우 - 중량 : 7kg 이하 - 대상국가 |
| EMS | |
∙ 중국, 일본, 싱가포르 | 15%p | ||
∙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 5%p | ||
o K-Packet Light를 이용하는 경우
- 대상국가 : 미국, 호주, 홍콩,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독일, 스페인, 프랑스, 영국, 러시아, 캐나다, 태국, 대만, 마카오, 인도, 뉴질랜드 | 5%p | K-Packet | |
o 동일사업자 물류창고 통합감액
※ 3개 이내의 물류창고를 가진 전자상거래기업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물류창고별 전체 이용금액을 합하여 감액 적용 |
| EMS | |
이용 활성화 | o 우정사업본부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지정한 특정 기간 동안에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는 경우 | 0.5% ~ 50% | EMS, K-Packet, 한·중 해상특송 |
o 신규 상품 또는 서비스 도입 등을 위해 시범운영을 하는 경우 | |||
※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 |
3. 감액률 적용 방법
o 월간 이용실적에 따른 기본감액률과 요건별 특별감액률을 합산하여 감액률 적용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장기이용 감액 적용) 최초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우체국에 연속해서 계약한 이용자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 등 우편물 소통 상 필요에 의해 계약관서 변경 절차에 따라 계약관서를 변경한 이용자에게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