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8385
공포일자 2007-04-26
시행일자 2008-01-01
⊙법률 8385호
기초노령연금법
1. 제정이유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안 제2조제4호 및 제3조)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에 한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최고금액 - 독신노인 : 8만 4천원 / 부부노인 : 13만 4천원)
나. 기초노령연금액 등(안 제5조 및 제8조)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되,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지급대상 소득인정금액 이상인 경우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 대하여 1천분의 165를 감액하도록 함.
다.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의 발생ㆍ소멸에 관한 확인 조사 및 질문(안 제7조)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을 신청한 자,
수급권자, 수급자, 그 배우자 및 고용주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지급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초노령연금지급의 결정을 취소ㆍ중지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초노령연금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및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의 상실 및 신고의무(안 제11조ㆍ제18조 및 제23조제2항)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은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또는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상실하도록 하고,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마. 비용의 부담(제19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하여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2.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기초 중년연금은 없나...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