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들은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신 후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참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선, 이 사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당사자인 남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질문내용과 같이 친권포기신청이란 절차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친권변경신청이란 제도를 통하여 관할 가정법원을 통한 변경이 가능하나, 이 경우, 상대방의 주소 관할지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외국 거주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방 당사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협의이혼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상대방의 재외국인등록원부를 통해 외국거주사실을 확인한 후, 그 등본을 제출하여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관할 가정법원에 현재 상태를 문의하셔서 상기와 같은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 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이후, 상기 내용과 같이 외국 거주 남편을 상대로 친권변경신청이 가능한 경우, 아래 내용을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질문하신 친권이란 부모가 자녀를 보호, 양육, 재산관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양육권과는 의미가 다르고 양육권이 친권에 포함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 민법에 보면,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따라서 위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인 부모 일방(아내)은 친권자인 다른 일방(전 남편)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민법 개정으로 인해서 종전에 협의에 의한 친권자 변경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2005. 3. 31. 민법 개정으로 가정법원의 심판이 없이는 친권자가 변경이 안됩니다.
친권자변경의 청구인은 부모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친권자변경심판 청구)
관할은 상대방(남편 또는 아내)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비용은,
인지대 : 사건본인(미성년 자녀) 1인당 10,000원
송달료 : 당사자수 × 12회분
필요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신청서(가정법원 종합접수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및 상대방) 각 1통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상대방 및 미성년 자녀) 각 1통
주민등록표등본(청구인, 상대방 및 미성년 자녀) 각 1통
기본증명서(미성년 자녀) 1통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을 보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특히,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이상과 같이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9조제2항제2호).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는 경우, 일과 시간 중, 좌측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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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친권을 포기하려합니다
스무살에 아기를 가져서 신랑과 오붓이 살고있다가 신랑이 사기 비슷한걸맞아서 외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혼자서 이년여를 시부모님 모시고 살다가 제 아버지가 강제로 이혼을 시켰습니다 그후로 일만하며살다가 두번째 신랑을 만났고 살갑게 대해주는 그가 좋아서 제 과거를 털어놨습니다 아무상관없다하여서 순진했던전 아이까지 낳았던 절 받아준다니 너무 고마워서 그와 동거를 시작하고 바로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 그 당시에 아이까지 낳은 전 두번다시 남자에게 사랑같은걸 못받고 살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두째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던 저에게 또 다른 불행이 왔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 신랑만 믿고 살아서 카드 비밀번호까지 가르쳐주었던게 화근이었습니다 돌두 안된 아기를 목욕시킬동안 신랑은 제 핸드폰과 지갑에서 카드를 빼네 돈을 찾고 핸폰 에스엠에스를 지우고 제자리에 갖다놨습니다
알고보니 다니던 회사에서 쫓겨나 백수였던 신랑은 그걸 감추기 위해 제 커드로 돈을 빼서 월급이라고 저에게 다시 갖다주었지요..전 첫번째 이혼후 일만 열심히 해서 27살에 조그만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두번째 신랑은 막말로 제 돈을 노리고 한번 이혼한 여잔데 두번하겠냐 심보로 직장.직업 학력을 모두 속인것이였습니다...땡전한푼 모아둔 적 없고 저와의 데이트비용을 마련하느라 대출까지받았더군요 모든걸 속인채 아기가 돌쯤 무렵 우연히 카드내역을 보다가 모든걸 알았습니다 미련해도 이렇게 미련할수가 없지요..어쩜 그리 모르고 살았는지 ....사기결혼 당한걸 알아채고 나니 분노에 휩싸여 그 사람 얼굴이 너무 보기싫어서 친권 양육권을 모두 제가 갖은채로 하루빨리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후 이사람은 그동안 몰래쓴 사채로 러시아로 가서 일을 합니다 부랴부랴 도망치듯 가서인지 자기 본가집 주소로 주소이전도 안하고 가서 주민등록말소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전 이혼후 다시 일을 해야하고(그 사람덕분에 카드빚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째 아이역시 시댁에 놔두고 혼자 나왔습니다 제가 새엄마라 친정에 맡길형편도 아닙니다 인생끝난듯 허무하게 하루하루 살다가..........지금의 신랑을 만나 또다시 아이를 품고 있습니다 임신 팔개월 되가네요 또다시 문제가 터지니 오늘낮...두번째 신랑의 작은 누님이 제 카톡.카스를 보고 전화를 주셨더군요...친권이 제 앞으로 되있어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통장하나 못만들어 주고 있담서..제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거에 대해 이리꼬고 저리꼬고 오만심술을 다 부리시더니 화까지 내더라구요...그사람은 주민증 말소인 상태로 러시아에 있고 전 친권자라는 이유로 전 시댁식구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그 사람서류같은거없이 친권자를 러시아에 있는 그 사람에게 줄수있나요? 친권을 주고나면 위자료 한푼 안받고 이혼해줬는데도 그쪽서 양육비를 청구하면 줘야 하나요
제 초본을 떼면 성이 다른 두 아이가 제 이름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팔개월인데도 지금 신랑과 혼인신고도 못하고 살고있습니다 친권 포기하면 제 이름 밑에 아이들 이름이 사라지나요? 긴 얘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몸이 무거워 이리저리 다녀보지도 못하고 긴글 씁니다
아이디: 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