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고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조치다. 시는 최근 5년간 354동을 철거했다.
올해 2억 원을 투입해 빈집 50동을 철거한다. 소유자가 철거할 경우 1동에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주택에 부속된 건축물이다. 부속 건축물만 철거할 경우에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내달 5일까지 빈집 소유자가 빈집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올해는 보조금 지원 방식이 개편됨에 따라 보탬e시스템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보탬e시스템 위임장을 받아 처리할 계획이다.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해 ‘빈집 출입폐쇄 조치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사업은 안전펜스 설치, 출입금지판 설치 등이다. 10동을 추진하고 1동 당 사업비는 100만 원이다.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순천시에서 추진한다. 신청은 빈집 소유자가 순천시청 도시공간재생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