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인사) 제 2021- 13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공고하오니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3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 근무 예정부서 | 담당직무 내용 |
아동보호 전담요원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임용일~1년 (주 35시간) | 관악구청 노인청소년과 | ○ 아동보호 조치에 관한 업무지원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보호중인 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및 퇴소조치 결정 -보호조치 종료 후의 아동 사후관리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6조의2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10호)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공통 요건
- 만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2003.12.31 이전 출생)
- 지역 ․ 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결격 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선발 직무분야 응시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구 분 | 자격기준 |
지방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필수)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우대) ○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조건 : 평일 09:00~17:00, 주 35시간(1일 7시간)
○ 보 수: 기본연봉 및 연봉 외 수당
- 기본연봉
구 분 | 하 한 액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21,840천원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에 따라 임용등급별 연봉하한액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을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ㆍ능력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수당 등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채용일정
내 용 | 일 정 | 장 소 |
임용시험계획 공고 | 2021. 3. 4.(목) ~ 3. 14.(일) | 구 홈페이지 공고 |
응시원서 접수 | 2021. 3. 15.(월) ~ 3. 17.(수) | 관악구청 행정지원과 (본관 5층) |
1차 서류전형 | 2021. 3. 22.(월) | 관악구청 행정지원과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3. 23.(화)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2차 면접시험 실시 | 2021. 3. 31.(수) | 별도 안내 |
2차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21. 4. 2.(금) |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4. 28.(수)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임용장 수여 | 2021. 4. 30.(금) | 관악구청 행정지원과 |
임 용 일 | 2021. 5. 1.(토) | 관악구청 행정지원과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통지함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3. 15.(월) ~ 3. 17.(수) (3일간 09:00~18:00)
- 접수장소 : 관악구청 행정지원과 (본관 5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근무시간에 한함, 우편·이메일 등 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해당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자격·경력이 임용분야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개별통보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 면접평정요소에 각각 점수를 부여한 뒤 모두 합산하여 최종 결과 산출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관악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결격사유조회·비위면직조회 결과 합격 취소,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있을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 임용 예정일 : 2021. 5. 1.(토)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사진 2매 부착) … 별지 제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관악구 수입증지(관악구청 1층 민원여권과 구입)
○ 이력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 별지 제3호 서식
○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별지4호 서식
○ 보유 자격증 사본(국가공인) 1부 (원본지참)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기관(부서)에서 해당
직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필) 첨부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7.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 접수시 관악구 홈페이지(http://www.gwanak.go.kr)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의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 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 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관악구청 행정지원과(☎02-879-51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