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피해아동등의 이익 최우선 고려 + 피해아동동의 의사 존중 : 모두 제3호와 관련된 것입니다. 제3호는 학대행위자는 부모에게서 떼어내는 조치이므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별도로 기재한 듯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첫댓글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피해아동등의 이익 최우선 고려 + 피해아동동의 의사 존중 : 모두 제3호와 관련된 것입니다.
제3호는 학대행위자는 부모에게서 떼어내는 조치이므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별도로 기재한 듯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모든 호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해야하는데 여기서 3호만 특별히 한가지가 추가된 피해아동등의 이익 최우선 고려가 있는거 맞나요?
@박지성 제3호만 그렇습니다.
차회에는 위 도표는 적절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