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자금공제 조건이..
근로소득이 있는자로서 세대주이며,
국민주택의 취득을 위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상환기간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시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맞벌이 부부이며, (신랑) 명의로 은행에서 차입을 하였으며, 은행에 이자를 불입하고 있습니다.
주택도 신랑 명의로 되어 있구요.
단지, 세대주가 배우자(저)로 되어있어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하지 않았으며,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배우자)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첫댓글 주택자금 공제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세대주가 공제받지않은경우는 세대의구성원중에 근로소득이있는 다른분이 공제받으실수있습니다...다만 세법상 국민주택이하 규모의 주택으로써 기준시가3억원이하인경우만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 신랑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하다는 뜻이군요..쌩유.
아~저는 원론적인 부분만 말씀드린것이구요....제생각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적용받으실람 원칙적으로 세대주=주택명의=차입자 이조건이 맞아야할것이구요...다만 앞에 요건에 해당하는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공제를 받지않은경우에만 동세대내의 다른세대원이 받을수 있을껍니다..확실할진 모르겠으나 제생각엔 앞에 말씀드린 공제요건이 안되시는것같구요.. 국세청에 질의해보시는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별도움 못되드려서 죄송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