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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전산세무/전산회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부분...
하비비(경남진주) 추천 0 조회 489 09.06.13 15:0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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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6.14 00:03

    첫댓글 주택자금 공제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세대주가 공제받지않은경우는 세대의구성원중에 근로소득이있는 다른분이 공제받으실수있습니다...다만 세법상 국민주택이하 규모의 주택으로써 기준시가3억원이하인경우만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작성자 09.06.17 12:31

    감사합니다. 그럼 , 신랑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하다는 뜻이군요..쌩유.

  • 09.06.17 14:58

    아~저는 원론적인 부분만 말씀드린것이구요....제생각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적용받으실람 원칙적으로 세대주=주택명의=차입자 이조건이 맞아야할것이구요...다만 앞에 요건에 해당하는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공제를 받지않은경우에만 동세대내의 다른세대원이 받을수 있을껍니다..확실할진 모르겠으나 제생각엔 앞에 말씀드린 공제요건이 안되시는것같구요.. 국세청에 질의해보시는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별도움 못되드려서 죄송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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