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다시한번 설명드립니다.
법적근거에 의해 적립된 것으로 근거법 등을 열거하지않겠습니다.
첨단2 부영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 실상황에 맞는 말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래 긴 글에 대한 요점.
1.특별, 장기 수선 충당금 은 .....부영이 권리를 갖고 있다.
2.특별,장기 수선충당금은 .....부영이 지불 적립 한 것으로 임차인은 한 푼도 부담한 적 이 없다
3.수선 유지비 와 수선 충당금 의 용도 와 성격에 대해 구분 해야 한다 .
4.이사갈 때 충당금을 돌려 받는다는 것은 잘못 된 정보다.
5.일부만 분양이 된다면 충당금도 일부만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인계 되고
일부 임차로 남은 것에 대한 금액은 따로 계상해야 한다.
6.우리도 일부만 분양이 되면 충당금 전액에 대한 권리가 아닌 일부만 의 권리가 있는 것이다.
7.충당금을 인출하고자 하면 부영의 회계책임자 와 "지자체(구청)장 의 날인이 동시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영이 임의대로 꺼내 쓸수 없다.
그래서 분양 이 전세대 이루어지지않고 20 ~30 % 일부 또는 극소수만 이루어지면
분양에 대한 메리트를 상실하고 "문제 아파트 단지"로 남을 수 있다.
분양협의시에는 충당금에 대한 사용 과 지분 에 대한 계산도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준비없이 분양에 임하면 필시
분양을 전문 으로 하는 브로커에게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헛 돈 쓰고 바보되는 일이 일어날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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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를 예로 들겠습니다.
(예 로 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 이나 금액등은 실재가 아닙니다)
10 년 후 에는 엘리베이터가 어느부분이 소모가 될 것이며
안전 은 주민생명 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수리 와 교체를 해야 한다.
.......라는 계획 아래 아파트 소유자.....부영이 그 금액을 "예상" 하여 매년 적립을 하는 것 입니다.
우리는 ......한 푼도 내 는 것이 없지요
물론 전세보증금 이나 월세 등에 다 포함 된 것이기에 원천적으로 .....
우린 낸 것이 없다 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표면상으로는 우리 돈 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사 갈 때 돌려 받을 수 있다 라고 잘 못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하고
아파트에 살면서 이용하건 안 하건 엘리베이터는 매일 사용 되기에
잔 고장 은 수시로 날 수 있습니다.....이런 것을 위해 부과 하는 것이.....
"수선 유지비" .....입니다......이는 실재 고장 수리 와 유지 보수비용으로 집행 되는 것 이기 때문에
그 것으로 ......녹아 없어지는 .....사용되어 버린 금액 으로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 나 특별 수선 충당금 은 어떻게 관리되는 것인가 하면
부영이 내 놓고 금융기관에 적립 하고
충당금 을 사용 하고자 하여 인출 할 때는
부영 의 회계책임자 날인 과 "지자체장 의 날인" 이 함게 있어야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충당금 은 ......임차인 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분양" 받을 사람을 위해 담보로 적립한 금액 으로
임차인 은 .....아무런 권한이 없고 ......
분양 받은 사람이 되었을 때 사용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것 입니다.
거기에 더해 오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양 받으면 ......수선금 충당 금액이 보두 분양 받은 입주자 몫으로 계산되어 넘어 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임차인 으로 남은 사람의 분양 때 까지 담보금 으로 묶이는 것으로
먼저 분양 받았다 해서 모두 분양 받은사람들이 모든 권한을 독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 가격 협상을 할 때
충당금에 대한 배분 과 사용에 대해서도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