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은 민법을 고민하다가 결국 다른강의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준현선생님의 민법 테잎을 구해서 듣고 조금 이해를 했거든요
이번에 민소를 하면서 민법은 2회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민법도 실은...강의가 오래된것이라 처음 테잎을 들을때 최신판례와 조문이 바뀐것이 있지않나
걱정을 많이했었습니다
듣다보니..별문제 없더라구요
그런데..민소법은 로스파에 강의가 있다고하는데
그건..강의가 2007년것이라는 것을 떠나서
법원서기 준비용이 아니라 법무사 준비용이라서
시험 출제경향이나 다루는 분야 중요한 분야가 다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특히 제가 찾아봤는데 강의가격이 일반 법원직 강의보다 가격이 높던데
가격이 높은건 상관이 없지만
그걸 보니...법무사는 아예 다른걸 배우는게 아닌가..더 어려운 과정을 배우기에 가격이 다른가..싶은 마음이 들어요
저는 이준현 선생님의 강의가 초보인 저에게 꼭 맞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민소법을 선택을 해야할지..고민이 크네요
혹시 들으시는 분 계시다면..
법무사 강의도 법원직과 거의 흡사한지
들어도되는지 꼭 답변 달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아참...민법 친상법은 개정이 많이됬다고 들어서 테잎을 안사고
혼자 대충 봤는데.. 아무래도 불안해서..
조금 바뀐게 있더라도..그건 마무리강의에서 다른선생님 수업으로 보강하면 되고
테잎사서 들어도 무리가 없을까요??
아참 한가지 더요 ;; 질문이 많네요
로스파에 강의보니깐 민법도 민소법도 09년 대비라고 써있던데
이준현 교수님 그럼 로스파 강의는 최신것으로 강의하고 찍은것인가요??
첫댓글 로스파 강의는 법무사용으로 최신 강의를 찍은 것입니다. 민법은 기본이론, 심화이론, 문제풀이과정 모두가 들어 있습니다. 아마 법원직과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민소법은 2차 대비용이라서 객관식 시험에 딱 들어 맞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는 좋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