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유형 | 고의사고 유형 |
진로변경 (1,141건,62.5%) | - 진로변경 중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 야기
예) 실선차선 진로변경 차량과 추돌, 교차로 진행중 진로변경 차량과 추돌 등 |
교차로 (213건, 11.7%) | - 교차로에서 신호 우선순위를 무시하는 자동차 또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동차를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 야기
예)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접촉, 회전교차로에서 회전중인 차량을 무시하고 진입하는 차량과 접촉 등 |
후진주행 (127건, 7%) | - 차로에서 후진중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 야기
예) 주차장 내 후진차량과 접촉, 후진차량에 이륜차 및 신체 접촉 등 |
후미추돌 (75건, 4.1%) | - 특별한 교통방해가 없음에도 급정거하여 본인의 자동차 뒤에서 주행중인 자동차로 하여금 사고 야기
예) 끼어들기 차량, 과속방지턱 등 장애물을 사유로 급정거 |
법규위반 (65건, 3.6%) | -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 야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3)에 따른 교통사고
예) 중앙선 침범, 통행금지 등 지시표시 위반 차량 등 |
주정차 (32건, 1.8%) | - 주차 및 정차된 자동차를 고의로 접촉
예) 가해자와 피해자 공모 후 주정차 차량 접촉 |
보행자 (23건, 1.3%) | - 이면도로 및 횡단보도 등에서 신체를 고의로 접촉
예) 자동차와 부딪히기 쉬운 손목, 발 등을 접촉 |
기타 (149건, 8.2%) | - 차량 문을 열 때 이륜차 등이 문에 부딪히는 사고(개문 사고) - 단독사고 후 운전자보험의 자동차부상치료비 다수 청구 - 주정차 중 낙하물로 인한 차량 파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