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9조 1항 3호에 보면 건축법 제8조제1항제2호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8조1항에는 아예 호가 없거든요.
법은 만들었으면, 국민에게 공표해야하고, 그 방법의 하나로 인터넷에 올리는것 아닌가요.(인터넷에 올리라는 규정이 어디 있을텐데, 귀찮아서 안 찾아볼렵니다. 헤~)
참고로 아래 법제처에서 다운받은 법조문을 올려 놓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는데, 법제처 직원이 지난밤에 거하게 취해서 이딴짓(?)을 했다면, 그놈은 짤려야 합니다.
힘없는 수험생이 높은곳에 계신분들한테 뭐라고 하기는 뭐하고, 혹시 공법의 고수인 교수님께서 항의해주신면 안될까요. 근데 법은 왜 자꾸 바뀐데요??? 바뀌기 전것도 다 모르고 대충 아는데, 다시 바뀐걸 공부할려니깐 힘드네요.
제19조 (건축물의 설계) ① ~
1. ~
2. ~
3.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4. ~
제8조 (건축허가)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1.8>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16>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
*19조1항3호를 "제8조제1항제2호" 에서 "제8조제2항제2호"라고 하면 말이 될것 같은데, 아니 법조문을 이렇게 내맘대로 추측해서 해석하라고 만들어 놓은건가요 아님 공부하다 졸지 말라고 숨은그림 찾기라도 해놓은 건지...
첫댓글 속시원하게..제가 할 이야기를 다 하시네요....ㅎㅎ 그렇네요~~~ 아직... 법이 완전 개정이 되질 않아서..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도.. 힘 다바쳐서 해보겠습니다... 우선 자격증부터 취득하자구요~~ 화이^^팅~~